* 처벌 강도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1. 과태료

 

예) 무인카메라 과속탐지, 주정차

행정법상 경미한 법규위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 못했을때

 

차량번호판으로 차주는 알수있지만 실제 운전자를 알아낼 수는 없는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재판 없이 국가 행정부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2. 범칙금

 

예)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에 대해 부과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며 면허증으로 운전자 식별을 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 미납시, 형사처벌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

 

3. 벌금

 

예) 음주운전

형법상의 형벌, 전과기록이 남음

재판을 거치며, 시효는 2년이다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에 나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과태료를 낼 지언정 벌금형은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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