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대상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했던 사람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
지역 보건소에서 대상자 조사 후 전화로 알려주고 필요물품과 행동지침도 전달해준다.
* 보건소 지급 물품
위생키트
= 손 세정제, 마스크, 전자 체온계, 폐기물 봉투, 소독용 스프레이
추가로 필요한 식료품 등
* 타인 접촉
모든 물품 전달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전화로 도착 예정시간을 알린 뒤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잠깐 나와 가져가는 방식이다.
* 생활규칙
환기가 잘되는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
모든 물품은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며 별도로 소독 및 세탁을 한다.
격리 해제까지 아침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기침 등의 증상을 기록한다.
진료 등 필수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한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 대화 등 접촉은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1~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쓰레기는 위생키트 안에 들어있는 폐기물 봉투에 넣어 집 밖에 내놓으면 된다. 격리중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폐기물로 수거해가고 격리 해제 이후엔 일반쓰레기로 수거된다.
* 생활비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개인임금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내준다.
단, 중복해서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 비허가 외부접촉시
벌금 300만원 부과
생활지원비 지급불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42조
1급 감염병의 경우 대상자를 시,구,군에서 (강제) 조사·진찰 및 치료·입원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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