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 각 지자체는 불법 사금융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을 준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설문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중 월 2부(연 24%) 이하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냈다는 이용자는 전체의 40.1%에 불과했다. 최대 월 4부(연 48%)의 이자를 냈다는 사람은 36.3%였으며 월 100부(연 1200%)를 초과하는 이자를 냈다는 사람도 1.9%였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차주들의 33.8%가 불법 전화나 가족 등에 대한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통해 해결(1.5%)하거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0.8%)는 매우 적었다.
(이하 금융위, 금감원 자료)
1. 법정 최고금리 24%
24%를 넘는 이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8년 2월 이전의 대출계약을 연장,갱신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
2. 이자율계산
선이자, 감정비, 법무사 비용, 수수료등 먼저 떼는 돈도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대부업자에게 실제로 받은 돈만 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한다.
대출 1천만원 중 각종 비용,선이자로 200만을 먼저 떼고 800만원만 받았다면 이자율은
200/800 = 25% 이다. <---- 불법!!
3.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된다.
원래 이자 연 20%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5% 추가로 요구할경우 25%가 되어 이것도 불법이다!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갑자기 요구한다면 부당이득이 된다.
4. 채무시효는 통상 5년
5년이 다 되어갈때쯤, 채무 일부만 변제하면 감면해주겠다고 대부업자가 회유를 해올때가 많다. 그러나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이 되고 채무시효가 다시 연장되어버린다. 그동안 전혀 독촉을 하지 않다가 채무시효 직전에 전체 변제를 요구하는 수법도 많다고 한다. 몇년간 채권 추심이 없었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5. 불법추심
제3자 추심고지 - 가족,주변인에게 채무내역을 알리는것은 불법이다.
대위변제 - 마찬가지로 가족,주변인에게 대신 갚을것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사생활 침해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개인생활 침해나 폭언협박은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캠페인 만화 (알금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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