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현황 

 

* 대부업체 순위

1. 산와대부

2. 아프로파이낸셜대부 - 러시앤캐시

3. 리드코프

4. 조이크레디트

5. 태강대부

6. 바로크레디트

7. 웰컴크레디트 

8. 미즈사랑

 

산와, 웰컴, 바로, 태강, 미즈사랑은 벌써 10년째 상위권에 있는 대부업체다. 정부가 법정금리 24% 제한을 실시하면서 역마진이 나오자 1위 산와, 4위 조이크레디트는 신규대부를 중단했다. 2016년 기준으로 대부업 원가금리는 26.2%를 받았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 못버티고 나갈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 국내 등록 대부업체의 직접대출 평균 금리는 연 23.69%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른다. 당시에는 연 66%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10월 연 49%, 2011년 6월 39%, 2016년 3월 27.9%로 하향됐다가 2018년 2월부터는 24%다. 2011년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 중 7~10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85.7%였지만 2018년 상반기에는 74.3%로 줄었다.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은 OK저축은행, 웰컴크레디트는 웰컴저축은행 계열인데 2024년까지 대부업을 접기로하고 저축은행을 인수했기때문에 대부쪽 영업은 축소중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 평균 대출 승인율2014년 기준 24.5%에서 현재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대부업체에 찾아오는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신용도가 낮아서 24% 금리로는 못빌려준단 얘기다. NICE신용평가 자료에서도 지난해 1~9월 중 대부업체의 실제 평균 대출승인율은 13.1%에 불과했다. 대부업체 대출신청의 87%가 거절된 것이다.

 

2018년 2월 최고금리 27.9% → 24% 인하효과 금융위 조사결과

 

* 평균 대출금리(%) : ('17말) 21.9 → ('18.6말) 20.6 → ('18말) 19.6 → ('19.6말) 18.6% (△1.0%p)

* 대부이용자수(만명) : (’15말) 267.9 → (’17말) 247.3 → (’18말) 221.3 → ('19.6말) 200.7 만명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18.6말) 7.0 → (’18말) 7.3 → (‘19.6말) 8.3% (+1.0%p)

* 차입금(조원): ('17말) 11.1 → ('18말) 11.8 → ('19.6말) 11.1 (△0.7)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업 대출을 이용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로 나왔다. (대부업과 사채 동시 이용은 0.2% )

 

2011년 자료

 

 저축은행 대출 현황 

 

그런데 대부업에서 빠지는만큼 2금융권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몰리고 있다. 설문 결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이 거절된 이후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43.9%,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이 21.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불법 사채가 14.9%였다. 아예 16.1%는 자금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서는 2018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수는 약 50만명, 이용규모는 약 6~7조 전후로 추정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사채시장 이용자들은 평균 2791만원을 빌렸으며, 평균거래기간은 96일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연평균 이자율은 353%에 이른다. 현재 법정최고금리 24%의 7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불법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60%가 이들의 이자율이 불법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였다. 

 

대부업과 사금융 대안으로 정부보증 대출 햇살론17이 있긴 한데 이건 뭐라도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한 대출상품이다.

 

 

이렇게 대부업에서 빠져나온 일부 수요를 잡고자 올해 대형 저축은행 하나가 대출 모집인에게 주는 햇살론 수수료를 3%대로 올렸다. 당초 햇살론 모집 수수료율은 2%대에 형성돼 있었다. 그러자 대출 모집인들이 그 저축은행으로 대거 몰렸고 다른 저축은행들도 잇따라 수수료 인상 전쟁에 뛰어들었다. 수수료 1%가 아쉬운 중소형 저축은행에겐 타격이 컸다. 한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수수료를 3%대로 올리면서 대출 모집 수수료가 상향 평준화됐다"며 "햇살론은 대출금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남는 게 없다"고 했다. 햇살론 금리 상한 7~9%에 저축은행 조달금리와 예금보험료, 모집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제로 마진이라는 설명이다.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 이하, 또는 6등급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3/5년 만기 대출상품이다. 취급처는 지역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다. 대출한도는 생계자금 1500만, 대환자금 3천만원까지다.


12월23일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대출 (햇살론 등 포함) 수수료율은 3.32%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신협 (0.3%)보다 11배 이상 높았다.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여신사 2.89%, 은행은 1.28%였다. 이러니 네이버 지식인이고 카페고 블로그고 간에 대출광고, 대출중개 모집인들이 넘쳐나지. 

수수료율을 인상한 대형 저축은행은 올해 1~11월 누적 햇살론 취급액을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렸다.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고객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서민금융진흥원 (2016년 이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의 90%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도입될 새 예대율규제도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정책대출상품은 대출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햇살론마저 독식한다며 불만이 많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못버는게 아니다. 작년만 해도 국내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 2위인 OK저축은행의 가계 신용 대출액중 90%는 이자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었다. 자산 규모 6위인 웰컴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무려 15.3%에 달했다. 국내 79곳 저축은행 평균(6.8%)의 두 배가 넘고 4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8배를 웃돈다. 

 

2018년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대출 총액은 54조7천억원이다. 이 중 가계대출(22조원)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그 중 절반인 10조원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2.4%다. 국내 15개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 4.91%와 비교해서 5배 가까이 높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 10명 중 8명은 연 20% 넘는 고금리를 부담했다. 특히 OSB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무려 96.4%, 웰컴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84.5%였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신용 위험도가 높은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만큼 이자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금감원이 공개한 것이 ‘대손 감안 후 NIM’이다. 이것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 ‘돈을 떼먹은’ 고위험 고객들로 인한 손실금까지 반영한 후의 이익률 수치다. 공개결과,
79개 저축은행의 "대손 감안 후 NIM"도 4%를 찍었고 은행 평균(1.5%)의 2.5배를 넘었다. 웰컴저축은행은 대손 감안 후 NIM은 9.3%에 달했는데 신용위험 부분을 상각하더라도 고금리 이자 잔치를 해온게 드러난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저축은행 NIM 수익률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5% 이상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서 나왔다. 2018년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보면 1~3등급은 연 16.6%, 4등급은 연 19.4%, 5등급(연 20.9%)부터는 바로 20%대로 올라간다. 급하게 돈 빌리러온 금융취약자들을 철저하게 뜯어먹은 셈이다.


한편 금리 상한을 둔 햇살론 포함, 중금리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햇살론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종료되는 정부의 서민금융 출연 기간(2016∼2020년)이 5년(2021∼2025년) 연장되고, 출연 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사 출연규모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며 가계대출 잔액의 0.02~0.03% 수준이 부과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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