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 친권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것

고소를 한번 취하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소 취하는 신중하게 할것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것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다.

고발은 취하한 후에 재고발이 가능하다.

 

무고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을 신고하는것

 

보통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경우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는것으로 본다. 또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초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용의자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 후보에 오른 사람

아직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

 

피의자

범인으로 추정되어 표적수사를 받는 사람

범죄 증거가 확보되고 형사입건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정식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하는건 내사라고 부름)

 

★ 피고인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사람

 

* 형사소송의 용어로 민사의 원고/피고와는 다름

 

 

★ 형사소송 절차 = 수사절차 + 재판절차

 

가. 수사시작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발과 고소를 같게 본다.

 

고소방식은 자유이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된다.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은 가능한 명확하고 분명히 써야한다.

 

나.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 체포

체포영장 발부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긴급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 즉각 체포 가능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한다.

 

라. 구속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소명하는 것을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영장실질심사신청이 없을 경우 판사는 사건기록만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는 구속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계해야한다.  검사는 최대 10일 구속을 할 수 있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최대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 10일, 검찰이 20일, 최대 3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마.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되었더라도 피의자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한다.

법원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은 단순 석방을 명할 수도 있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바. 송치

형사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로 종결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경찰관이 나름의 의견을 붙여 송치하는걸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송치의견은 참고사항으로서만 작용하고 결정권은 검사에게만 있다.

 

사.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하며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사건이 경미한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한다. 이때는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는다. 판사가 약식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식재판에 넘겨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재판(공판)을 연다.

 

아.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죄는 성립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 불기소처분의 종류

 

①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완성

②죄가 안됨 처분 - 정당방위

③혐의 없음 처분 - 증거 불충분

④기소유예 처분 - 정상 참작

⑤기소중지 처분 - 피의자 소재불명

⑥참고인중지 처분 - 참고인 소재불명

⑦각하 처분 - 더이상 수사필요성 없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기각 또는 사건 재수사로 처리되며,  항고기각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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