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량" 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하며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도로 우측 차도에서만 타야한다. 도로 우측 차도가 버스전용선일 경우엔 버스전용선을 제외한 우측 도로를 이용해야한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타서도 안되고 걸어다니는 보도에서 타는것도 불법이다.
Q1)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자가 된 다음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한다.
자전거용 횡단도가 아닌데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Q2)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44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음주운전 적발시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자. 경찰이 다가와서 불라고 하면 꼼짝없이 법에 걸린다.
Q3) 자전거 주차
주차장 또는 자전거 주차 표지판이 있는곳에만 세워야한다.
Q4) 2명 이상이 자전거에 타도 되는가?
늘 궁금했던 사항이다.
이건 2명 이상 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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