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펀드와 해외펀드는 환매 기준일 규칙이 다르다. 해외펀드는 펀드마다 환매와 입금일도 다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국내 주식형펀드

 

기준시각이 15시 30분이다.

15시 30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기준가만 하루가 밀린다. 즉 적용되는 가격은 다음날 장중에 신청하는 것과 같아지고 입금일은 그대로다. 

 

1일 낮에 환매했다면 2일 기준가로 적용되어 '신청일+3일째'= 4일 오전에 돈이 입금된다. (토요일, 공휴일 등 비영업일이 끼어있으면 휴일 수만큼 뒤로 밀림)

 

 

 

 2. 해외 주식형 펀드

 

기준시각이 17시다.

만일 17시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날 신청하는것과 같다. 기준가와 입금일 모두 하루가 밀린다.

 

1일 낮에 환매했다면 (통상) 4일 기준가로 적용되어, 8일에 돈이 입금된다. 마찬가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날짜를 건너뛰므로 실제 달력날짜로 입금일은 10일경이 된다. 해외펀드는 펀드마다 기준가 적용일과 입금일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설명서를 잘 읽어봐야한다. 또는 판매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환매지급일을 찾아봐도 된다. 특히 요즘처럼 주가 변동이 심한 시기에 환매를 하면 원하던 환매가격과 차이가 커진다. 

 

예)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17:00 이전] 4영업일 기준가로 8영업일 지급
[17:00 이후] 5영업일 기준가로 9영업일 지급

환매신청일= 1영업일

신청후+3일 = 4영업일

신청후+7일 = 8영업일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17:00 이전] 4영업일 기준가로 9영업일 지급

[17:00 이후] 5영업일 기준가로 10영업일 지급

환매신청일= 1영업일

신청후+3일 = 4영업일

신청후+8일 = 9영업일

 

AB 미국그로스 주식펀드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펀드
환매가 빠른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5일후에 입금되기도 한다.

 

* 국내펀드의 환매 기준일 (표준규칙)

날짜는 영업일로 적용됨 

펀드 일부만 환매할때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먼저 매입한 부분부터 환매한다. 환매 총액은 (보유 좌수/1000) x (적용기준가)에서 세금을 제하면 된다.

 

 

 3. 펀드클래스

 

2~3년 이내로 환매할 경우는 C형이 좋고,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때는 A형이 좋다. 창구 대신 온라인으로 가입가능한 Ae나 Ce 클래스는 수수료가 더욱 저렴하므로 펀드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A형의 선취 판매수수료가 1%라면 Ae형의 판매수수료는 0.5% 정도다. C형은 판매수수료가 없는 대신 총보수율이 더 높다.

 

A형 : 선취 판매수수료 + 총보수

B형 : 후취 판매수수료 + 총보수

C형 : 총보수

e형 : 온라인으로만 가입가능

P형 : 연금형 상품

I형 : 기관투자자 전용

W형 : 일임형, 랩어카운트

S형 :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전용, 선취수수료가 없고 연간 보수는 일반 펀드의 1/3 정도까지 저렴하다. 펀드슈퍼마켓은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다.

 

클래스끼리 조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클래스 C-Pe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미징구형(C), 연금펀드(P)를, 온라인(e)에서 가입한 것이다.

 

선취 판매수수료는 판매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1회성 비용이고, 총보수는 일단위로 환산되어 매일 차감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장기투자시에는 선취 수수료를 내고 총보수율을 낮추는 편이 낫다. 총보수(Total Expense Ratio)에는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사무·평가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성총보수는 재간접펀드나 모펀드-자펀드의 경우 다른펀드에 지불하는 비용까지 모두 계산하여 합친 비용을 말한다.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헷갈릴 수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말그대로 펀드를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중간에서 받는 수수료다. 펀드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판매보수는 판매처에서 고객에게 수익률 조회 등 펀드 운영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수라고 보면 된다.

 

선취 판매수수료나 환매 수수료는 과세대상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차감된다. 즉 펀드를 A형으로 가입했다면 매도할때 과세표준이 내려가는 숨은 절세효과가 있다.

 

 

※ 참고 : 펀드 세법 

세법에서 펀드의 정식 명칭은 '집합투자기구'다.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과세할 때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지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단, 펀드 수익금에 대해 그로스업 (gross-up) 배당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펀드를 굴리는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는 펀드 이익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따라서 이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해당 회사가 법인세도 내고, 배당금을 받을 때 주주가 배당소득세도 내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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