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Day (전세계 노동절)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 대통령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 일요일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는 휴일 + 주휴일(=토요일)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날이라서 이름이 '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 : 설,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 : 정부가 지정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빨간 날)

vs

일반 법정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

----- 서로 포함관계가 아님, 법정공휴일이니 우리(일반기업)도 쉬자고 각자 결정하는 것뿐이다. 

 

즉, 근로자의 날은 기업은 쉬지만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국공립유치원 등 공공기관은 정상운영을 하고 공무원들도 근무를 한다. 은행, 증권사는 휴무, 개인병원, 약국은 자율 휴무이고 종합병원/대학병원은 근무를 한다. 주식시장은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 중국, 홍콩 주식시장은 휴장이고 미국, 영국 증시는 휴장하지 않는다.

 

택배, 퀵서비스는 사업자로 등록되어있거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대체휴무로 보상할 경우엔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 5명이상 사업장 (월급제)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지불하진 않음)

 

* 5명이상 사업장 (시급제)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250%

 

* 5명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200%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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