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보호자 또는 환자가 의사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당사자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는 합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 3자의 녹취만 불법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의 소속기관에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일 경우, 환자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엔 소속기관이 아닌 곳이라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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