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투표율 67.0%

 

 

21대 국회 투표율 66.2%

+무소속 5석

 

* 21대 지역구별 국회 당선현황 (2020년 4.15)

 

60% 이상의 지지율은 1987년 이후 최초

 

 

* 20대 국회 구성 (~2020.04)

  의석 수 비중
더불어민주당 120 41.4%
미래통합당 92 31.7%
민생당 20 6.9%
미래한국당 20 6.9%
더불어시민당 8 2.8%
정의당 6 2.1%
무소속 17 5.9%
기타 7 2.4%
재적합계 290 100%

지역구 248석

비례대표 42석

공석 10석

 

* 국회 과반수 (151석) 의미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을 맡음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원장 단독인준, 임명가능

정부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

 

법률안 발의는 10명 이상의 의원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과반이 필요하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수(151명)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151명 출석 시 7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국회 151석 이상 

현 국회는 총 17개 상임위가 있고 위원장은 통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상임위원장 획득이 가능해진다.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을 가진 당으로 구성된다.

 

* 국회 180석 의미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된 법안이라도 3/5 (180명) 이상이 서명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의결이 가능해진다.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3/5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경우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된다.

 

따라서 중요 민생안건을 볼모로 상임위 처리를 보이콧하거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딴지를 걸 수 없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후 종결할 수 있다.

 

* 국회 200석 의미

전체 정족수의 2/3 이상(200석)시 개헌가능

개헌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으로 가능하지만 통과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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