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8년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초반부는 같은 당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중반부가 지나면 다른 당이 연방의회를 잡으면서 견제 구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2020년 현재 상원의석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이 유력하고 

마지막으로 조지아 2석이 결선투표에 따라 갈리게 된다. 

 

만일 50:50으로 동수가 되면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는다. 사실상 블루웨이브가 되는 것이다. (하원은 하원의장을 별도 선출)

 

 

*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어느 한 당이 60석/100석 이상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지만 52:48 이런식으로 갈리면 반대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가동하면서 안건처리를 강제 지연시킬 수 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말그대로 무제한 표결지연이 가능하므로 반대당이 작정하고 시간끌기를 하면 다른 쪽이 협상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 미국 법인세

증세/감세처럼 민감한 문제는 행정부-상원-하원을 한쪽 당이 싹쓸이할 때만 가능하다.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한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증세정책이나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2018년 미국은 법인세율을 기존 15~35%의 4단계 누진세율 방식에서 21% 단일 세율로 개정하고, 법인의 최저한세는 폐지한 바 있다. 주 법인세율은 주에서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다. 주 법인세율은 1~12%로 주별 차이가 크며, 주 과세표준은 연방 법인세 과세표준과 별도로 산정된다.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 400여개 대기업의 연방 법인세 실효세율은 11.3%로 집계됐다. 이는 ITEP이 1984년 해당 분석을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2008~2015년 이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였다.

 

 

* 세계 법인세율 비교 (2021. 06)

스위스, 아일랜드, 캐나다, 독일은 법인세율이 낮고

프랑스, 호주, 포르투갈은 법인세율이 높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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