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금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 증빙이다. 관련법규 - 법인세법, 소득세법

 

법인의 경우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의무가입해야한다.

 

가맹점 가입방법은

 

1.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2. 인터넷 사이트로 회원가입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인터넷발급안내

>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발급대상은 1원 이상부터이며 최종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 으로 표기해서 발급한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은 뭐가 있을까?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세무사 등

보건업 : 병원

교육 서비스업 : 학원

숙박 및 음식점업 

그외 업종 :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미용업, 금은방 ... 등등

 

중요한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상황을 모르는 경우에도 5일 이내로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한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기존 업종에 가전제품·의료용품 소매업, 기술직업 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헬스장, 묘지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대상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싫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 

 

만일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거래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하기로 약속했다는건 아무 소용 없다. 가격을 할인받았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에 걸린다. 어차피 탈세니깐.

 

미발급을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포상금이 주어진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급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전화,우편,방문 다 가능하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 연간 200만원이다.

 

거래대금이 20만원이고 15만원은 카드, 현금 5만원인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한다.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10만원인지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낸 사람과 물건 또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물건을 실제 받은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ntscafe/221742764823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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