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 예금은 혜택이 다르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금 =0원 이고 세금우대는 약간의 세금 (=1.4%)이 붙는 상품이다. 가입한도와 가입조건도 서로 다르다.
비과세 종합저축
입출금자유상품, 예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가입대상 (아래 중 하나)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므로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5천만원까지
* 가입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될 수도 있고 변경/폐지될 수 있는 한시적 제도다.
세금우대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직장 근처에 있는 상호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세 이상이면 다른 조건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호금융에 원래 있는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때 과세구분을 세금우대저축으로 해달라고 하면 된다.
상호금융은 지역농협,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농협은행은 상호금융이 아님). 상호금융 통합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되고 농어민인 경우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이후 년도 소득세율은 아래처럼 적용되며 이 제도 역시 한시적 제도다.
· 2020년 12.31까지 : 소득세 0%, 농특세 1.4%
· 2021년 12.31까지 : 소득세 5%, 농특세 0.9%
· 2022년 이후~ : 소득세 9%, 농특세 0.5%
예금 금리 2%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이자는 50만7600원이고 상호금융은 59만1600원이므로 최대 8만4천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통합 5천만원 한도지만 세금우대저축은 한도가 통합 3천만원까지다. 원칙상 비과세저축 한도는 세금우대저축 계약금액만큼 차감된다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2). 원칙은 조세법이 맞을텐데 상호금융을 실제 방문해보면 한도를 별도계산해서 5천+3천, 총 8천만원까지 가입되는 곳도 있다. 만일 중도해지나 부분인출을 했다면 해당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돌아온다. 중도해지시엔 처음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지만 중도이자도 세금우대는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려면 출자금을 내고 지역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최저 출자금은 조합마다 다르지만 보통 1만원 내외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도 배당(보통 2~5%)이 붙고 이 배당소득은 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단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원금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조합의 재무 안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우대저축 자체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됨) 출자금은 조합원을 탈퇴하면 돌려준다.
신협의 경우, 타지역 신협에서 가입한 준조합원도 해당지역 조합의 재량에 따라 세금우대를 해주기도 한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금고에 출자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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