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보험요율 9%
이를 사업장과 근로자 본인이 4.5%씩을 나눠서 낸다.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은 4.5% 요율로 노후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는 것이므로 상당히 유리한 연금상품이다. 낸 보험료를 연말정산때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과 수령시기에 물가연동 기능은 덤이다.
문제는 직장 다니면서 내는 연금보험료인데, 기준소득이 올라가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때의 기준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슬프지만 야근수당, 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은 기준소득 월액계산에 모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오른다.
반영되지 않는 것은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다.
다만 다음달부터 당장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해 소득총액 신고 후에 적용된다. 매년 기준소득 월액을 계산할때 기본급과 인센티브 각종 상여 등을 합산한 후 7월부터 연금보험료가 새로 적용되는데 이때 반영되는 것이다. 즉 올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면, 내년 7월 이후부터 연금보험료가 그만큼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가입자로부터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자료를 매년 5월 말일까지 받아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산정한다. 이를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라고 한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다면 매년 6월 보험료와 7월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된다. 역으로 작년 국세청과 연금공단에 신고된 내 기준소득액(월)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월 연금보험료에 22.2을 곱해보면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약정된 1년 총급여) / 365 x 30 으로 계산하며 아래처럼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기준소득액은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고 2019년 4월 기준으로 하한 31만원, 상한 486만원이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최저 월 2만7900원~ 최대 월 43만7400원이 된다.
2020년 7월에 3년평균소득 변동률 3.5%를 반영하여 상한/하한액이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32만원, 상한 503만원이다.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대 보험료는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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