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NH투자,KB증권 현재 3사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가 다음 후보

 

현재 발행어음 사업권을 가진 것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고 이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거둔 수신 잔액은 약 5조, 3조, 1조씩이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약정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어음을 말한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 조건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IB)’이기 때문에 발행사 신용도가 우수하고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대비 수익률도 높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신용이 우량한 초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만큼 위험도는 그리 높지 않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을 기업금융(수탁금의 50% 이상), 부동산 투자(수탁금의 30% 이하)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낸다.

2016년 8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에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은행들이 적극 반발했을 정도로 각 증권사는 발행어음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간 은행이 독점해온 ‘기업 대출’을 직접 할 수 있고,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고객도 일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 원’ 요건을 충족하고자 몸집을 불려갔고,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2018년 5월 NH투자증권, 그리고 올해 4월 KB증권이 차례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취득했다. 

 

 

2년만에 10조 원 규모로 커진 발행어음 시장은 ‘4호’ 사업자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미래에셋대우와 신한투자금융이 꼽힌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일찌감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신한투자증권은 7월 6600억 원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500억 원까지 키워 발행어음 사업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선 12월에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받고, 내년 초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발행어음 사업권에 대한 증권업계 시각이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일부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권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였지만,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발행어음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간절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행어음 사업권 취득 수순에 나선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춰놨지만, 조바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증권업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고객의 수익 기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운용 수익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발행어음과 정기예금 비교

(19년 12.12, 1년물 기준)

 

한국투자증권 : 1.80%

KB증권 : 1.75%

NH투자증권 : 1.70%

카카오뱅크 : 1.60% 

 

예전에는 시중은행 예금 대비 확실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리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발행어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실제 발행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 증가폭도 주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역마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기대에 맞춰 발행어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것도 증권사 발목을 붙잡는다. 한 증권사 임원은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기업 및 부동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이 자칫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자금조달 비용은 싸지만 모은 돈으로 마땅히 투자할데가 없다는 얘기다.

 

3개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의 10~20%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성과가 좋은 편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해 발행어음 운용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하라는 정부의 의지도 증권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위가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한 배경에는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3월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를 산정할 때 혁신·벤처기업 투자 금액은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작한지 불과 2년인 ‘발행어음 자본’으로 위험도가 높은 혁신기업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수의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기 자금을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장기적으로 보아야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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