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는 다음의 3가지로 점수가 산정된다.

 

1.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2.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3. 청약저축기간 : 최대 17점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 가점계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 청약자격확인

https://www.apt2you.com/

 

괜찮은 지역에서 당첨을 노려보려면 60점 이상은 필요하다.

 

단위가 가끔 헷갈리는데 85㎡ = 28평형, 112 = 34 평형이다.  85제곱미터가 기준이 될때가 많다.

 

<가점계산 요약표>

 

결혼한 가장이 30대 중반쯤 청약을 해보려고 할때, 단순계산으로 최소 50점은 되어야한다고 치면

청약기간 최대 17점

자녀 2명 20점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6년은 넘어야 되는 셈이다.

 

사실상 30대는 당첨이 어렵고 40대는 되어야 당첨 희망이 생긴다. 청약통장은 되도록 빨리 만들어두는게 좋다.

 

1. 무주택기간 가점표

 

무주택기간 산정

  • 미혼이고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때  : 만 30세~현재 나이까지
  • 30세 이전에 혼인했고 주택 소유 X  : 최초 혼인신고일~ 현재 나이까지
  • 그외 : (주택 소유했다가 매도한 날, 만 30세) 둘 중 나중인 날짜가 기준일 ~ 현재나이까지  

1년당 2점씩 올라간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주택 1채 소유자나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세대주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세대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택 1채를 소유해도 청약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주택소유 판단기준

 

2. 부양가족 가점표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올라간다.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소유자라면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청약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떨어지니까

3. 청약저축 가입년수 가점표

 

청약저축 가입일~입주자 모집공고일로 계산한다.

 

빨리 가입할수록 좋지만 만 19세까지는 최대 2년(24회)만 납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부산,대구 8개은행이다. 

 

 

★ 2019년 서울 구별 청약가점 당첨 지도

수도권은 50점

상위 민간분양은 60점을 보통 하한선으로 잡는다.

 

대략적인 당첨 평균점은

 

송파 69점

성북 65점

동작 65점

강남 63점

서초 63점

종로 58점 노원 57점 등이다.

 

최고점은 송파 82점 위례 리슈빌퍼스트클래스,

은평 80점 e편한세상 백련산이다. 

 

동작,성북,동대문,강남,서초는 79점을 기록했다.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래미안 라클래시

르엘 신반포센트럴

송파 시그니처롯데캐슬 

 

민영주택은 85㎡ 이하/초과 여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가점 당첨 비율이 달라진다. 투기가 끼여들 수 있는 추첨비율을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85 초과
수도권 공공택지 100% 지자체 결정 (50% 이하)
투기과열지구 100% 50%
청약조정 대상지역 75% 30%
기타 지차체 결정 (40% 이하) 0%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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