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26만~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정하는 소득 기준선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발표한다.


2019년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

2020년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

 

저소득수급자(하위2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보건복지부 모의계산기 

 

▶ 기초연금 인상 금액

 

2014년 7월 도입 : 월 최대 20만원

2015년 4월 : 202,600원

2016년 4월 : 204,010원

2017년 4월 : 206,050원

2018년 4월 : 209,960원

2018년 9월 :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2019년 4월 : 253,750원, 소득하위 20%는 30만원으로 인상

2020년 : 260,000원, 소득하위 40%는 30만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대비 20% 감액된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단독가구가 30만원을 받는다면, 부부가구는 60만 x 80% = 48만원 수령

 

*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기초연금대상자 중 국민연금 등의 소득이 높은 20만명은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 기초연금 대상자 수

 

2014년 12월 435만명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기준 약 525만 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위20% 약 156만명 

20~ 40% 약 170만명

40~ 70% 약 200만명

 

기초연금 비대상자인 소득 70~100%는 약 290만명 정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 기타소득 (사업,재산,공적연금소득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사치품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사치품재산 : 고급회원권 (골프,승마,콘도 등),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고

 

▶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는 대리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준비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방문해서 작성할 서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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