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량" 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하며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도로 우측 차도에서만 타야한다. 도로 우측 차도가 버스전용선일 경우엔 버스전용선을 제외한 우측 도로를 이용해야한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타서도 안되고 걸어다니는 보도에서 타는것도 불법이다. 

 

Q1)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자가 된 다음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한다.

자전거용 횡단도가 아닌데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Q2)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44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음주운전 적발시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자. 경찰이 다가와서 불라고 하면 꼼짝없이 법에 걸린다.

 

Q3) 자전거 주차

주차장 또는 자전거 주차 표지판이 있는곳에만 세워야한다.

 

Q4) 2명 이상이 자전거에 타도 되는가?

늘 궁금했던 사항이다. 

이건 2명 이상 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블로그 

http://moef.blog/221701544415

 

맥주 마시고 자전거 타면 벌금!? 자전거 안전상식

요즘 건강을 위해, 나들이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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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스턴 대학교 스티브 라미레스 교수는 “기억은 역동적이서 쉽게 지우기 어렵다”면서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두뇌는 마치 컴퓨터에서 문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듯 자동으로 백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좋은 기억은 간단한 연상 자극으로도 쉽게 떠오른다.  한번 의식으로 떠오른 기억은 RAM 메모리에 올라옴과 동시에 그 백업파일이 뇌의 다른부분에 저장되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 의식에 떠올리질 말아야 차츰 다른 기억에 묻히고 가라앉게 되는데 연상작용이 반복될 때마다 save & refresh가 일어나니 영영 사라지질 않는것이다. 

 

이를테면 유튜브 최근 찾아본 동영상 리스트에 안좋은 기억영상이 계속 저장되는것과 비슷하다. 한번 의식할 때마다 최근 기억 리스트에 예전 기억이 자동 update되어 맨 윗줄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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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 친권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것

고소를 한번 취하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소 취하는 신중하게 할것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것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다.

고발은 취하한 후에 재고발이 가능하다.

 

무고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을 신고하는것

 

보통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경우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는것으로 본다. 또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초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용의자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 후보에 오른 사람

아직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

 

피의자

범인으로 추정되어 표적수사를 받는 사람

범죄 증거가 확보되고 형사입건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정식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하는건 내사라고 부름)

 

★ 피고인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사람

 

* 형사소송의 용어로 민사의 원고/피고와는 다름

 

 

★ 형사소송 절차 = 수사절차 + 재판절차

 

가. 수사시작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발과 고소를 같게 본다.

 

고소방식은 자유이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된다.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은 가능한 명확하고 분명히 써야한다.

 

나.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 체포

체포영장 발부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긴급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 즉각 체포 가능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한다.

 

라. 구속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소명하는 것을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영장실질심사신청이 없을 경우 판사는 사건기록만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는 구속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계해야한다.  검사는 최대 10일 구속을 할 수 있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최대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 10일, 검찰이 20일, 최대 3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마.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되었더라도 피의자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한다.

법원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은 단순 석방을 명할 수도 있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바. 송치

형사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로 종결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경찰관이 나름의 의견을 붙여 송치하는걸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송치의견은 참고사항으로서만 작용하고 결정권은 검사에게만 있다.

 

사.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하며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사건이 경미한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한다. 이때는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는다. 판사가 약식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식재판에 넘겨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재판(공판)을 연다.

 

아.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죄는 성립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 불기소처분의 종류

 

①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완성

②죄가 안됨 처분 - 정당방위

③혐의 없음 처분 - 증거 불충분

④기소유예 처분 - 정상 참작

⑤기소중지 처분 - 피의자 소재불명

⑥참고인중지 처분 - 참고인 소재불명

⑦각하 처분 - 더이상 수사필요성 없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기각 또는 사건 재수사로 처리되며,  항고기각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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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irror지에 자신의 속옷 브라에 몰카를 달고 남들이 자기 가슴을 얼마나 쳐다보는지 알아본 여성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건 또 뭔 어그로냐 .. 싶지만 

의외로 재미있는 관찰 장면을 보여준다.

 

영상의 주인공은 휘트니 젤리그. Whitney Zelig, 29세 

카메라를 달고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슴쪽을 힐끗 쳐다보는 시선들이 잡힌다.

 

전화 중인 남자도

 

이쁘장하게 생긴 다른 여자도

 

심지어 강아지의 시선도 강탈한다.

 

휘트니는 '모든 사람이 가슴을 보는걸 좋아한다'며 자기라도 가슴을 쳐다 봤을것' 이라고 말했다.

휘트니의 어머니는 과거 유방암을 앓았다가 10년간 치료 후 완쾌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휘트니는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수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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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는 "누군가의 인생을 평생 업고 갈 수 있는 타인은 없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얼마든 함께 걸을 수는 있다." 고 말했다. 

 

love poem

 

그렇다.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한점, 불안한점을 타인에 의지해 채우려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다들 연애를 추구하고 그래서 멋진 누군가, 운명적인 다른사람을 만나길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그 타인조차도 만나보면 자신과 똑같이 부족하고 불안한 한명의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 타인도 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

누군가의 인생을 평생 업고 가줄 수 있는 타인은 존재하지않는다. 

다만, 어느정도의 시간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타인은 존재한다.

 

연애, 친구, 만남, 결혼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타인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을 걸지말고 어떤 역할을 강요하지 말고 

그렇다고 타인을 지나치게 멀리 배격하지도 말고

 

서로에게 가장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어 같이 걸어가는것이 인간으로서의 성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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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초소재 쪽 역량은 뛰어나다.

노벨 화학상으로 8번째, 전체 노벨상 수상은 25호째 대단한 기록이다.

 

한국이 현재 ICT 기술강국인건 분명하지만

노벨과학분야 수상은 1명도 없다는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기초분야의 연구역량은 아무리 자본과 설비를 쏟아붓는다고해도 하루아침에 생길수가 없다.

교육현장에서부터 기초연구에 대한 존중, 원리 탐구를 중시하는 마인드가

오랫동안 쌓여야만 비로소 자라나는것이다.

 

빨리빨리, 써먹을만한 결과만 중시하는 한국풍토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초연구가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시험에 나올 문제 하나를 찝어주고 풀이해주는 선생을 찾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건 왜 이럴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을때

깊이있고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될때까지 기다려주는 교육문화가 없다.

 

 

2019 노벨상 CHEMISTRY

 

 

요시노 교수의 수상은 그가 대학이 아닌 기업에서 연구를 계속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업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큰 업적의 연구를 꾸준히 지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풍토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요시노 교수의 경우 교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아사히카세이에서 연구 활동을 벌여왔고 57살이던 2005년 박사학위(오사카대)를 취득했다. 무려 57세에 박사 .. 

 

 

다음은 요시노의 인터뷰 중 발췌 -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여러 종류의 사람과 공부하는 것이 노벨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노벨상은 기초연구부터 시작된다"며 "기초연구가 노벨상을 목표로 할 때 큰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노벨상을 안긴 리튬이온전지 개발도 한 개 제품을 발명한 것이지만, 그 근원을 더듬어보면 후쿠이 겐이치(福井謙一·1918∼1998, 198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의 '프런티어 궤도'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AI나 5G의 기술에서는 뒤처져 있다고 했다.

 

요시노 펠로는 기초연구의 경우 한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연구에 100명이 관계한다면 90명 정도는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 10명가량은 놀도록 하는 게 좋다"면서 "(무슨 일을 하든) 10% 정도의 낭비는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놔두면 그 안에서도 뜻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시노 펠로는 올 12월 스웨덴에서 열리는 수상식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리튬전지의 발명으로 현재의 모바일 IT 사회가 태어났다며 자신이 노벨상을 받게 된 하나의 이유로 그 점을 들었다. 수상하게 된 다른 이유로는 미래 환경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환경문제 해결로 연결 지을 구상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노벨상 수상이 결정된 후 '연구에선 유연성과 집념이 중요하다'고 해온 본인의 지론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연구에는 벽이 부닥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념이 필요하죠. 이른바 '강'(剛)입니다. 그러나 강함만으로는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부드러운 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양쪽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시노 펠로는 노벨상을 꿈꾼다면 "35세 때에 뭔가 스타트를 끊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몇살부터 연구를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자신은 33세이고, 대략적인 평균은 35세라면서 "35살 때에 뭔가 시작하면 이룰 공산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겠지만 35세는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기회가 남아 있는 나이"라며 35세에 승부수를 걸라고 했다.

 

도전하는 마음은 호기심에서 나온다고 한 요시노 펠로는 자신이 앞으로 도전할 분야는 환경문제라면서 리튬이온전지의 '장기신뢰성'(長期信賴性)을 높이고 한층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LG, 삼성 등 리튬전지 관련 한국 기업에 아는 사람이 많고 매년 몇 차례씩 한국에 간다는 요시노 펠로는 민간기업에 몸담고 연구·개발하는 것은 성과가 제품이 되어 세계를 바꾸는 역동적인 면에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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