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납입시 세금공제 혜택과 수령시 비과세 혜택 이 2가지가 있다.
▶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 소득공제
공적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사학연금)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모두 전액 공제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액 공제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의 세금공제와 소득세 규칙은 간단하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다시 세금을 낸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소득·세액공제를 안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해당 세금을 안낸다.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보험 앞에 붙는 단어가 '연금저축'이냐 / 그냥 '연금'이냐로 구별한다. 용어 정리 좀 잘해서 만들것이지 정말 헷갈린다. '세제 비적격'이란 보험료 낼때와 보험금 받을때 세금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즉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이다.
세제 적격=연금저축보험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이득은 없다. 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나중엔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연금 전체 즉 (원금+수익)에 대해 5.5%~3.3%가 부과되므로,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수령 연금액수가 커서 종합과세된다면 세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내가 낸 원금을 세금 떼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세액공제는 납입금 전체에 대해 매년 16.5%의 금리효과가 있는게 아니다. 해당 납입년도에 딱 1번 16.5% 효과가 있고 전체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나머지 29년은 0%다. 1년차 세액공제의 금리환산효과는 대략 16.5% / 30년 = 0.55%에 불과하다. 20~30년 장기간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 일시금으로 쓸수없는 제약을 감안하면 혜자라고 보긴 어렵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복리로 굴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득이다' 하는건 사람개입없이 전액 자동반복 투자가 가능할때의 얘기다. 현실적으로 누가 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를 매년 딱 그만큼만 떼어내서 다시 복리로 재투자하는가? 대부분 그때그때 생활비로 쓰고만다. 세액공제한도만큼 매년 꽉 채워 납입한다고 가정해놓고 거기다 세액공제 받은 돈을 더 넣는다는 계산법 자체도 틀렸다. 재투자를 한다 해도 그 오버된 부분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세금내야하는 연금저축을 굳이 수수료만 비싼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할거면 수수료 낮은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ETF로 장기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보험은 비추천한다.
원금에서 사업비를 8~10% 먼저 떼고 남은 90% 금액에 약 3% 이자가 붙는게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저 3%를 말하는 것이고 원금 대비로는 개손해를 본다. 연금저축을 정말 꼭 보험상품으로 하고 싶다면 설계사 수당이라도 안떼는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자.
*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해지 원리금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낸다. 따라서 무조건 손해를 본다.
연금저축보험은 ① 5년이상 납입 ②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이 2가지 조건을 걸고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중도해지가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10년 미만의 기간에 나눠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산,요양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지만 여러 모로 제약이 많다.
* 연금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낸다. 연금보험도 사업비로 떼가는 금액이 크다. (약 10%)
* 보험상품에 장점이 있을까?
보험만의 메리트라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신지급형 연금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의 비과세인데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가입초기에 왕창 떼가는 사업비로 그 장점 대부분이 사라진다. 종신지급형이 반드시 유리한건 아니다. 종신지급형은 평균수명보다 훨씬 길게 살때만 이득이고 평균수명보다 짧다면 오히려 손해다. 종신지급형은 확정기간형보다 월 수령액이 훨씬 적다. 물론 노후 안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신지급형은 물가연동되는 국민연금으로 커버하고 별도의 사적연금은 확정기간형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 2018년 수령 개시한 연금계약자 중 65.4%가 확정기간형을 선택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율뿐만 아니라 공제액까지 고려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한다. 분리과세 최대 5.5% 세율이 종합과세 최저 6.6%보다 싼 것 같지만 공제액을 반영하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적을 수 있다. 물론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크다. 다른 수입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알아서 자동처리되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예) 국민연금 600만 + 사적연금 600만
연금 1200만원을 받는경우 종합과세 세금이 더 적다.
분리과세 선택시 0 + 600 x 5.5% = 33만원
종합과세 선택시 22만 6600원
※ 연말정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되지 않은 사적연금에 한해 5월 종합소득신고로 처리한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한다음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연금에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연금에 차감해서 준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을 신경쓸 필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 수령과 관련된 세금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구분
만기/중도해지 보험금에 대해서 세법상 아래처럼 구분한다.
보장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저축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보험의 본 목적은 보장성이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하는게 좋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다시 확인하면,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의 의미는 다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YES/NO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고 둘다 저축성보험의 범주에 들어간다. (위험보장 목적이 아니라 연금이 목적이므로)
▶ 보험금 수령시 내는 세금 3종
(본인=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사람)
① 본인이 만기환급/중도해지시 : 저축성보험만 소득세
② 본인외 수령 : 증여세
③ 사망보험금 : 상속세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암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외 저축성보험은 보험금과 납입금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낸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단 저축성보험이라도 사망,질병,상해 보험금은 차익에서 제외한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 & 일시납 1억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이상 & 월 150만 이하 균등납입
③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사망전까지 지급 (계약자=수익자, 사망과 동시에 연금재원 소멸, 중도해지 불가)
④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한도 5천만원까지 (65세 이상, 장애자, 유공자 등)
4가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모두 면제된다.
부자들이 10억씩 100억씩 한번에 저축성보험에 집어넣고 비과세를 가장한 탈세하는걸 막기 위함이다. 매월 균등납으로 납입시, 최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 추가납부하는 것은 비과세로 인정한다. 만일 중간에 계약자를 바꾼다면 바꾼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된다.
보장성보험을 중간에 저축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변경하면 변경일을 해당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1배 초과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 종신보험과 세금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는 적용된다. 수령 시점의 보험금은 비과세지만, 그 보험금이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5억원 이하 (부모님 한분이 살아계시면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받으면 상속세= 0원이다. ☞상속세 공제 설명
변액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하지 말자. 투자를 투자전문도 아니면서 비싼 사업비까지 떼는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변액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달리 최저보증이율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공시이율형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전된다.
▶ 단체보험과 세금
원칙상 회사가 내는 단체보험은 회사는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을 사망·상해·질병 등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 1인당 연 70만원 한도까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규모 회사 또는 개인병원 등의 사업체라도 단체보험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업무상/업무외적 사고를 보상받고 보험료는 비용 인정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사원들이 퇴직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교체해 만기보험금을 원금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
증여는 무상으로 그냥 주는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주고 차익거래를 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양도인 척 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대개 증여로 간주한다. 양도 입증은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매수자의 소득증빙서 등으로 본인이 적극 증명해야한다. 이때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나 소득 이상의 거래가 오간다면 국세청 조사가 들어온다.
자녀에게 팔더라도 min( 시가의 30%, 3억원 ) 이상 가격을 낮춰 판다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쪽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부동산을 6억원에 팔았다면 부당차익은 4억원이고, 여기서 3억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한 시가의 5% (또는 기준금액 3억원) 이상 가격이 차이나면 부당거래로 보고 원래 시가대로 매도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 위의 예라면 6억원이 아니라 시가인 10억원이 양도가로 간주되고 매도자인 부모가 그 양도세를 내야한다.
* 보유하던 부동산 증여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단지 내에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본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총 9개월간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기준이 된다. 매매가 대신 감정·경매·공매가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따른다.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은 아래의 공시제도를 따른다. 유사한 매매사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가 등 비거주 건물의 '시가'와 '국세청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클 때는 국세청에서 비용을 내고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쪽을 증여세 기준으로 한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월세) / 0.12
대가없이 임대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5년간 산출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낸다. 임대료를 냈더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적게 (또는 많이)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임대료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2%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상품 증여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손순익가치 =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펀드 시세 평가액 (매매기준가), 예적금은 입금총액과 증여일 현재 미수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증여할 경우는 미래에 적립할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여 모두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10년 적립한다면 평가액은 1200만원이 아니라, 3% 할인율 적용시 약 1023만원이 된다.
* 자녀 새 집을 대신 사주는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 중에서 자녀 본인 자금을 뺀 후,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min( 재산 취득자금의20%,2억원 ) 보다 적어야 증여가 아니다.
본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 = 세후 소득금액,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은행 대출금등
인정되지 않는 자금 예) 세뱃돈이나결혼식 때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
1. 증여세
▶ 비과세 한도
배우자간 증여 공제 : 6억원
형제,기타 친족간 증여 공제 : 1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자식간 증여 공제 : 10년마다, 성인은5천만원씩
미성년은 2천만원씩이므로, 만 0세부터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증여 예시)
0 ~10세 : 2천만원
10~20세 : 2천만원
20~30세 : 5천만원
30~40세 : 5천만원
...
만 19세 되는 해에는 10년이 다 되지 않았어도 성인 한도 3천만원이 추가로 생기므로, 만 20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3천만원을 증여해도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나중 계산이 복잡해지니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간편하다.
1억5천만원을 성인자녀에게 매 10년마다 증여했다면
1억5천 - 5천 = 1억,
1억 x 10% = 1천만원씩 세금으로 낸다. (신고공제 제외)
공제 10년 합산은 금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기존 증여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더하면 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양방향 모두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세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용돈의 범위 (생활자금,교육비)는, 예를 들어 10년간 20만원씩 용돈을 준 경우 합이 2400만원이지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돈을 쓰지않고 모아서 자산증식 이를테면 부동산이나 주식 매수에 썼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 설 세뱃돈 40만원 정도는 허용되는 걸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
자녀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그 자금을 지원했거나,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금 형태로 증여했다면 추가 공제 특례가 있다.
※ 주의 :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비거주자로 분류돼 증여재산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 국적이나 시민권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해외에서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는 비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취업하고 일한다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된다.
※ 해외송금시,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연간 1만달러 (또는 건당 5천달러) 이상이라면 유학비 등으로 썼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 부모자녀, 친족간에 통상적인 돈을 빌리는것은 증여가 아니다. 증여는 돈을 아예 주는 것이고, 돈을 주고받은 케이스는 서로간에 빌리고 갚은 금융거래 (이체) 기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단 차용으로 위장한 고액 증여는 국세청에서 잡아낸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전까지의 총 증여액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월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반대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부터 3%)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과정 없이) 3개월 이내에 그대로 돌려주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펀드는 이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한데 증여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하고 다시 증여하면 된다.
또한 증여하는사람이 증여받을사람의 증여세까지 미리 대납한 경우엔 그 세금 납부액은 증여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증여세는 485만원이 된다.
5천만원 x 10% = 500만원
→ 3% 신고세액공제
→ 485만원
그럼 매입가 3억의 주택이 시가 6억으로 올랐을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걸 배우자가 6억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6억-3억)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증여 후 5년 이후에 매도했다면 (6억-6억)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야 증여받은 양도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주고 5년이 안되었다면 원래의 3억을 취득가로 간주한다. 5년의 기간을 둔 이유는 증여 공제한도를 이용한 양도세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5년 이내에 판다면 세금은 원래대로고 증여할때 취득세만 괜히 더 내는 셈이다.
참고로 부동산 공동명의는 장단점이 있다.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와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 (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을 기본 공제한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12억-9억) = 3억원이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기본공제가 ‘6억+6억’으로 늘어나 (12억-12억) → 과세표준=0원이 된다. 또한 부동산을 팔때 부부가 양도세를 따로 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적용세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세·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는 없고 명의변경 비용만 생기므로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하다. 즉 양도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에 한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재산세는 단독소유든 공동소유든 부부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 소액 부징수
세금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세나 투자신탁 분배금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않는다.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6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법 17).
그렇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 10% 세율을 적용해서 500만원까지, 합쳐서 5500만원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없는 셈이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땐 어떨까?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는 경우 본래의 증여세에 30%를 할증 과세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0%를 할증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증여세가 1천만원 나올 것을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증여한다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단,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증여세는 증여 시점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따로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1년 후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증여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된다.
다만 부부끼리는 합산한다.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증여자와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증여한 것은 합산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각각 합산한다. 그 외의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최고 50%)
▶ 직계증여 공제한도 합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을 다 합산해서 공제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이후 10년 동안 모든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 외 기타 친족그룹의 공제한도 역시 그룹 내에서 10년간을 합산한다. 삼촌,이모,고모,형제,사위,며느리 등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는 다 합쳐서 10년간 총 1000만원까지다.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 비율대로 공제금액을 나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같은 날에 1억원씩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원 (2000만원의 50%)씩 공제받는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구에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재산 공제는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0~40% 할증 과세되기 때문이다. 증여재산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에서 공제를 받아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소득공제와 원리가 같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높은 세율로 세금내는 사람쪽을 공제받아야 절세되는 금액이 커진다.
▶ 편법 증여 주의
국세청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집을 사 주거나 전세금을 대주는 편법 증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갚지 않거나, 은행 대출의 원금·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는 게 대표적인 꼼수다. 2020년 1월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 장기 주택채무 면제나 사실상의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카드는 되도록 본인 명의 카드를 쓰도록 하자.
2. 상속세
▶ 상속세 공제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상속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사실상 세금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 분석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지만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기본 공제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고 한 분만 생존해있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일괄공제 선택시). 여기에 금융재산은 2억원 한도로 20% 추가공제가 있다. 또한 전체 자산 중 장례비(최대 1천만원)와 봉안비(최대 5백만원), 정산되지 않은 세금, 공과금, 그리고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일이 별로 없다. 물론 상속받는 사람마다 5억원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서 5억원이 1회 공제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지만, 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5억/10억 공제인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금융재산 20% 추가공제는 금융재산을 부동산 등으로 바꿔서 일부러 시가를 낮춘 후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다.
다만 상속자산보다 미납세금이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좋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를 때는 상속자산액 이하까지만 부채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일단 상속을 받지만 고인이 남긴 빚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고 본인의 고유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로 가서 피상속인(부모)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해볼 수도 있다.
* 배우자에게 상속해줄 경우
5억원 미만 : 전액 공제
5억원 이상 : 법정지분과 30억원 중 적은쪽
배우자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다.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1.5+1+1) = 약 43%가 된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8.6억원이다.
▶ 보험금 상속
보험금 세금은 상당히 까다롭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납부자, 보험사고의 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 크게 이 3가지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대로 수익자가 되면 원래 자기돈(고유재산)이니까 증여세/상속세가 없고, 그 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납부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납부자=피보험자일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
상속세를 계산할때 여기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증여는 상속인이므로 10년, 손자증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까지 합산한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때 사전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는 빼준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인출한 예금, 빌린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남은 재산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돌아가신 분 명의가 아니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다만, 그 금액이 2년간 5억원 (1년간은 2억원) 이하라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소명이 귀찮다면 상속일 전후 또는 중병으로 병원에 계신 경우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매하지 않는게 좋다. 자산처분이 필요하다면 증빙은 꼭 남겨두자.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종합토지세, 주식 변동,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할 수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시 5년 후까지 재산추적 조사 대상이 된다.
상속일에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한 상속세는 3%를 공제해주지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분할납부를 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의 물납으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권 자료를 보다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대출금리가 더 비싼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원인은 대출마케팅 금리차이였다. 신규대출 받으시면 금리 깎아드려요, 3일 한정행사로 금리 깎아드려요 이런 호객 마케팅을 카드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드대출은 절차가 간편한만큼 이런 호갱질이 잘 먹혔다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대출이 필요하여 카드사에 먼저 대출 신청을 한 고객은 대체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일단 카드대출을 받으면 철저하게 호갱이 된다.
은행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계약기간 대비 유지기간이 길거나 만기에 가까우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2018년 10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을 인상했다.
기존에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해지시 통상 '이자율x 50% x (보유월수/계약월수)'를 적용해 가입기간별로 연 0.1~0.5% 수준의 최저이율을 지급했다. 이때문에 중도해지이율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이거나 지나치게 낮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의 평균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이후에는 대체로 다음 정도의 금리를 준다.
3개월미만 : 0.3% 전후
3~6개월미만 : 원래 이자의 40~50%
6~9개월미만 : 원래 이자의 60~70%
주요은행별 금리는 아래와 같다.
* 카카오뱅크
중도해지이율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늘렸다. 기존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약정이자에서 50%를 제한 후 경과비율 (=보유일/계약일)만큼 중도해지이자를 제공했지만, 개정 이후는 그냥 각 구간별로 아래의 비율만큼을 지급한다.
~1개월 : 약정이율의 10%
1~3개월 : 30%
3~6개월 : 50%
6~9개월 : 70%
9~11개월 : 80%
11개월~ : 90%
* 농협은행
예·적금 만기 3년의 기간을 총 10개 구간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지만 구간별 중도해지이율을 20~40% 수준에서 40~6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3개월 미만 : 연 0.1~0.2%의 고정금리
3~6개월 : 약정이율의 40%
6~9개월 : 약정이율의 60%
9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80%
를 적용한 뒤 경과비율을 곱한다.
*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예시)
12개월 만기금리 1.35% 일때
1일이상 : 0.1%
1개월이상 : 0.25%
3~6개월이상 : 0.5%
7개월이상 : 0.554%
8개월이상 : 0.635%
9개월이상 : 0.81%
10개월이상 : 0.905%
11개월이상 : 1.121%
를 중도해지 이자로 지급한다.
적용된 규칙은 아래와 같다.
6개월이상~9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70%
9개월이상~11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80%
11개월이상~12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90%
예를 들어 9개월에 해지한 경우, 기본금리 1.35% x 80% x (9/12) = 0.81% 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만기 후 이율은 만기후 1개월은 기본금리의 1/2, 1~6개월은 1/4, 6개월 초과는 연 0.2%만 지급하므로 (신한은행 기준) 빨리 찾아가거나 재예치하는게 좋다.
* 우리은행
1개월 미만 : 0.1%
1~3개월 미만 : 0.3%
3~6개월 : 약정이율의 50%
6~9개월 : 70%
9~11개월 : 80%
11개월 이상 : 90%
에 경과비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후 11개월째 해지를 하면 약정이율의 약 80%에 해당하는 2.45%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
최저이율은 기존 1개월 미만(0.1%), 1개월~3개월 미만(0.3%), 3개월 이상(0.5%) 등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던 것에서 3개월 이상이면 0.5%를 일괄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 하나은행
3개월미만 : 우리은행과 동일
6~9개월미만 : 60%
9~11개월미만 : 70%
11개월이상 경과시 : 90%
* KB국민은행
3개월미만 : 우리은행과 동일
6~8개월 미만 : 60%
8~10개월미만 : 70%
10~11개월미만 : 80%
11개월이상 : 90%
* 기업은행
개월수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구간이 따로 없고 경과비율로만 정한다.
경과비율구간 : 약정이율의 N% 지급
20% 미만 : 약정이율의 10%
20~40% : 20%
40~60% : 40%
60~80% : 60%
80%~ : 80%
기업은행은 경과비율만 곱하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올라가고 만기가 멀수록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가입 개월수로 따지기때문에 1년 만기 예금과 3년 만기 예금을 똑같이 10개월만에 해지했다면 A, B 둘 다 약정금리의 80%에 경과비율을 곱해 이자를 지급받는다. 1년 만기 금리가 연 2%, 3년 만기 금리가 연 3%라고 하면 A는 연 1.32%, B는 연 0.66%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같은 상품을 기업은행에서 가입했다면 기업은행 예금은 경과비율이 10개월/1년인 A는 연 1.60%, 경과비율이 10개월/3년인 B는 연 0.6%를 받는다.
정리하면,
은행마다 계산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중도해지이율 자체가 높아져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방향성은 같다.
중도해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금을 2개로 나누어서 가입하거나 중도 부분인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도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만기이율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위의 예들과 대동소이하다. 일단 금감원이 지켜보고 있다. 금감원은 2018년 4월 은행들과 TF를 구성하고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미국, 호주는 예치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약정이자의 20~80%까지 지급하고 있다. 적어도 이 수준에 맞춰 고객에게 예적금 금리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법정최대금리를 24%로 내리면서 최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생계 대출상품이 햇살론 17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불법사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 햇살론17 (세븐틴)
1년 세전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제한 없음)
또는 세전소득 4500만원 이하 & 6등급 이하
-- 어떤 형태든 소득은 일단 있어야됨
-- 현재 연체중인 대출이 있으면 지원불가
① 모든 대출자 17.9% 금리, 700만원 한도
②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인하 혜택
③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가능
④ 상환 후에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대출가능
조건이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유연한 편이다. 언제든 수수료없이 상환가능하기때문에 저신용자의 긴급자금 용도로 괜찮을 것 같다. 정부 목적은 대출상환보다 일단 저신용자들을 대부업과 사채업자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데려오는 것이니 조건을 많이 푼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수협,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대구, 제주 등 13개 1금융권 은행에서 판매한다. 2020년에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인터넷 은행에서도 판매예정이다.
대출기간은 3년상환과 5년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3년 대출시 금리인하 혜택 매년 2.5%씩 (최대 연 5%까지) 할인
5년 대출시 금리인하 혜택 매년 1%씩 (최대 연 4%까지) 할인
1금융권 은행대출인데 왜 금리가 17.9%인가 하면 은행이 받는 금리는 4~4.5% 고 나머지 13.4%는 보증료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국민행복기금이 최저신용자들의 보증을 해주므로 은행은 돈 떼일 염려가 없고 4%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신 대출자는 13% 보증료를 내고 그래서 금리가 4.5+13.4 = 17.9%가 된다.
소득이 있는데 2금융권 카드대출이나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16% 이상 부르는 경우는 햇살론17로 대출받는게 이득이다. 금리인하 혜택까지 합치면 이자가 16%보다 싸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심사를 받은 경우는 700만원을 추가해서 14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릴수 있다. 간단한 일반심사 (건강보험과 공인인증서 정도)의 소득증빙은 대출한도가 700만원까지다.
금융당국은 햇살론17이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에는 올해(4천억)보다 확대된 5천억원 수준을 공급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연회비가 매우 비싸지만 1년 1회 마이신한포인트 5만원이 기프트백되므로 실질 연회비는 5만이다. 다른 신한카드가 이미 있다면 기본연회비 5천원은 면제받을 수 있다.
VISA는 10만5천원
UPI는 10만원
* 기프트백 조건
1년차 : 연회비 납부 & 연 20만원 이상 사용
2년차 이상 : 연회비 납부 & 연 300만원 이상 사용
해피기프트카드나 문화상품권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마이신한포인트를 추천한다.
2. 주요할인 및 캐시백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시 제공
실적 제외항목은 학원업종, 주유매출,기프트카드 구매, 카드대출, 수수료, 이자 등으로 제외항목이 별로 없어서 편하다. 단 상품권 구매액은 실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캐시백은 제공되지 않는다. 아래 3-5-7은 캐시백이고 나머지는 할인청구 방식이다.
--> 357% 캐시백 월 최대한도는 통합 5만원
* 요식업종 브런치 5% 할인
제과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11시~2시 사이에 결제한 금액 (월 40만원까지)
--> 월 최대한도 2만원 결제일 할인
* 던킨도너츠 월 1회 할인
매장에서 6천원 이상 결제시 3500원 할인청구
* 주유 GS칼텍스 리터당 40원
--> 월 최대 1만원 결제일 할인
3. 캐시백 제공
결제월에 청구되는 캐시백 대상금액으로 제공 (결제금액과 다를수있음)
카드대금 결제 +2영업일에 결제계좌로 입금
전월 이용실적은 전월 1일~말일 이용금액
4. 병원비 납부
300만원 정도의 병원비일 경우, 3개월 할부로 100만원씩 끊어서 매월 5만원씩 5% 캐시백을 받으면 가장 효율이 좋다. 단 첫달은 300만원 전액 결제로 처리되어 실적이 달성되지만, 2개월차 이후부터는 매월 30만원의 새 실적이 필요하다. 첫달 병원비에 해당하는 캐시백은 전월의 '실적'이 아니라 해당월의 '청구액' 기준으로 5%씩 환급해주기 때문에 추가실적이 없어도 3개월간 총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브런치, 주유 등 다른 혜택도 계속 받고 싶다면 30만원씩 새 실적을 채워야한다.
발급 첫달 : 실적 자동인정
2번째달, 3번째달 : 300만원 병원비에 대해서만 캐시백이 3개월 나눠 지급
이후 몇개월간 안쓰고 있다가 갑자기 병원비를 이 카드로 긁는다면 전월실적 조건 미달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할부를 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30만원 실적을 매월 채워둬야 불시의 병원비가 발생했을때 바로 쓸 수 있다.
그럼 타카드 대비 얼마나 이득이 있는것일까? 병원갈때 꼭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
5%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으니 5% 혜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타카드에서 매월 30만원 긁고 1.5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실질 혜택은 월 3.5만원이다.
3개월 x 3.5만 = 10.5만원
여기서 레이디클래식 실질연회비 5만원을 빼주면 대강 5.5만원이 3개월간의 실제 혜택금액이 되겠다. 타카드의 기회비용을 월 최저 2%로 계산한다면 실제 혜택금액은 8.2만원이 된다. 즉 300만원을 병원비로 쓸 때 다른카드 대비 총 6~8만원의 이득이 있는 셈이다. 단, 할부이자가 붙는다면 아무 이득이 없고 오히려 돈을 더 내게 되니 주의하자.
5. 무이자 할부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신한카드 이벤트이기 때문에 늘 한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까지는 매월 진행중이긴 하지만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꼭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할부 수수료는 2개월 9.5%, 3~5개월 14.5%, 6~12개월 16.5%, 13~18개월 17% 이런 식으로 구간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그러므로 할부를 한다면 카드사별 수수료를 확인하고 6개월 대신 5개월, 3개월 대신 2개월을 하는 것이 수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ㅡ라기보다 유이자 할부는 안하는게 좋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각 지자체는 불법 사금융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을 준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설문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중 월 2부(연 24%) 이하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냈다는 이용자는 전체의 40.1%에 불과했다. 최대 월 4부(연 48%)의 이자를 냈다는 사람은 36.3%였으며 월 100부(연 1200%)를 초과하는 이자를 냈다는 사람도 1.9%였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차주들의 33.8%가 불법 전화나 가족 등에 대한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통해 해결(1.5%)하거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0.8%)는 매우 적었다.
(이하 금융위, 금감원 자료)
1. 법정 최고금리 24%
24%를 넘는 이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8년 2월 이전의 대출계약을 연장,갱신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
2. 이자율계산
선이자, 감정비, 법무사 비용, 수수료등 먼저 떼는 돈도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대부업자에게 실제로 받은 돈만 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한다.
대출 1천만원 중 각종 비용,선이자로 200만을 먼저 떼고 800만원만 받았다면 이자율은
200/800 = 25% 이다. <---- 불법!!
3.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된다.
원래 이자 연 20%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5% 추가로 요구할경우 25%가 되어 이것도 불법이다!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갑자기 요구한다면 부당이득이 된다.
4. 채무시효는 통상 5년
5년이 다 되어갈때쯤, 채무 일부만 변제하면 감면해주겠다고 대부업자가 회유를 해올때가 많다. 그러나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이 되고 채무시효가 다시 연장되어버린다. 그동안 전혀 독촉을 하지 않다가 채무시효 직전에 전체 변제를 요구하는 수법도 많다고 한다. 몇년간 채권 추심이 없었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5. 불법추심
제3자 추심고지 - 가족,주변인에게 채무내역을 알리는것은 불법이다.
대위변제 - 마찬가지로 가족,주변인에게 대신 갚을것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사생활 침해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개인생활 침해나 폭언협박은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산와, 웰컴, 바로, 태강, 미즈사랑은 벌써 10년째 상위권에 있는 대부업체다. 정부가 법정금리 24% 제한을 실시하면서 역마진이 나오자 1위 산와, 4위 조이크레디트는 신규대부를 중단했다. 2016년 기준으로 대부업 원가금리는 26.2%를 받았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연 24%인법정최고금리를 연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 못버티고 나갈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 국내 등록 대부업체의 직접대출 평균 금리는 연 23.69%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른다. 당시에는 연 66%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10월 연 49%, 2011년 6월 39%, 2016년 3월 27.9%로 하향됐다가 2018년 2월부터는 24%다. 2011년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 중 7~10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85.7%였지만 2018년 상반기에는 74.3%로 줄었다.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은 OK저축은행, 웰컴크레디트는 웰컴저축은행 계열인데 2024년까지 대부업을 접기로하고 저축은행을 인수했기때문에 대부쪽 영업은 축소중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14년 기준 24.5%에서 현재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대부업체에 찾아오는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신용도가 낮아서 24% 금리로는 못빌려준단 얘기다. NICE신용평가 자료에서도 지난해 1~9월 중 대부업체의 실제 평균 대출승인율은 13.1%에 불과했다. 대부업체 대출신청의 87%가 거절된 것이다.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업 대출을 이용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로 나왔다. (대부업과 사채 동시 이용은 0.2% )
2011년 자료
저축은행 대출 현황
그런데 대부업에서 빠지는만큼 2금융권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몰리고 있다. 설문 결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이 거절된 이후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43.9%,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이 21.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불법 사채가 14.9%였다. 아예 16.1%는 자금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서는 2018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수는 약 50만명, 이용규모는 약 6~7조 전후로 추정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사채시장 이용자들은 평균 2791만원을 빌렸으며, 평균거래기간은 96일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연평균 이자율은 353%에 이른다. 현재 법정최고금리 24%의 7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불법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60%가 이들의 이자율이 불법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였다.
대부업과 사금융 대안으로 정부보증 대출 햇살론17이 있긴 한데 이건 뭐라도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한 대출상품이다.
이렇게 대부업에서 빠져나온 일부 수요를 잡고자 올해 대형 저축은행 하나가 대출 모집인에게 주는 햇살론 수수료를 3%대로 올렸다. 당초 햇살론 모집 수수료율은 2%대에 형성돼 있었다. 그러자 대출 모집인들이 그 저축은행으로 대거 몰렸고 다른 저축은행들도 잇따라 수수료 인상 전쟁에 뛰어들었다. 수수료 1%가 아쉬운 중소형 저축은행에겐 타격이 컸다.한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수수료를 3%대로 올리면서 대출 모집 수수료가 상향 평준화됐다"며 "햇살론은 대출금리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남는 게 없다"고 했다. 햇살론 금리 상한 7~9%에 저축은행 조달금리와 예금보험료, 모집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제로 마진이라는 설명이다.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 이하, 또는 6등급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3/5년 만기 대출상품이다. 취급처는 지역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다. 대출한도는 생계자금 1500만, 대환자금 3천만원까지다.
12월23일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대출 (햇살론 등 포함) 수수료율은 3.32%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신협 (0.3%)보다 11배 이상 높았다.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여신사 2.89%, 은행은 1.28%였다. 이러니 네이버 지식인이고 카페고 블로그고 간에 대출광고, 대출중개 모집인들이 넘쳐나지.
수수료율을 인상한 대형 저축은행은 올해 1~11월 누적 햇살론 취급액을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렸다.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고객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서민금융진흥원 (2016년 이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의 90%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도입될 새 예대율규제도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정책대출상품은 대출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햇살론마저 독식한다며 불만이 많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못버는게 아니다. 작년만 해도 국내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 2위인 OK저축은행의 가계 신용 대출액중 90%는 이자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었다. 자산 규모 6위인 웰컴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무려 15.3%에 달했다. 국내 79곳 저축은행 평균(6.8%)의 두 배가 넘고 4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8배를 웃돈다.
2018년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대출 총액은 54조7천억원이다. 이 중 가계대출(22조원)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그 중 절반인 10조원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2.4%다. 국내 15개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 4.91%와 비교해서 5배 가까이 높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 10명 중 8명은 연 20% 넘는 고금리를 부담했다. 특히 OSB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무려 96.4%, 웰컴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84.5%였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신용 위험도가 높은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만큼 이자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금감원이 공개한 것이 ‘대손 감안 후 NIM’이다. 이것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 ‘돈을 떼먹은’ 고위험 고객들로 인한 손실금까지 반영한 후의 이익률 수치다. 공개결과, 79개 저축은행의 "대손 감안 후 NIM"도 4%를 찍었고 은행 평균(1.5%)의 2.5배를 넘었다. 웰컴저축은행은 대손 감안 후 NIM은 9.3%에 달했는데 신용위험 부분을 상각하더라도 고금리 이자 잔치를 해온게 드러난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저축은행 NIM 수익률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5% 이상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서 나왔다. 2018년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보면 1~3등급은 연 16.6%, 4등급은 연 19.4%, 5등급(연 20.9%)부터는 바로 20%대로 올라간다. 급하게 돈 빌리러온 금융취약자들을 철저하게 뜯어먹은 셈이다.
한편 금리 상한을 둔 햇살론 포함, 중금리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햇살론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종료되는 정부의 서민금융 출연 기간(2016∼2020년)이 5년(2021∼2025년) 연장되고, 출연 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사 출연규모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며 가계대출 잔액의 0.02~0.03% 수준이 부과된다.
아마존조차 능가하는 넷플릭스의 수익률.. 물론 이건 초기에 pick 했을때 이야기다. 그야말로 운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일테고 아마 대부분은 중간에 다 팔아버렸을 것이다. 과연 10년전에 넷플릭스를 대량매수해서 10년간 안팔고 모셔둔 사람이 있기는 할까? 회사 창업자 빼고 말이다.
한국 코스피 : 34% ( 연평균 3% )
best SK하이닉스 : 339% ( 연평균 16% )
한국 IT업종 : 153%
한국 헬스케어 : 334%
업종 대표주들 중 지난 10년 hot했던 회사 하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먼저 떠오르지만 수익률은 SK 하이닉스가 더 좋았다. 만일 코스피 인덱스에 투자했었다면 사실상 망했을 것이다. 10년동안 은행 예금금리 수준인 3%에 그쳤다. 장기투자는 무조건 승리? 아니다. 묻지마 장기투자를 할거면 미국, 달러자산에 묻는게 나았다.
종합적으로 미국과 IT주가 지배한 10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IT도 좋았지만 가장 상승률이 높은건 제약 바이오등 헬스케어 업종이었고 반면 미국의 석유, 에너지 업종은 완전 캐망했다. 셰일가스 혁명과 환경문제가 점점 커지는 이 시점에서 사양산업의 대세를 거스를순 없을 듯 하다.
물론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잘나간다는 보장은 없다. Fed가 지난 석달간 레포 시장에 무려 4천억달러나 되는 돈을 푼 것은 오히려 불안의 반증이다. 미국 주식 PER은 20까지 치솟았고, GDP 대비 시가총액은 150% 수준까지 올라왔다. 통상 PER 15, GDP 100%를 무난한 선으로 본다면 30%는 과평가되어있는 셈이다.
이중 대형우량주 상위 200개를 뽑아서 만든 지수가 KOSPI200 인데 원래는 선물과 옵션거래를 위해 만들어졌다. KOSPI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일일이 반영해서 선물지수를 계산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 회사는 약 780개고 종목수는 900개가 넘는다. 이 중 시장대표성, 산업대표성, 유동성을 고려해서 200종목을 선정한다.
코스피200은 개장시간동안 2초마다 산출하며 현재가는 295.31이다 (코스피는 2204).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하며 사실상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200이 끌고간다고 보면 된다. 코스피200은 매년 6월 2번째 금요일에 구성종목을 변경하며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을 쓴다.
*코스피200 산업별 비중
*상위 10개 종목 비중
문제는 KOSPI200은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비중만 37%가 넘는다. 반도체 업종과의 상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등락한다. 이런 경우 인덱스펀드의 본래 의미, 분산효과가 떨어진다.
* KOSPIㅡKODEX반도체 상관성
* KODEX 반도체 구성종목
KODEX반도체는 KRX Semicon 지수 (2006.1~)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KRX Semicon은 국내 반도체 20개 대표종목으로 이루어져있고 매년 9월 지수구성종목이 정기변경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수에서 빠져있다. 덩치가 압도적인 삼전이 여기에 들어가버리면 다른 작은 회사들의 주가 변동이 무의미해져버린다. 반도체라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들어가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는 가전과 스마트폰 매출 합이 더 크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업종으로 분류되어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다면 직접 매수하든지 IT ETF 등 다른 ETF를 사야한다. 지난 1년 수익률은 하이닉스가 가장 좋았다.
KRX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산업분류기준 (GICS) 체계를 따르고 있다.
2019.12.21
KODEX 200
KODEX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6개월수익률
7.5%
24.4%
23%
42%
1년수익률
13.8%
53.0%
44%
57%
2019년 상관계수는 대강 다음과 같다.
삼성-하이닉스 = 0.90
삼성-반도체 = 0.852
하닉-반도체 = 0.855
삼성-K200 = 0.50
하닉-K200 = 0.47
반도체-K200 = 0.72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관계수는 스마트폰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시가총액 상한제
그런데 현재 KOSPI200의 삼전비중이 31%를 넘으면서 다시 30%룰에 걸렸다 (12월20일 기준 31.1%). 올해 6월 도입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는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그 다음달 (6월과 12월)에 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하는 것이다. 룰 적용을 받으면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하는 펀드는 관련 주식 비중을 최대 30%로 낮춰야 한다. 대상은 인덱스펀드와 상장 ETF 등이다.
* CAP이 도입된 목적
한 종목의 유동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패시브 자금이 지나치게 쏠려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부터 해당 종목 주가에 0~1 사이 값인 `CAP 비율`을 곱해 실제 주가 변동을 30%로 축소해야한다.
코스피 CAP 적용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년 10월부터다. 10월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코스피200에서 시총 비중이 한때 30%를 넘어섰다.그러나 10월 7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시작됐고, 26일 MSCI EM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 하루 8500억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갔다. 11월 한달간은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30.35%였지만, 3개월 평균으론 29.69%, 아슬아슬하게 30% 아래가 되어 CAP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참고로 해외 CAP은 한국보다 기준이 낮다. 미국 나스닥은 20%, 독일 DAX는 10%, 홍콩항셍지수는 15%다. 바꿔 말하면 여태 CAP 제한이 없던 것과 30%로 설정된 것은 한국만 삼성전자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CAP 30% 룰이 발동하면 펀드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거나 타 종목 비중을 조절해 코스피200을 추종해야한다. 하지만 업계에서 대부분의 인덱스 운용사들은 100~110개 종목을 뽑아 '부분복제'를 해서 운용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목 비중을 조정하는건 어렵다.
삼성전자 보통주를 덜어내고 CAP 적용을 받지 않는 선물과 우선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ETF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약 40조원대다. 내년 5월까지 시간은 벌어놓은 상태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에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약 1조원~1조5천억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시총 캡 수시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시행하면 선물 만기일인 3월 둘째주 목요일에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6월/12월 정기조정 외에 필요한 경우 거래소 판단으로 수시조정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펀드 자금 운용사들은 삼성전자 현물은 물론 선물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물 만기일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아에 씌운 보철물은 금함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같은 치료법을 쓰더라도 재료에 따라, 그리고 금시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금은 190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치아의 겉면(법랑질)이 마모돼 상아질까지 노출된 어금니에 주로 쓰인다. 금은 부식·변색 위험이 없고, 치아 적합도와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다. 치아적합도가 높다는건 자연치아와 강도, 경도, 열팽창 등의 물리적 속성이 유사하며 독성,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인체친화적인 재료란 뜻이다. 다만 반짝이는 금색 때문에 심미적 이유로 앞쪽 치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게 단점이다.
흔히 '금니'라고 부르는 골드크라운은 순금함량이 46% 이상, PFG 크라운과 PFG 브릿지 순금함량은 80% 이상이어야 장기간 튼튼하게 사용 가능하다. PFG (Porcelain-fused-Gold)는 금위에 세라믹 도자기를 씌운 것을 말한다.
- 브릿지, 크라운 40~80%
- 골드인레이 78~90%
금가격은 순금(24K)인지 18K인지 14K인지에 따라, 매매가에 따라 달라진다. 치과용 금은 대부분 14K (순금 58%)라고 한다. 매매기준율이 순금 한 돈(3.75g)에 20만원이라면 보통의 금니 1개 (14K, 3.3g)는 10만원 정도 쳐준다.
▶ 금함량표
24K = 99.99%
20K = 88%
18K = 75%
14K = 58.5%
12K = 50%
10K = 41.6%
금함량이 20~30%인 보철물이나 2%인 크라운도 있는데 이건 금이 아니라 합금에 금을 살짝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금을 쓰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 순금함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크라운은 금색에서 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보철물 변형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깨져서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 2차 충치 발생 가능성도 높다. 환자도 순금함량을 확인하고, 골드 보철치료 보증제를 시행하는 치과를 선택하면 좋다.
단 금함량이 높을수록 좋은건 아니다. 금함량이 너무 높으면 표면에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백금이나 팔라듐을 넣어 강도를 단단하게 조절해야한다.
회수된 폐금은 금을 추출하는 정제과정을 거쳐 다른 금제품으로 다시 활용된다. 만일 치과에서 금보철물을 회수해간다면 치료비에서 할인을 받는게 좋다.
그외 보철 치료에 백금이 쓰일때도 있다. 백금(플래티늄)은 연마하면 은빛 광택이 나타나는 귀금속인데 금보다 희귀하고, 안정적이고, 단단하며, 더 비싸다. 백금족인 루테늄, 오스뮴, 이리듐, 팔라듐, 백금은 화학적 성질이 모두 비슷하다. 그중에서도 백금은 반응성이 매우 낮아 고온에서도 잘 부식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해 인공 심장 박동기, 치아 보철, 항암제 등 의료 용도로 많이 쓰인다.
참고로 화이트골드는 백금이 아니다. 화이트골드는 원소가 아니라 금에 은, 팔라듐, 니켈 등을 혼합시킨 합금이다.
서울 소재 치과에서 시술하는 금니 (골드크라운) 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다. 금 크라운 개당 평균가격은 43만원~45만원 사이로 집계됐다. 금 크라운은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 치과마다 가격이 크게 다르며, 치과 위치 (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니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였다.
하지만 금니가 아무리 비싸다 한들 자연치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미국의 연구기관 조사결과, 건강한 치아 하나의 가치는 약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치아가 보통 28개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자연치아는 8억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직접 다른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 계좌 잔고 같은 증명서를 받아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대출을 받는 은행에 가서도 다른 은행의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전국 12개 은행에서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면 은행은 신용평가사에서 수집한 고객의 대출 현황이나 연체 이력들을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만일 다른 은행에 보유한 예금을 근거로금리 우대를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들을 방문해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18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적용하면 대출을 받으려 하는 소비자는 정보조회에만 동의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대출을 하는 은행이 다른 은행들의 금융 자산 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의 잔고 등을 통해 대출 금리나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만큼, 고객이 일일이 서류를 떼어와야 하는 고생을 덜 수 있다.
시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거래은행 수와 계좌 수, 잔액 총액 등이다. 세부 거래내역까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심사에서 먼저 시범 적용된다. 이어 차차 대출 상품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 이달 18일부터는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시행되지만 내년부터는 수협과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은행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금융자산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여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거래은행
은행마다 고객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긴 하지만 고객의 실제 관심사는 우대금리다. 문제는 '오래' 거래하거나 '자주' 거래했다고 우대금리를 주진 않는다는 점이다. 소액 이체나 잔고통장을 아무리 많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은행입장에선 별 수익이 못된다. 그런 평범한 거래를 10년 20년 이상 한 은행에서 해봤자다.
은행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실제 돈을 가져다 주는 고객이 최우량고객이다. 예금잔액이 끝내주게 많거나 대출을 킹왕짱 많이 해가는 고객, 각종 금융상품 많이 가입하는 고객이 바로 그것이다. 주거래은행 추천을 하기 힘든 이유가 이 때문이다. 나는 주거래은행이라고 믿었지만 그 은행은 나를 주거래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수수료 면제 혜택도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오픈뱅킹, 간편결제, 편의점 제휴 등이 늘어나는 판에 수수료는 큰 메리트가 못되고 주거래은행의 개념은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예금이든 대출이든 고객등급이 아닌 상품 by 상품으로 적용될 것이다.
은행 지점 PB와 안면을 트고 지내는 VIP 고객이 아닌 이상 특정 은행에 충성할 필요는 없다. 내가 그동안 이 은행을 많이 썼더라도 대출 우대조건이 좋은 상품이 타행에 있다면 타행상품을 대출받는게 낫단 얘기다. 주거래은행이 있으면 좋다는 건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보통 그 은행으로 많이 쓰고 있을테니 그 실적 조건들을 바로바로 이용해먹기가 편하단 소리다. 바쁜 현생을 살다보면 꼭 우대가 아니라도 주거래로 몰아넣는게 속편하긴 하다.
* 우대금리 조건 예시
오래 거래한 것은 조건이 되질 못한다. 핵심은 "최근 3개월내" 실적이다.
신한은행 대출 우대금리 조건
하나은행 대출 감면금리 조건
이제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까지 나온 이상, 예금 대출을 한 은행에 몰아넣을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계좌통합조회, 타행간 계좌이동 등 은행간 벽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위 예시에서 보듯이 과거의, 오랜 거래실적은 별 도움이 못된다.
우대금리를 받고 싶다면 주거래은행 관리보다 우선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히 하는것을 추천한다. 신용이 이미 빵빵하다면 그땐 주거래은행 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 신용평가사 뿐만 아니라 은행마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개인 신용등급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선 충성고객을 붙잡기 위한 메리트를 제공해야할테니 주거래은행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올해 회사 이익중 현금을 26일 보유자들에게 주도록 확정이 났으면 27일 이후에는 굳이 그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가가 배당금에 상당하는 만큼 떨어지는데 이것이 배당락이다.
따라서 '배당락일 전날 (26일)'까지는 매수해야 내년 4월경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말일이 아니고 27일이 배당락일인가?
31일은 연말일이므로 매년 자동 휴장일이다. 그런데 주식 매수주문을 내면 체결 3일째 (+2영업일)에 결제가 완료되고 자기 계좌에 주식현물이 입고된다. 따라서 30일에 주식을 소유한 상태가 되려면 늦어도 26일(현금체결 당일), 27일(+1일) , 30일 (+2일) 이렇게 되어야하므로 26일까지는 매수를 해야한다.
* 미국 주식 결제일
미국주식을 국내에서 매매할 경우, T+3일이 결제일이다. 미국은 12월 31일도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26일까지는 매수해야 27일(T+1), 30일(T+2), 31일(T+3) 연내 결제로 처리된다.
세금 결산을 위해 연내로 주식을 매도해야할 경우, 12월 26일까지 매도하면 된다.
* ETF 분배금
ETF도 분배금이 있다. 주식형 ETF는 보통 매년 1, 4, 7, 10,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분배금 지급기준일로 하고 기타 ETF는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ETF 분배금에는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현금이자, 주식대여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현금계정에 쌓아놨다가 ETF별 추종지수를 초과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 플러스 오차라도 추적오차를 제거하는게 ETF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급기준일마다 늘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계정에 쌓인 현금이 많을때만 분배금을 털어낸다. 따라서 ETF가 보유한 주식들의 배당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4월 분배금이 가장 많다.
분배금은 지급기준일로부터 7~10영업일 이내에 내 계좌에 입금된다. ETF는 운용사별로 지급할 분배금이 확정되면 지급기준일의 2거래일 전 저녁 6~9시 사이에 ETF 1주당 얼마의 분배금을 지급할지 공시한다. 이 지급기준일에 ETF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분배금 권리가 사라진날= 분배락일 ETF 기준가는 분배금만큼 빠진 가격을 시초가로 하여 거래된다. ETF는 예상 분배금을 미리 계산하여 NAV에 선반영하므로 분배락일 전에 그만큼 기준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태다. 주식형 ETF의 분배금을 절세하려면 분배락이 발생하기 전, 기준가가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면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 분배락이 적용되는 예
TIGER200은 10월31일을 기준일로 분배금 60원 지급하기로 결정
TIGER200 종가
2019.10.29
27,835
2019.10.30
27,575
2019.10.31
27,660
10월 29일 종가 27,835원 - 분배락 60원
= 10월30일 시작 기준가 27,775원 로 분배락이 적용된 가격에서 출발한다.
작년 예를 보면 2018년 12월은 30일이 일요일이라서 최종거래일은 28일이었다.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26일에 거래가 체결되어야 27일(+1일), 28일(+2일) 이렇게 28일에 분배금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 경우도 배당락일은 27일이다.
27일 기준가 약 -1.5% 배당락 발생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4%를 원천징수하며 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처리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15%이상 걷어갔다면 한국에서 이중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을 합쳐서 15.4%만 내면 된다.
중요한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상황을 모르는 경우에도 5일 이내로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한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기존 업종에 가전제품·의료용품 소매업, 기술직업 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헬스장, 묘지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대상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싫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
만일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거래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하기로 약속했다는건 아무 소용 없다. 가격을 할인받았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에 걸린다. 어차피 탈세니깐.
미발급을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포상금이 주어진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급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전화,우편,방문 다 가능하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 연간 200만원이다.
거래대금이 20만원이고 15만원은 카드, 현금 5만원인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한다.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10만원인지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낸 사람과 물건 또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물건을 실제 받은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2월 17일 종가 기준 Tiger 200 ETF의 1년 수익률은 15.7%를 기록했다 (연 4차례 분배금 포함 Total Return 수익률).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약 8.5%로 역시 9월 이후 상승 효과와 작년 연말 저점효과가 컸다.
코스닥 인덱스 (코스닥150 ETF)는 -14.8%로 완전히 망했다. 코스닥 150지수에 바이오 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올해 바이오는 대표적인 거품으로 캐망했기 때문이다. 역시 코스닥같이 변동이 심한 지수를 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라고 부를 수는 없다.
2. 3등분 포트폴리오 - 윌리엄 번스타인(William Bernstein), If U Can
번스타인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연봉의 15%를 저축해서 미국 주식, 세계 주식, 채권 인덱스 펀드에 각각 3분의 1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15분만 이용해서 각각의 비중을 3분의 1로 재조정하라고 말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투자를 단순화하고, 되도록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60/40 전략과 비슷하다.
미국 대신 한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따라해보면 어떨까?
Kodex 선진국 MSCI World ETF의 수익률은 올해 33.5%에 달했다.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의 수익률이 유난히 좋았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를 위해 선택한 Kodex 종합채권 ETF의 수익률은 3.7%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 세계 주식, 국내 채권 ETF를 각각 1/3씩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17.6%에 달했다. KOSPI200 100% 투자보다 해외증시에 분산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연말에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올해는 코스피가 죽을 쒔으니 당연한 일이다. 채권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3. 올 웨더(All Weather) 포트폴리오 - 브릿지워터 레이 달리오(Ray Dalio)
올 웨더는 원래 미국 투자용이지만 국내 주식과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전략만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다. 국고채10년 ETF 40%, 중기국고채 ETF 15%, Tiger 200 ETF 30%, Kodex 골드선물 ETF 15%로 구성했다. 원자재 대표 ETF는 없기 때문에 금에 15% 모두 투자하는 걸로 대신했다.
물론 이건 올웨더의 철학과는 다르다. 올웨더가 지향하는 것은 고수익률보다 언제 어떤 경제상황에서든 방어력이 높은 포트폴리오다. 7.5% 원자재의 비율도 방어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 웨더 한국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9.8%로 나타났다. 세 가지 포트폴리오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인데, 미국 주식·채권 대신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채권에 투자했을 경우, 오리지널 미국 올웨더 수익률은 17.14%이다. 레이지 포트폴리오 ETF(Lazy Portfolio ETF) 참조
번스타인이건 레이 달리오건, 제레미 시걸이건 존 보글이건 누구든 간에 그들이 얘기하는 공통 가정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세계 증시의 55%를 차지하는 미국증시가 성장하지 않으면, 또는 위기때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채가 아니면 어차피 다른 어디도 투자할 데가 없다는 얘기다. 한국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이와 같은 주도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또한 1년 정도의 짧은 수익률을 비교할때는 기준시점이 저점일 때와 아닐때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특히 그렇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한다면 분산 포트폴리오들끼리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같은 '연초'라고 해도 2019년 1월3일 대비 12월 20일 코스피 수익률은 10%지만, 겨우 보름후인 1월18일 대비 12월20일 수익률은 3.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변동성은 결국 예측불가성과 불확정성에서 나온다. 싸게 살수록 좋지만 그 좋은 매수시점은 늘 상대적이고, 따라서 지나봐야만 알 수 있는 결과론이다. 그 누구라도 당시 시점에서 최저점을 알아내는건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있다.
주가 차트가 기존 설정된 상한선을 뚫고 사상최고가 또는 신고가를 찍었을때 사도 될까? 심리적으로는 사기도 무섭고 안사자니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딱 FOMO와 ROOF 사이에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기가 산 주식의 나쁜 소식은 묵살하고, 좋은 소식은 재빨리 받아들인다. 사기 전에는 이 좋은 상승장에 나만 소외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에 내심 떨고 있다. 반대로 꼭지를 잡은거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연속 갈아치운 뉴욕증시의 초강세 뒤에는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와 공포' 심리가 깔려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5년 또는 10년 이상 묻어둘 거라면 신고가 주식을 사도 문제가 없다.
랜덤하게 임의의 한 시점을 골라서 투자했거나(ALL Data) 사상최고가를 뚫은 주식을 샀거나(ATH Data) 수익률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ATH : All-Time High (역대 최고가)
★ 5년후 수익률 통계
둘다 50% 전후, 미세하게 ATH가 유리하다.
★ 10년후 수익률통계
둘다 100+%, 미세하게 ALL이 유리하다.
그럼 단기간 수익률은?
6개월이나 1년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 1년후 수익률
역시 큰 차이는 없지만 ATH가 좀더 유리했다. 그러나 단기간 변동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손실 리스크는 장기투자보다 더 높다.
2009-2018까지의 미국 뉴스들
똑같은 소리가 10년 내내 반복되어 왔다.
단 이 통계는 장기간 대세상승을 해온 미국주식을 근거로 한 것이다. 등락이 심하거나 자본이 몰려들지 않는 박스권 증시, EM 시장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데이터 기준은 다음과 같다.
Returns for the S&P500
for every single day between 1950 and 2019 (69 years)
보다 중요한 결론은 '좋은' 마켓타이밍을 골라서 투자하겠다는 발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봐도 잘 모르겠다면 묻지마 적립식으로,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2~3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가성비가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