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배당금을 받고 싶으면 12월 26일 까지 매수해야한다.

 

혼동하면 큰일나는데 배당락일은 배당금을 주는 기준날짜가 아니다.

 

배당락 일=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 ( ≠ 배당 발생일)

배당락 = 배당주가 시가 배당률만큼 주가가 떨어지는것

Ex-Dividend

 

올해 회사 이익중 현금을 26일 보유자들에게 주도록 확정이 났으면 27일 이후에는 굳이 그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가가 배당금에 상당하는 만큼 떨어지는데 이것이 배당락이다.

 

따라서 '배당락일 전날 (26일)'까지는 매수해야 내년 4월경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말일이 아니고 27일이 배당락일인가?

 

31일은 연말일이므로 매년 자동 휴장일이다. 그런데 주식 매수주문을 내면 체결 3일째 (+2영업일)에 결제가 완료되고 자기 계좌에 주식현물이 입고된다. 따라서 30일에 주식을 소유한 상태가 되려면 늦어도 26일(현금체결 당일), 27일(+1일) , 30일 (+2일) 이렇게 되어야하므로 26일까지는 매수를 해야한다.

 

* 미국 주식 결제일

 

미국주식을 국내에서 매매할 경우, T+3일이 결제일이다. 미국은 12월 31일도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26일까지는 매수해야 27일(T+1), 30일(T+2), 31일(T+3)  연내 결제로 처리된다. 

 

세금 결산을 위해 연내로 주식을 매도해야할 경우, 12월 26일까지 매도하면 된다.

 

 

* ETF 분배금

 

ETF도 분배금이 있다. 주식형 ETF는 보통 매년 1, 4, 7, 10,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분배금 지급기준일로 하고 기타 ETF는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ETF 분배금에는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현금이자, 주식대여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현금계정에 쌓아놨다가 ETF별 추종지수를 초과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 플러스 오차라도 추적오차를 제거하는게 ETF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급기준일마다 늘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계정에 쌓인 현금이 많을때만 분배금을 털어낸다. 따라서 ETF가 보유한 주식들의 배당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4월 분배금이 가장 많다.

 

분배금은 지급기준일로부터 7~10영업일 이내에 내 계좌에 입금된다. ETF는 운용사별로 지급할 분배금이 확정되면 지급기준일의 2거래일 전 저녁 6~9시 사이에 ETF 1주당 얼마의 분배금을 지급할지 공시한다. 이 지급기준일에 ETF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분배금 권리가 사라진날= 분배락일 ETF 기준가는 분배금만큼 빠진 가격을 시초가로 하여 거래된다. ETF는 예상 분배금을 미리 계산하여 NAV에 선반영하므로 분배락일 전에 그만큼 기준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태다. 주식형 ETF의 분배금을 절세하려면 분배락이 발생하기 전, 기준가가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면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 분배락이 적용되는 예

 

TIGER200은 10월31일을 기준일로 분배금 60원 지급하기로 결정

TIGER200 종가

2019.10.29 27,835
2019.10.30 27,575
2019.10.31 27,660

 

10월 29일 종가 27,835원 - 분배락 60원

= 10월30일 시작 기준가 27,775원 로 분배락이 적용된 가격에서 출발한다.

 

 

작년 예를 보면 2018년 12월은 30일이 일요일이라서 최종거래일은 28일이었다.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26일에 거래가 체결되어야 27일(+1일), 28일(+2일) 이렇게 28일에 분배금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 경우도 배당락일은 27일이다. 

 

27일 기준가 약 -1.5% 배당락 발생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4%를 원천징수하며 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처리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15%이상 걷어갔다면 한국에서 이중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을 합쳐서 15.4%만 내면 된다.

 

* 2018년 ETF 분배금 예

  지급기준일 실지급일 분배락일 분배금 시가분배율(%)
TIGER200 04-30 05-03 04-27 440 1.38
KODEX200 04-30 05-03 04-27 460 1.44
TIGER200 07-31 08-02 07-30 100 0.34
KODEX200 07-31 07-02 07-30 65 0.22
TIGER200 10-31 11-02 10-30 100 0.37
KODEX200 10-31 11-02 10-30 80 0.29

1년치 시가배당률 (분배율)

TIGER200 2.09%

KODEX200은 1.95%

 

TIGER코스닥150  0.78%

TIGER반도체   0.96%

KODEX반도체 0.45%

 

TIGER다우존스 2%

TIGER나스닥100 1.06%

 

그외 국내 고배당계열 ETF는 3% 내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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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금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 증빙이다. 관련법규 - 법인세법, 소득세법

 

법인의 경우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의무가입해야한다.

 

가맹점 가입방법은

 

1.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2. 인터넷 사이트로 회원가입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인터넷발급안내

>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발급대상은 1원 이상부터이며 최종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 으로 표기해서 발급한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은 뭐가 있을까?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세무사 등

보건업 : 병원

교육 서비스업 : 학원

숙박 및 음식점업 

그외 업종 :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미용업, 금은방 ... 등등

 

중요한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상황을 모르는 경우에도 5일 이내로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한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기존 업종에 가전제품·의료용품 소매업, 기술직업 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헬스장, 묘지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대상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싫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 

 

만일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거래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하기로 약속했다는건 아무 소용 없다. 가격을 할인받았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에 걸린다. 어차피 탈세니깐.

 

미발급을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포상금이 주어진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급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전화,우편,방문 다 가능하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 연간 200만원이다.

 

거래대금이 20만원이고 15만원은 카드, 현금 5만원인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한다.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10만원인지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낸 사람과 물건 또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물건을 실제 받은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ntscafe/2217427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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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고혈압 환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그런데 왜 현대에 들어설수록 고혈압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일까?

 

진화론 관점에서 생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자.

 

유인원 진화계통은 공통조상에서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순으로 갈라져 나갔으며 따라서 침팬지가 인간과 가장 가깝다. 유인원 계통에서는 고릴라가 힘센 동물의 상징이지만 침팬지도 성인남자의 3배 이상으로 힘이 세다. 유인원 종은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있다가 힘을 써야할 때만 폭발적인 근력을 선보이는 정적 생물이다.

 

* 악력 비교

사람 50kg

침팬지 130kg

고릴라 320kg

 

* 이 조그만 침팬지의 힘을 감상해보자

 

 

그런데 인류는 동적인 생물이다. 수렵, 농경을 하면서 계속 이동하거나 일을 한다. 이때 인간에게 중요한건 지구력이다. 유인원에겐 빠르게 힘을 낼 수 있는 속근이 중요하지만 인간에겐 오래 쓸 수 있는 지근이 중요하다. 또한 계속된 활동으로 발산되는 열을 잘 방출하기 위해 털도 사라졌고 땀샘도 몸전체에 촘촘히 분포하게 되었다. 

 

침팬지 43마리(평균 21살)과 사람 164명 (평균 25살)로 조사한 결과, 젊고 건강한 침팬지의 수축기 혈압은 138, 사람은 116으로 나왔다. 사람은 오랫동안 육체적 활동을 해야 하므로 혈류량 (1회 분출량 x 심박수)이 커야 지속적으로 다량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1회의 강한 펌프질 압력을 포기하고 좌심실 벽이 얇아지는 쪽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동맥의 압력도 낮게 조정됐고 근육도 작아졌다. 

 

연구자들은 사람의 심장은 유전자뿐 아니라 환경에 따라 구조가 변화하는 유연한 "가소성 장기"라고 설명했다. 느긋하게 있다가도 필요할때 큰 힘을 쓰는 침팬지처럼 살면 침팬지의 좌심실에 가까운 구조가 된다. 반면 늘 몸을 쓰며 살면 사람 본연(수렵채취인)의 구조가 되고, 도시인처럼 반쯤 정적으로 살면 그 중간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폭발력이 필요한 미식축구선수의 심장은 벽이 두꺼운 침팬지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근육이 순간적으로 큰 힘을 쓰는 일이 반복될수록 심장뿐 아니라 혈관(동맥)도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점점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동맥경화로 고혈압이 심해진다. 정적인 생활 역시 혈관의 퇴행을 불러와 혈압이 높아진다.

 

반면 평소 몸을 움직이는 유산소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꾸준한 유산소운동은 세동맥의 성장을 촉진하고 탄력성을 유지해 혈류저항이 커지지 않게 한다. 더이상 수렵이나 이동활동을 하지 않는 배 나온 미국인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높아지는데 50대에 침팬지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 침팬지들의 수명은 짧다. 평균 30~40살로 수컷보다 암컷이 더 오래 산다.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는 98% 이상이 동일한데도 수명은 차이가 크다. 

 

정리하면, 사람이 침팬지보다 수명이 긴 주된 이유가 바로 심장 구조와 혈압의 차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지구력이 더 중요한 삶에 적응하면서 혈압이 상당히 떨어졌고 나이가 들어도 높아지지 않게 되면서 심장이나 혈관 문제로 죽을 위험성도 크게 줄었다. 반면 침팬지를 포함해 대다수 포유동물은 원래 다소 높았던 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면서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겨 일찍 죽는다고 한다. 

 

영장류는 덩치가 비슷한 다른 포유류보다 1.5배쯤 오래 살고 유인원은 다른 영장류인 원숭이보다 1.5배 오래 산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유인원보다 또 1.5배 오래 산다. 최종적으로 인간은 포유류보다 4배 이상을 더 산다. 공통조상에서 침팬지와 갈라진 게 약 600만 년 전이므로 이 수백만년간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심장과 혈압의 변화라는 것이다. 

 

* 수명 비교

포유류 15년 (개)

영장류 25년

유인원 40년

인간 60년

 

유산소운동은 중간 강도 &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지구력 신체 활동이다. 이 유산소운동이 심장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시킨 덕에 그 결과 수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인간에게 운동은 유산소운동 반 + 근력운동 반이 가장 좋다.  

 

이번 연구로 밝혀진 심장 구조의 표현형 가소성은 이런 진화의 역사를 반영한다. 이전까지는 심장이 두꺼워지는 게 동맥의 혈압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아직 혈압은 정상이지만, 정적인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의 심장도 이미 침팬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텍사스대 디 언그로브 실버톤 교수가 쓴 대학 교재 ‘생리학’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20 높아질 때마다 심혈관계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2배 높아진다고 한다. 흔히 '아직 약 안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혈압 135 정도면 위험도가 이미 115의 2배라는 뜻이다. 만일 혈압이 155라면 위험도는 정상상태인 115의 4배나 된다.

 

혈압이 155인 사람이 혈압약을 복용해 135까지만 낮춰도 위험성을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저염식과 운동을 통해 115까지 떨어뜨린다면 위험도는 1/4로 뚝 떨어지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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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의 도시’였던 프랑스 파리는 최근 ‘부동산 지옥’으로 전락하고 있다. 파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9월 ㎡ 당 1만 유로(1318만원)를 돌파,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3.3㎡(1평)당 약 4350만 이상, 프랑스 전체 평균 집값보다 4배 비싸다. 참고로 한국은 근래 서울 모 아파트들이 평당 1억을 돌파했다.

파리 거주자의 70%는 월세 세입자다. 문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 월세값은 40% 상승할 정도로 월세 세입자가 많다. 파리 뿐만 아니라 뮌헨·프랑크푸르트·런던·암스테르담 등 유럽 주요 도시가 가파른 집값 상승에 실거주용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부동산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에 직장을 가진 주민들이 높은 월세에 못 이겨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 공통된 사회 문제다. 앤 이달고 파리 시장은 “파리가 슬럼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건축 허가가 까다로운 프랑스 도시계획법 때문에 파리 시내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파리 문화예술유산 보호규정 때문)

 

유럽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금리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유럽의 부동산을 뒤흔들고 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싸도 너무 싸니 유럽 주요 도시의 아파트와 주택 시장이 빚잔치가 된것이다. 전례 없는 통화완화로 실물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한데 부동산 거품은 커질대로 커졌다. 

 

세계 부동산과열 도시 - 독일,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홍콩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사상 첫 마이너스 예금 금리(시중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금)를 도입한 이후 5년간 포르투갈·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집값은 40%를 웃도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마드리드·스톡홀름·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의 집값은 30% 상승했다.

반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더디었다. 지난 1년 동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직장인 평균 임금은 2.7% 올랐다. 이 때문에 유로존 거주자의 월세·모기지 비용월급의 25%로, 20년 전 17%에 비해 크게 뛰었다. 월급을 받으면 1/4이 월세로 증발한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시중은행들에 2014년 6월 마이너스금리를 첫 적용했고, 2016년 3월부터 마이너스 0.4% 금리 즉 돈을 맡기면 오히려 예탁료를 받기 시작했다. 19년 9월엔 마이너스 0.5%까지 내렸다. (미국 Fed는 초과 준비금에 대해서 금리 2%를 적용중이다)

 

실제로 현재 유럽에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기는 쉽다. 유럽 주요 도시의 2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1%를 밑도는 수준이다. 금리가 기록적으로 내려가자,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 이건 대출을 안받으면 바보가 되는것이다. 우리나라와도 몹시 친숙한 광경이다.


문제는 가격이 실수요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독일의 부동산값은 실제 가치보다 15~30% 높게 책정됐다며, 주택시장 거품을 경고했다.

ECB의 통화정책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물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인 데 반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는 얘기다.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부동산 거품 붕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라며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 UBS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유럽 집값에 거품이 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주택 버블이 사회적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시민들이 정책 불만을 과격한 형태로 쏟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는 안그래도 노란조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사회 리서치 기관인 막스 베버 센터는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전국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20%, 매매가격은 40% 상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동안 평균 집값은 44% 올랐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자 하늘의 별따기가 돼 버렸다"며 "높은 월세 때문에 지옥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나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2030세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고 자기 집에서 다니거나 집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평범한 청년이 나홀로 독립해서 또는 서울로 올라와서 자수성가할 수가 없단 얘기다. 한국의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월급 200만원 이하가 40% 이고 월급 100만원 이하가 10%다. 


2017년 5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984만원이었지만 올해 10월에는 1189만원으로 오르면서 2년 반 만에 20.8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로 약 38% 상승했다. 딱 유럽 주요도시 수준의 상승률이다. 아직 한국 기준금리는 1.25%인데도 그렇다.

 

현재 평당 가격 (상승률)

대구 : 1453만원 (38.57%)

경남 : 1058만원 (32.71%)

대전 : 1198만원 (32.60%)

광주 : 1244만원 (30.48%)

서울 : 2670만원 (26.42%)

 

가격은 역시나 서울이 압도적이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3억624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1월에는 3억5567만원으로 16.1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6억635만원에서 8억8014만원으로 2억7379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45.1%에 달한다. 이것도 유럽 수준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17년 대비 현재 40%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2017년 대비 평균 40% 오른 8억2376만원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로 부풀어오른 거품은 규제로는 막을 수 없다. 규제로 눌러봤자 언젠가 눌린 용수철처럼 크게 튀어오르게 돼 있다. 보다 현명한 방법은 유동자금이 흘러갈 다른 자산시장, 건전한 투자대상으로 옆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대로 전세계가 저금리를 계속 방치한다면 다음번 세계경제 위기는 빈부격차가 얽힌 부동산 도화선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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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백 시뮬레이션 

 

1. KOSPI200 또는 KOSDAQ150 

2. 미국주식,세계주식,채권 1/3 씩

3. 올웨더 - 채권 55%, 주식 30%, 금 7.5% 원자재 7.5% 

 

이걸 한국자산에 적용해면

 

KOSPI200 ETF : 15.7%

KDAQ150 ETF : -14.8%

번스타인(한국) 1/3 : 17.6%

올웨더(한국) : 9.8%

올웨더(미국) : 17.1%

 

 

1. KOSPI200 100% 투자했을시

 

12월 17일 종가 기준 Tiger 200 ETF의 1년 수익률은 15.7%를 기록했다 (연 4차례 분배금 포함 Total Return 수익률).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약 8.5%로 역시 9월 이후 상승 효과와 작년 연말 저점효과가 컸다.

 

코스닥 인덱스 (코스닥150 ETF)는 -14.8%로 완전히 망했다. 코스닥 150지수에 바이오 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올해 바이오는 대표적인 거품으로 캐망했기 때문이다. 역시 코스닥같이 변동이 심한 지수를 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라고 부를 수는 없다.

 

2. 3등분 포트폴리오 - 윌리엄 번스타인(William Bernstein), If U Can

 

번스타인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연봉의 15%를 저축해서 미국 주식, 세계 주식, 채권 인덱스 펀드에 각각 3분의 1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15분만 이용해서 각각의 비중을 3분의 1로 재조정하라고 말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투자를 단순화하고, 되도록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60/40 전략과 비슷하다. 

 

미국 대신 한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따라해보면 어떨까?

Kodex 선진국 MSCI World ETF의 수익률은 올해 33.5%에 달했다.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의 수익률이 유난히 좋았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를 위해 선택한 Kodex 종합채권 ETF의 수익률은 3.7%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 세계 주식, 국내 채권 ETF를 각각 1/3씩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17.6%에 달했다. KOSPI200 100% 투자보다 해외증시에 분산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연말에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올해는 코스피가 죽을 쒔으니 당연한 일이다. 채권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3. 올 웨더(All Weather) 포트폴리오 - 브릿지워터 레이 달리오(Ray Dalio)

 

올 웨더는 원래 미국 투자용이지만 국내 주식과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전략만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다. 국고채10년 ETF 40%, 중기국고채 ETF 15%, Tiger 200 ETF 30%, Kodex 골드선물 ETF 15%로 구성했다. 원자재 대표 ETF는 없기 때문에 금에 15% 모두 투자하는 걸로 대신했다.

 

물론 이건 올웨더의 철학과는 다르다. 올웨더가 지향하는 것은 고수익률보다 언제 어떤 경제상황에서든 방어력이 높은 포트폴리오다. 7.5% 원자재의 비율도 방어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 웨더 한국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9.8%로 나타났다. 세 가지 포트폴리오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인데, 미국 주식·채권 대신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채권에 투자했을 경우, 오리지널 미국 올웨더 수익률은 17.14%이다. 레이지 포트폴리오 ETF(Lazy Portfolio ETF) 참조

 

 

번스타인이건 레이 달리오건, 제레미 시걸이건 존 보글이건 누구든 간에 그들이 얘기하는 공통 가정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세계 증시의 55%를 차지하는 미국증시가 성장하지 않으면, 또는 위기때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채가 아니면 어차피 다른 어디도 투자할 데가 없다는 얘기다. 한국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이와 같은 주도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또한 1년 정도의 짧은 수익률을 비교할때는 기준시점이 저점일 때와 아닐때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특히 그렇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한다면 분산 포트폴리오들끼리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같은 '연초'라고 해도 2019년 1월3일 대비 12월 20일 코스피 수익률은 10%지만, 겨우 보름후인 1월18일 대비 12월20일 수익률은 3.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변동성은 결국 예측불가성과 불확정성에서 나온다. 싸게 살수록 좋지만 그 좋은 매수시점은 늘 상대적이고, 따라서 지나봐야만 알 수 있는 결과론이다. 그 누구라도 당시 시점에서 최저점을 알아내는건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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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다고' 걸렀다간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직장인들이 받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암관리법에 근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세 가지가 있고 직장인들은 이중 매년 돌아오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주기별로 찾아오는 암검진이 해당된다. 일반 건강검진은 2년주기로 시행하며, 2020년은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중요한건 생애 주기별 암 검진인데


건강검진이 관리해주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의 6대 암이다.

보건복지부 '암 검진 실시 기준' 

자궁경부암은 만 20세부터

위암·유방암은 만 40세부터

간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간 질환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폐암 검진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장년·노년층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적용된다.

일반건강검진은 물론 생애 주기별 암 검진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를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에 보낼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요한건 근로자도 (!!)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사업주로부터 건강검진 안내를 1년에 두번 받고도 귀찮다는 등 별 이유 없이 검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내를 두번 이상 했다면 건강검진 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다.

 


* 건강검진 거르면 '암 의료비' 지원 못받음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만약 암에 걸렸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암환자 의료비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암 치료비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5개 암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검진을 안받으면, 지자체가 주는 지원비를 못받는다는 얘기다.

검진을 안받는다고 건강보험 혜택을 다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의 9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나머지 5%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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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의사들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며 대형병원보다는 동네 의원,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수입이 더 많았다. 약사 수입은 555만원, 간호사는 329만원이다.

이번 조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3개 직종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았지만(80% 이상), 한약사(60.7%)ㆍ작업치료사(43.1%)는 낮았다.

 

아래는 요양기관 활동인력에 대한 항목별 내용이다.

 

* 남녀비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남성이 80% 이상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치과위생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여성이 90% 이상

 

* 주연령

간호사는 20대

약사는 30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높았다.

 

* 지역별 월평균 수입

의사ㆍ약사ㆍ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ㆍ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많았다.

 

 

 

의사는 근무 연수도 평균 25.5년으로 치과의사(17.0년)나 한의사(14.3년), 약사(16.8년), 간호사(13.3년)보다 길었다. 

 

의사 중에서는 동네의원 의사의 월수입이 151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977만원), 종합병원(1166만원), 병원(1379만원), 요양병원(1258만원) 의사보다 많았다. 다음은 ▲치과의사 1002만원, ▲한의사 702만원, ▲약사 555만원, ▲방사선사 352만원, ▲간호사 329만원 (신규간호사 276만원), ▲한약사 319만원 순이다.

의사와 함께 약사도 의원 종사자 수입이 더 많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소득이 높은 만큼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도 다른 직종보다 많다. 의사 1명이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235.2명이다. 치과의사는 98.0명, 한의사 115.5명, 간호사 153.2명이다. 의원급 의사는 322.1명의 외래환자를 봤다.

간호사 직군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 문화는 통계로도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간호사에서 35.2%로 월등히 높았다. 의사는 10.2%, 치과의사 7.3%, 한의사 4.3%, 약사 6.2% 등이다.

간호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6시간(인수인계 6.2시간 포함)으로 의사(45.9시간), 치과의사(45.0시간), 한의사(49.1시간), 약사(53.7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절반이 3교대로 근무하고 야간근무도 월평균 4.0회 하고 있었다. 1주일에 보는 외래환자 수는 의사 다음으로 많은 153.2명이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간호사의 73%가 이직 경험이 있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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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인생의 성공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느냐로 판별할 수 있다고 본다. 돈의 유무, 지위, 명예 모두 부차적이다. 그 수단들 중 어떤 걸 이용했든, 아니면 그런 수단과 관계없이 진심 두다리 뻗고 늘 쿨쿨 푹 잘 수 있는 인생이라면 인생을 잘 산 것이다. 

 

그런데 이 꿀잠을 방해하는 3가지 몹쓸 질환이 있다.

 

 야간 빈뇨 -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깸

 

수면 중 자주 소변이 마려워 깬다면 야간 빈뇨를 의심해볼 수 있다.

 

야간 빈뇨는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서 발생할 만큼 흔하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면역력 약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40~50대 여성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에 따라 ‘다뇨’, ‘야간 다뇨‘, ’방광 저장 기능 이상’ 등으로 나뉜다.

 

다뇨 : 하루에 소변이 2500cc 이상 생성

야간 다뇨 : 수면 중 소변 생성이 과도한 것

방광 저장기능 이상 : 야간에 방광 용적이 감소해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이는 과민성 방광·방광염 등 여러 질환이 동반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선주 교수는 “저녁에 물을 덜 마시고, 카페인과 음주, 흡연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며 “자신의 배뇨 횟수를 확인해 하루 9회 이상, 또는 자다 깨서 2회 이상 소변을 보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불안증후군 - 한쪽다리 감각 이상

 

하지불안증후군은 잠자리에 들 때 다리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다리가 저리거나 쑤시는 느낌,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주로 든다. 이런 불쾌한 증상은 다리를 움직여야만 사라져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만성화되기 쉽다. 겪어보면 정말 괴롭다. 뭔짓을 해도 사라지질 않는다. 손발저림과는 느낌이 다른 불편함이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다리에 불쾌감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 발생

▲​누워 있거나 앉으면 증상이 발생,악화

▲​걷거나 다리를 뻗으면 증상이 완화

▲​저녁이나 밤 시간에 증상이 심해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는 “하지불안증후군 특유의 감각 이상 증상은 뇌가 철 결핍 상태에 놓여 체내 아데노신A1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돼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외 도파민 부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면무호흡증 - 코골이

 

코가 막히면 코에서 폐까지 넘어가는 숨길이 좁아지면서 떨림 및 폐쇄 증상이 심해지면서 코골이 환자가 늘어난다.

 

코골이가 지속되면 수면무호흡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질환이다. 치료받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성기능부전, 뇌졸중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은 방치 기간이 오래될수록 치료가 어렵다. 성인에서는 양압기 치료, 소아에서는 편도수술을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골격구조 및 구강구조 이상으로 인한 기도 협착인 경우에는 치과교정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 성인 5명 중 1명은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체내 산소공급량이 감소해 7시간을 자도 3~4시간 잔 것과 비슷해진다. 이때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같은 호흡기질환에도 취약해지므로 적극 치료해야 한다.

 

 잠의 효능 효과

 

먹을 것은 이미 풍부한 시대다. 현대인의 건강에 중요한 것은 이젠 잠이다.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 피로회복은 물론, 기억력·창의력이 올라가고, 신체기능·면역력도 좋아진다. 반대로 수면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비만이 생길 수 있다. 성인대상의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 5시간 미만 잠을 자는 사람이 7시간을 자는 사람에 비해서 비만이 1.25배 더 많았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과 코티솔 호르몬이 증가하여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을 저장해버리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에도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 T세포의 공격력이 높아져 감염질환에도 강해진다. 그 밖에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여러 세포조직을 복구시킨다.

 

스웨덴 연구팀에 따르면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있는 뇌 신경세포의 특정 단백질(타우 단백질)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우 단백질은 베타 아밀로이드와 함께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다. 하루 8시간을 자는 건강하고 정상체중인 남성(평균 22세) 15명 대상 실험에서 밤을 꼬박 새운 날은 타우 단백질이 17% 급증한 반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한 날엔 타우 단백질이 2%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식품도 숙면과 관계가 있다. 잠들기전 저녁에 단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카페인은 물론이고 초컬릿, 설탕처럼 당이 많은 식품도 몸을 활성화시켜 수면을 방해한다. 통곡물, 콩, 견과류, 치즈 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많은 식품은 수면을 도와준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면서 활동량을 늘리고, 밤에는 전자기기를 피하는게 좋다. 낮에 햇볕을 쬔 만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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