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년간의 중미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다. 일단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가 직격타를 입었고 그 외 주력수출품들도 휘청이면서 주가와 영업이익 모두가 급락한 바 있다.

 

그동안 치고받던 무역전쟁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

미중 무역전쟁 추이와 수출품,수입품 비교

 

우여곡절 끝에 1차 협상안은 타결됐고 코스피도 일제히 오르면서 전일대비 +1.54%, 현재 2170선까지 돌파했다. 개인이 1조원 가량을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약 5천억원씩을 매수했다. 대형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개인이 성급하게 물량을 넘긴 감도 없잖아 있다. 

 

13일 개장시간 내내 출렁임 없이 안정된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현지공장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제조해서 수출하는 구조땜에 미국 관세 영향을 직격으로 받았다. 관세부과가 취소되거나 중국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면 큰 이익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주일간 외국인이 사들인 비중은 삼전,하이닉스가 압도적이다. 

 

IT부품 업종

삼성디스플레이, LG이노텍

중국산 아이폰 부품납품업체는 아이폰 관세가 사라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유,화학 업종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화학 가공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다. 중국경기가 다운되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추세였던 대중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가전 업종

원래 미국 현지에 제조공장이 있어서 관세와는 상관이 없었다. 사드 이래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얼어붙었기 때문에 역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폰 수요가 늘어나거나 화웨이 제재가 풀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5G통신장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대형 IB 2020년 전망  

IB 3사 모두 아시아-한국 비중확대 의견을 내놓았다. 많이 오른 미국은 내년 급등을 기대하기 힘들고 밸류에이션상 한국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펀더멘탈에 비해 코스피만 유독 오르지 않았다.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모두 15~20% 이상 상승했는데 코스피만 제자리걸음이다. PBR로 봤을때는 코스피200 자체가 거대한 가치주가 돼버렸다. 

 

IT, 반도체는 내년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단 지배적이다. 하지만 체감상 증권사 예상은 늘 절반은 빗나간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지수로 2350을 제시했고 골드만삭스는 EPS 22% 증가를 제시했다. 과연 2020년 12월에 이 전망 기록을 다시 되돌아보며 얼마나 맞췄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참고로 미국에 대한 예측전망도 기록해둔다.

해외 IB들은 S&P500은 내년 8% 오르고, 주당순이익(EPS)은 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컨센서스는 3,360이고, 크레딧스위스 CS가 3,425로 비교적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3,400,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바클레이즈는 3,300, 모건스탠리는 매우 보수적인 3,000으로 발표했다. 단, 골드만삭스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 하원을 모두 석권할 경우 2,6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2019년 12월17일 S&P500 지수는 3191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10년 10.6%로 정점을 찍었고, 2011년 9.5%, 2014년 7.3%, 2018년 6.8% 등으로 뚜렷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년은 아마도 6%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 장쩌민이 주장한 '의식주 걱정없는 안락한 중산층 사회' 즉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해, 201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로 인해 민영기업이 잇따라 도산하고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고, 금융과 대외 리스크 또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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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위가 1위를 인수하는 희한한 합병이 벌어졌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다. 국내 1, 2위 배달앱 업체가 합쳐지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선두업체로 올라섰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인수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DH는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이다. 

 

3위업체인 배달통은 2014년에 이미 DH가 자금 투자로 지분을 사들였고 최대 주주가 된 바 있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의 전체 기업가치를 40억 달러 (4조 7500억원)으로 평가하고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 이번 딜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일각에선 20조원대로 추산된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에서 배달의민족이 전체 거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립초 기업가치가 100억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치가 400배 뛴것이다.

 

 

 

한국 포함 아시아의 배달앱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이 양 측이 손을 잡는 배경이 됐다. 한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아직도 전화 주문이 배달 앱 사용보다 훨씬 많다. 업계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시장 확장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형 IT플랫폼들에게 잠식당하느니 덩치를 키움으로서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 진출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뜻이다.

 

양측이 손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그랩(Grab), 우버이츠(UberEats), 고젝(Gojek)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랩과 우버이츠는 일본계 거대 자본이 투자한 업체들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등이다.

 

이번에 매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 이외 잔여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DH 경영진 가운데 개인 최대 주주가 되며 DH 본사에 구성된 3인 글로벌 자문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건 독일에 상장한 것과 같다는 황당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 인수합병되고 타그룹에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스스로를 상장됐다고 자평하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미국자본에 팔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나 월스트리트 뉴욕증시에 상장됐어' 라고 우기는 격이다.

 

한편 배민 경영진들은 그동안 투자 회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에는 힐하우스캐피탈,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Exit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배민은 사실상 외국주주 회사였으니 외국인들이 돈 내놔라고 하면 내줘야한다. 다른 유니콘들도 실상은 다 마찬가지다.

 

외국계 투자자금은 골드만삭스 400억원, 2016년 힐하우스캐피탈 570억원, 2018년 미국 세쿼이아캐피탈과 힐하우스캐피탈, 싱가포르투자청 4000억원 정도다. 7차례에 걸쳐 투자받은 총 금액은 5천억원으로 알려졌다. 단순 투자금 대비로는 10배 이익을 본 셈이다. DH 인수 전 우아한형제들의 1대주주는 힐하우스캐피탈이었고, 그 다음 미국계 알토스벤처스와 골드만삭스, 중국계인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다른 대주주였다. 토종 벤처기업이지만 국내 자본은 사실상 20%가 채 되지 않는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교적 초기에 투자한 알토스와 골드만삭스가 1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엑시트에 성공한 것 같고, 지분이 많은 세쿼이아캐피탈과 힐하우스캐피탈도 상당한 차익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배달앱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경쟁이 심화하고 규제도 늘고 있어 지금 매각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1위라고 해도 사업이 흔들린 다음에는 매각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매각을 통해 주요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를 해결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아시아 시장 공략을 할 수 있게 됐다.

 

배달의민족이 경쟁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고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1위 자리를 굳히긴 했지만, 2위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가 40여개국에 진출해 거래량 1위(중국 시장 제외)를 질주 중인 상황과 비교하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일본계 자본을 업은 쿠팡이 ‘쿠팡이츠’를 내세워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것을 비롯해 IT 사업체들이 잇따라 음식 배달 업계로 진출하면서 압박이 커졌다. 업계에선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토종 앱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인수합병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oint Venture)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한다. 우아DH아시아의 대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맡고, 배달의민족이 진출한 베트남을 포함해서 DH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국내에서는 배민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3대 배달앱 배민, 요기요, 배달통은 독자 사업을 유지하며 김봉진 대표가 빠진 자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담당한다. 독자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독점이슈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김 부사장은 내년 초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배민 CEO로 취임할 예정이다. DH는 "아시아 시장은 배달앱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한 경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준 부사장은 내년 4월 적용 예정인 새로운 과금 체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5.8%로 낮췄다"면서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배달 앱 중 수수료율을 5%대로 책정한 곳은 배달의민족밖에 없다. 업주와 이용자 모두 만족해야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아는 만큼 인수합병을 했다고 수수료를 올리는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민 수수료는 서비스주문 건당 10%인데 그 중 배민 몫이 5.8%, 외부결제수수료 3.3%, 부가세 0.9% = 10%이다.

 

하지만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될 이 합병을 어떻게 해석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배달통 포함)를 더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민 55%, 요기요 33%, 배달통 11% 순인데 까보나마나 이 점유율은 독점에 걸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IT 플랫폼형 기업의 독점력을 살펴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정위가 양 사의 합병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서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에 소비자 편익침해여부를 따져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공정위가 합병과 관련한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하면 명백한 독점이지만, 만일 쿠팡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체로 보면 독과점이 아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 점유율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로 보면 충분히 경쟁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는 최대 1년이 소요된다.

 

요기요는 1위 배민과 차별화를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를 주로 공략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병으로 더이상 프차업체를 우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내년부터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에 현행 7.7%인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요기요 일반주문 수수료는 12.5%). 전국가맹점주 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의 배달비, 광고비, 수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독점시장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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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젖거나 찢어지거나 불에 탄 돈도 교환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면 남은 크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전액 또는 반액 교환을 해준다. 혹시 지폐가 타는 중이라면 바로 꺼서 면적을 최대한 남겨야한다.

 

면적 3/4 이상 남았을경우 : 전액

면적 2/5 이상 남았을경우 : 반액

면적 2/5 미만 : 0원 

 

2018년 한국은행에서 교환해준 손상화폐는 약 5천건, 20억원 규모이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은행에서는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1076건(5억4700만원), 불에 탄 경우가 590건(3억5200만원),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408건(5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화폐 보관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1880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장판밑 눌림이라니.. 아직도 장판밑에 현금 깔아두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영화 기생수 같은 환경에서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현실인가 보다.

 

그밖에 훼손, 오염, 마모로 인해 유통이 어려워진 화폐는 수수료없이 한은에서 교환해주는 것이 규칙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 그외는 무효처리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였을 때는 원래 같은 은행권이었던 조각들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기타 사용하기 힘든 주화는 전액 교환
  • 모양을 알아볼 수 없거나 진위판별이 안되는 주화는 교환 안됨

 

 

★ 화폐 교환처

가벼운 손상 : 은행,농협,수협,우체국

심한 손상 : 한국은행본부, 지역본부

 

 

★ 2018년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규모

2조214억원 - 3억22만장

 

1만원권만 1.5조가 넘는다. 

 

지폐(은행권)

1만원권 1억5808만장 (1조5808억원)

1천원권 1억2210만장 (1221억원)

5천원권 1638만장 (819억원)

5만원권  471만장 (2355억원) 순

 

주화는 11억원이 폐기됨

10원 : 1300만개 (1억3천만원)
100원 : 490만개 (4억9천만원)

50원 :  120만개 (6천만원)

500원 : 88만개 (4억4000만원) 순

 

2016년 상반기 1.5조 / 하반기 1.6조

2017년 상반기 1.7조 / 하반기 2조

2018년 상반기 2조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2019년엔 1년간 지폐 폐기량이 6억4000만장(4조3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장(2.2%) 증가했다. 

1만원권 3억3000만장, 1천원권 2억3000만장, 5천원권 4000만장, 5만원권 1000만장 순이다. 주화는 2590만개가 폐기됐다. 총 폐기액은 4.4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이 증가했다.

 

급하지 않은 화재 때 돼지저금통에 고액이 있다면 챙겨서 나오자. 아래 사진처럼 약간 탄 화폐는 교환받을 수 있다.

 

 

불에 탄 화폐 교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소방서,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심지어 이런 화폐도 교환이 된다. 형체가 남은 532만원까지 인정해줬다고 한다.

 

 

한국은행 1일당 화폐교환 한도

5만원권, 만원권은 1일 1백만원이 한도다. 액수가 좀 적은데 아마 세뱃돈을 기준으로 정한건 아닐까 싶다.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화폐는 위폐와 진폐를 판별한 다음 자동정사기라는 기계를 통해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재사용 가능한 화폐는 100장 단위로 배출되어 다시 유통되고, 손상이 심한 화폐는 분쇄 후 원기둥모양으로 압축되어 나온다. 압축된 폐기화폐는 재활용센터를 거쳐 트렁크 내장재, 나무합판 보충재 등으로 쓰인다.

 

매년 새 지폐를 발행하는데 8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평균 유통수명은 소액권일수록 짧으며 보통 3년~10년정도다. 화폐발행 비용을 줄이려면 간편결제를 활성화하는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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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1조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복권, 이벤트경품, 그밖에 추첨·당첨 금품 모두 기타소득이며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정확히는 연간 300만원 이하 일때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상금액에 따라 다르다.

5만원 이하 : 0원

3억이하 : 20% + 2%

3억초과 : 30% + 3%  (초과분에 대해)

 

5만원 이하가 세금이 없는 이유는 기타소득은 매 건별로 5만원이 과세 최저한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미리 정해진 과세 최저한을 넘을때만 부과된다.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표준 최저한이 50만원이다. 

 

이 때문에 로또 4등은 편의상 세금이 없는 5만원 당첨금으로 고정이 되어있고 다른 이벤트들도 보통 5만원을 경계로 고액 상금이나 1등 상품을 정하는 편이다. 5만원 이상일시는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당첨자로부터 세금을 받은 후에 상품을 준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경품이든 모두 동일하다.

 

로또 당첨금이 10억이라면

6600만 + (10억-3억) x 0.33 = 2억 97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계산해보니 많긴 많다;

 

실수령액은 약 7억원인 셈이다.

 

정확하게는 복권 구매비용을 경비로 인정하고 기타소득액에서 차감해주는데 구입비는 1천원이니 실수령액에 큰 영향은 없다. 로또 100장을 샀더라도 당첨된 1장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연금복권처럼 당첨금을 나눠 받는 경우엔 1등이라고 해도 연 3억원 이하가 되므로 22%의 세금만 내게 되어 세율면에서 유리하다. 500만원 중 22% 세금을 내고 매월 390만원만 지급받는다. 

 

 

로또 당첨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를 보면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권이 훼손되었을시엔 1/2 이상의 형체가 남아있고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대해서만 당첨금이 지급된다. 

 

참고로 주식을 대여하고 받은 이용료 수입도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해당 증권사에서 주식대여료 중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입금해준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당첨된 케이스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처리하고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실수령 10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외 소득이 원래 있는 사람은 22% 기타소득 세율과 자기 근로소득세율을 비교해서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세율이 낮은쪽을 선택하면 된다. 저소득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고소득자라면 분리과세로 처리하는게 낫다.

 

★ 제세공과금이란?

 

諸稅公課金

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 + 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공과금)을 합친 것을 말한다.

한자 제(諸) 는 '모두 제' 를 의미한다. 제후, 제도, 제자백가 등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 등의 소득에 적용된다.

 

기타소득세 8.8%란건?

 

복권이나 경품 외의 기타소득, 예를 들어 강연,기고,블로그 등의 수입은 경비율 6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만 22% 세율로 과세된다 (2019년~). 따라서 실질세율은 (1-0.6) x 22% = 8.8% 세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간 수입이 12만 5천원 이하라면 12.5 x (1-0.6) = 5만원으로 '과세 최저한 5만원'에 걸리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①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그 외 : 총 급여의 4.4% (경비 80% 인정,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즉 복권과 똑같은 기타소득세인데, 세율은 같고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의 차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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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결국 세로토닌 흡수를 돕는 역할이다.

약이 싫다면 다른방법으로 세로토닌 생성을 늘리면 된다.

 

약없이, 병원 안가고 치료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햇빛을 되도록 많이 쬐자.

계절성 우울증, 일조량이 부족한 북유럽에서 우울증환자가 증가하는 것 등으로부터 검증된 이론이다. 인간은 원래 햇빛을 찾아 살도록 만들어진 생물이다. 햇빛이 없다면 밝은 램프의 인공빛도 효과가 있다. 

우울증 세균을 살균한다는 느낌으로 햇빛을 주기적으로 쬐면 효과가 탁월하다.

 

2. 운동을 하자.

운동은 자체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생각을 비우게 해주는 보조효과도 훌륭하다. 유산소든 근력운동이든 뭐든 좋다. 자기 마음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뭐든 좋다. 형태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3. 잘 먹자.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해야 세로토닌으로 변화한다. 

안타깝게도 세로토닌이 풍부한 닭고기, 바나나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세로토닌이 혈액뇌장벽 (blood brain barrier) 의 방어혈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트립토판을 섭취하고 그게 체내에서 변환되어야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트립토판은 달걀, 생선, 치즈, 우유, 콩, 시금치에 풍부하다.

먹으면 마음이 점점 관대해진다.

 

4. 생각없이 웃자.

딱히 웃겨서 웃으라는게 아니다. 모든걸 잠시만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웃긴 걸 찾아서 보거나 그저 웃는 모양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뇌 속 세로토닌이 풍부해진다. 반대로 찡그리고 축 늘어진 표정은 자체로 뇌 속의 세로토닌 합성을 방해한다고 한다.

 

- How to increase serotonin in the human brain

without drugs

 

세로토닌, 그리고 그 원료인 트립토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다음 실험을 하나 보자.

 

네덜란드 레이덴대학교 연구팀은 32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16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트립토판이 들어간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위약(가짜 약)을 먹게 했다. 그리고 참가자 한 명 당 10유로(약 1만3천원)를 준 다음 유니세프와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 등 자선단체의 기부금 모금 활동에 참여하게 했다.

 

그 결과, 트립토판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위약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기부금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립토판을 섭취한 사람들은 각자 1유로(약 1250원)를 기부했고, 위약을 먹은 사람들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0.47유로였다.

 

기부에 참여할 만큼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트립토판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행복감을 주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의 원료가 된다. 특히 추운 겨울 동안 나타나는 정서적 장애인 겨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트립토판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뿐 아니라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도 유도한다. 따라서 숙면을 유지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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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이지만 이슈가 된 김에,

재산분할소송에 관련된 법리적 내용을 잠깐 읽어보자.

 

법원은 홍상수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됐던 것처럼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견지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배우자 간에 서로 연락도 전혀 없이 별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재결합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최태원과 노소영의 경우 2012년부터 별거를 했다면 이미 별거기간이 7-8년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별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최회장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노관장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 회장이 이미 동거인과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에 밝히고 행사에 동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노관장 한쪽에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어쩌면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 양측의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남았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쟁점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재산분할의 비율

 

★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로 최 회장의 SK㈜ 지분 중 42.3%인 548만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 회장의 주식은 대부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는 이것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고, 노관장은 그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면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해 상속재산 역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판례가 많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최회장의 주식은 상속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재산분할 비율


통상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는 혼인 기간·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따진다. 즉 노 관장이 혼인기간 동안 지금의 재산을 이루는 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비율로 따지게 되는 것이다.

통상의 가사사건에서는 전업주부인 아내도 20년 이상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한 경우 재산형성에 40~50%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통상적인 가사사건의 재산분할 비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30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안정적으로 가정을 지키며 그룹 경영에 기여했고, 혼인기간 중 본격적으로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할 것이다. 특히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SK그룹의 성장과정에 노 관장의 친정이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 관장 쪽의 어떠한 도움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 전대통령 임기말에 SK가 한국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비판 여론 때문에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시켰고, 1년 후 김 전 대통령 집권 중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때 SK가 다시 최적임자로 선정되어 한국이동통신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SK의 성장과 재산 증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만큼 입증되느냐’인데, 기업의 성장 과정 및 그 요인은 개인 재산의 형성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회사 몇 %를 내가 기여했고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다, 시총이 얼마나 증가했다 이런걸 어떻게 입증하나. 못하지. 매년 연봉협상할 때조차 기여분이 얼마냐고 따질수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과거 기업 대주주의 이혼 사건들을 볼 때 예상보다 재산분할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얼마 전 삼성의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때도 1조 2000억원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141억원만이 인정되었다.

이번 노 전 관장의 경우에도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오랜 혼인 기간과 정권을 잡았던 친정의 역할 등 지금까지 재벌들의 재산분할사건과는 구별되는 점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한국 2위의 재벌그룹 SK, 그 지분을 과연 얼마나 떼주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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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NH투자,KB증권 현재 3사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가 다음 후보

 

현재 발행어음 사업권을 가진 것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고 이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거둔 수신 잔액은 약 5조, 3조, 1조씩이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약정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어음을 말한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 조건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IB)’이기 때문에 발행사 신용도가 우수하고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대비 수익률도 높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신용이 우량한 초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만큼 위험도는 그리 높지 않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을 기업금융(수탁금의 50% 이상), 부동산 투자(수탁금의 30% 이하)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낸다.

2016년 8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에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은행들이 적극 반발했을 정도로 각 증권사는 발행어음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간 은행이 독점해온 ‘기업 대출’을 직접 할 수 있고,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고객도 일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 원’ 요건을 충족하고자 몸집을 불려갔고,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2018년 5월 NH투자증권, 그리고 올해 4월 KB증권이 차례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취득했다. 

 

 

2년만에 10조 원 규모로 커진 발행어음 시장은 ‘4호’ 사업자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미래에셋대우와 신한투자금융이 꼽힌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일찌감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신한투자증권은 7월 6600억 원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500억 원까지 키워 발행어음 사업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선 12월에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받고, 내년 초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발행어음 사업권에 대한 증권업계 시각이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일부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권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였지만,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발행어음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간절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행어음 사업권 취득 수순에 나선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춰놨지만, 조바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증권업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고객의 수익 기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운용 수익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발행어음과 정기예금 비교

(19년 12.12, 1년물 기준)

 

한국투자증권 : 1.80%

KB증권 : 1.75%

NH투자증권 : 1.70%

카카오뱅크 : 1.60% 

 

예전에는 시중은행 예금 대비 확실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리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발행어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실제 발행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 증가폭도 주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역마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기대에 맞춰 발행어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것도 증권사 발목을 붙잡는다. 한 증권사 임원은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기업 및 부동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이 자칫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자금조달 비용은 싸지만 모은 돈으로 마땅히 투자할데가 없다는 얘기다.

 

3개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의 10~20%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성과가 좋은 편이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해 발행어음 운용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하라는 정부의 의지도 증권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위가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한 배경에는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3월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를 산정할 때 혁신·벤처기업 투자 금액은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작한지 불과 2년인 ‘발행어음 자본’으로 위험도가 높은 혁신기업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수의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기 자금을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장기적으로 보아야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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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에서 올해 5G(세대) 이동통신 장비 사업 호조로 매출 약 6조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전체사업부에서도 최고의 성장세다.

 

지난 연말 5%대였던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년 만에 11%까지 끌어올렸고, 특히 5G 통신 장비 시장에선 23%로 2위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5G 서비스 국가가 늘고,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고주파수(28㎓) 대역 장비 수요도 증가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동남아, 유럽시장에서 급속히 세를 확장 중인 화웨이와의 격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5% 안팎으로 5위 수준이었다. 에릭슨(29%)이나 화웨이(26%), 노키아는 물론 ZTE(12%)에도 뒤졌다. 하지만 올해는 통신 장비 시장 전체 점유율 11%, 순위는 4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3분기 5G 장비 시장 점유율은 23%로 화웨이(30%)를 바짝 추격했다. 에릭슨(20%)이나 노키아(14%)를 완전히 제쳤다.
 
삼성전자가 5G 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전쟁이다. 미국 정부가 보안 문제로 화웨이를 압박하는 사이 삼성전자가 약진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주요 이동통신 업체가 삼성전자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시장 또한 선점하고 있는 중이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 등 일본 4개 이동통신업체 모두 LTE → 5G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중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5G 서비스에 뛰어든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는 역시 화웨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화웨이가 뚜드려 맞는 반사효과를 봤다면 내년엔 본격적인 기술 경쟁을 펼쳐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6㎓이하 장비는 화웨이가 개발이 빨랐지만 속도가 더 빨라지는 28㎓는 우리가 기술력도 훨씬 앞서고 상용화도 빨랐다”며 “28㎓ 시장이 열릴 경우 기술력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장비인 5G 시장에서 2위로 뛰어오른것, 그리고 화웨이를 벌써 추격권까지 따라간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운칠기삼이라고 했던가. 공룡들이 싸울때,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일 때 우리나라는 이런식으로 발빠르게 실리를 챙겨야한다. 덩치로 안된다면 민첩성, 속도로 승부하면 된다. 

 

삼성전자 무형자산 규모는 2017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엔 20조원을 넘어섰다. 무형자산 중에서 특허권은 수치계량이 용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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