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는 뭘까?

 

증여는 무상으로 그냥 주는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주고 차익거래를 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양도인 척 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대개 증여로 간주한다. 양도 입증은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매수자의 소득증빙서 등으로 본인이 적극 증명해야한다. 이때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나 소득 이상의 거래가 오간다면 국세청 조사가 들어온다.

 

자녀에게 팔더라도 min( 시가의 30%, 3억원 ) 이상 가격을 낮춰 판다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쪽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부동산을 6억원에 팔았다면 부당차익은 4억원이고, 여기서 3억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한 시가의 5% (또는 기준금액 3억원) 이상 가격이 차이나면 부당거래로 보고 원래 시가대로 매도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 위의 예라면 6억원이 아니라 시가인 10억원이 양도가로 간주되고 매도자인 부모가 그 양도세를 내야한다.

 

* 보유하던 부동산 증여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단지 내에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본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총 9개월간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기준이 된다. 매매가 대신 감정·경매·공매가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따른다.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은 아래의 공시제도를 따른다. 유사한 매매사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가 등 비거주 건물의 '시가'와 '국세청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클 때는 국세청에서 비용을 내고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쪽을 증여세 기준으로 한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월세) / 0.12

 

대가없이 임대해주는 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5년간 산출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낸다. 임대료를 냈더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적게 (또는 많이)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임대료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2%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상품 증여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손순익가치 =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펀드 시세 평가액 (매매기준가), 예적금은 입금총액과 증여일 현재 미수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증여할 경우는 미래에 적립할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여 모두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10년 적립한다면 평가액은 1200만원이 아니라, 3% 할인율 적용시 약 1023만원이 된다.

 

* 자녀 새 집을 대신 사주는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 중에서 자녀 본인 자금을 뺀 후,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min( 재산 취득자금의 20%, 2억원 ) 보다 적어야 증여가 아니다. 

 

본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 = 세후 소득금액,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은행 대출금 

인정되지 않는 자금 예) 세뱃돈이나 결혼식 때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 

 

 1. 증여세  

 

▶ 비과세 한도

 

배우자간 증여 공제 : 6억원 

형제,기타 친족간 증여 공제 : 1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자식간 증여 공제 : 10년마다, 성인은 5천만원씩

미성년은 2천만원씩이므로, 만 0세부터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증여 예시) 

0 ~10세 : 2천만원

10~20세 : 2천만원

20~30세 : 5천만원

30~40세 : 5천만원

...

 

만 19세 되는 해에는 10년이 다 되지 않았어도 성인 한도 3천만원이 추가로 생기므로, 만 20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3천만원을 증여해도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나중 계산이 복잡해지니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간편하다.

 

1억5천만원을 성인자녀에게 매 10년마다 증여했다면

1억5천 - 5천 = 1억,

1억 x 10% = 1천만원씩 세금으로 낸다. (신고공제 제외)

 

공제 10년 합산은 금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기존 증여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더하면 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양방향 모두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세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용돈의 범위 (생활자금,교육비)는, 예를 들어 10년간 20만원씩 용돈을 준 경우 합이 2400만원이지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돈을 쓰지않고 모아서 자산증식 이를테면 부동산이나 주식 매수에 썼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 설 세뱃돈 40만원 정도는 허용되는 걸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

 

자녀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그 자금을 지원했거나,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금 형태로 증여했다면 추가 공제 특례가 있다. 

 

※ 주의 : 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비거주자로 분류돼 증여재산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 국적이나 시민권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해외에서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는 비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취업하고 일한다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된다.

 

※ 해외송금시,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연간 1만달러 (또는 건당 5천달러) 이상이라면 유학비 등으로 썼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 부모자녀, 친족간에 통상적인 돈을 빌리는것은 증여가 아니다. 증여는 돈을 아예 주는 것이고, 돈을 주고받은 케이스는 서로간에 빌리고 갚은 금융거래 (이체) 기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단 차용으로 위장한 고액 증여는 국세청에서 잡아낸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전까지의 총 증여액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월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반대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부터 3%)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과정 없이) 3개월 이내에 그대로 돌려주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펀드는 이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한데 증여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하고 다시 증여하면 된다.

또한 증여하는사람이 증여받을사람의 증여세까지 미리 대납한 경우엔 그 세금 납부액은 증여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증여세는 485만원이 된다.

5천만원 x 10% = 500만원

→ 3% 신고세액공제 

→ 485만원

 

그럼 매입가 3억의 주택이 시가 6억으로 올랐을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걸 배우자가 6억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6억-3억)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증여 후 5년 이후에 매도했다면 (6억-6억)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야 증여받은 양도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주고 5년이 안되었다면 원래의 3억을 취득가로 간주한다. 5년의 기간을 둔 이유는 증여 공제한도를 이용한 양도세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5년 이내에 판다면 세금은 원래대로고 증여할때 취득세만 괜히 더 내는 셈이다.

 

참고로 부동산 공동명의는 장단점이 있다.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와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 (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을 기본 공제한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12억-9억) = 3억원이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기본공제가 ‘6억+6억’으로 늘어나 (12억-12억) → 과세표준=0원이 된다. 또한 부동산을 팔때 부부가 양도세를 따로 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적용세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세·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는 없고 명의변경 비용만 생기므로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하다. 즉 양도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에 한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재산세는 단독소유든 공동소유든 부부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소액 부징수

 

세금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세나 투자신탁 분배금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않는다.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6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법 17).

 

그렇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 10% 세율을 적용해서 500만원까지, 합쳐서 5500만원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없는 셈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땐 어떨까?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는 경우 본래의 증여세에 30%를 할증 과세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0%를 할증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증여세가 1천만원 나올 것을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증여한다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단,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증여세는 증여 시점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따로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1년 후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증여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된다.

 

다만 부부끼리는 합산한다.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증여자와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증여한 것은 합산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각각 합산한다. 그 외의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최고 50%)

 

 

 직계증여 공제한도 합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을 다 합산해서 공제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이후 10년 동안 모든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 외 기타 친족그룹의 공제한도 역시 그룹 내에서 10년간을 합산한다. 삼촌,이모,고모,형제,사위,며느리 등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는 다 합쳐서 10년간 총 1000만원까지다.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 비율대로 공제금액을 나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같은 날에 1억원씩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원 (2000만원의 50%)씩 공제받는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구에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재산 공제는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0~40% 할증 과세되기 때문이다. 증여재산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에서 공제를 받아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소득공제와 원리가 같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높은 세율로 세금내는 사람쪽을 공제받아야 절세되는 금액이 커진다.

 

▶ 편법 증여 주의

 

국세청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집을 사 주거나 전세금을 대주는 편법 증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갚지 않거나, 은행 대출의 원금·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는 게 대표적인 꼼수다. 2020년 1월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 장기 주택채무 면제나 사실상의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카드는 되도록 본인 명의 카드를 쓰도록 하자.

 

 

 2. 상속세  

 

 상속세 공제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상속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사실상 세금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 분석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지만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기본 공제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고 한 분만 생존해있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일괄공제 선택시). 여기에 금융재산은 2억원 한도로 20% 추가공제가 있다. 또한 전체 자산 중 장례비(최대 1천만원)와 봉안비(최대 5백만원), 정산되지 않은 세금, 공과금, 그리고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일이 별로 없다. 물론 상속받는 사람마다 5억원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서 5억원이 1회 공제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지만, 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5억/10억 공제인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금융재산 20% 추가공제는 금융재산을 부동산 등으로 바꿔서 일부러 시가를 낮춘 후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다. 

 

다만 상속자산보다 미납세금이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좋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를 때는 상속자산액 이하까지만 부채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일단 상속을 받지만 고인이 남긴 빚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고 본인의 고유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로 가서 피상속인(부모)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해볼 수도 있다.

 

* 배우자에게 상속해줄 경우 

5억원 미만 : 전액 공제

5억원 이상 : 법정지분과 30억원 중 적은쪽

 

배우자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다.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1.5/(1.5+1+1) = 약 43%가 된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8.6억원이다.

 

보험금 상속

 

보험금 세금은 상당히 까다롭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납부자, 보험사고의 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 크게 이 3가지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대로 수익자가 되면 원래 자기돈(고유재산)이니까 증여세/상속세가 없고, 그 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납부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납부자=피보험자일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

 

상속세를 계산할때 여기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증여는 상속인이므로 10년, 손자증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까지 합산한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때 사전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는 빼준다. 

 

 상속세 납부

 

☞ 상속세 납부절차 (국세청)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인출한 예금, 빌린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남은 재산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돌아가신 분 명의가 아니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다만, 그 금액이 2년간 5억원 (1년간은 2억원) 이하라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소명이 귀찮다면 상속일 전후 또는 중병으로 병원에 계신 경우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매하지 않는게 좋다. 자산처분이 필요하다면 증빙은 꼭 남겨두자.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종합토지세, 주식 변동,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할 수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시 5년 후까지 재산추적 조사 대상이 된다.

 

상속일에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한 상속세는 3%를 공제해주지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분할납부를 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의 물납으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상속세 계산 예시

 

총 자산 19.5억 (금융재산은 5억)

장례비, 공과금, 부채 5.15억 

 

=> 과세표준 계산

자산 - (부채) - (공제) = [과세표준]

19.5억 - 5.15억(부채) - 10억(일괄+배우자공제) - 1억(금융재산공제) = 3.35억

 

=> 세액 계산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구간이므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3.35억 x 20% - 0.1억 = 0.57억

= 5700만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않을경우)

 

기초공제 : 2억

자녀 : 1인당 5천만

미성년자 : 19세까지 남은 연수 x 1천만

연로자 : 1인당 5천만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x 1천만

 

▶ 상속세 대상이 아닌것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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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료를 보다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대출금리가 더 비싼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원인은 대출마케팅 금리차이였다. 신규대출 받으시면 금리 깎아드려요, 3일 한정행사로 금리 깎아드려요 이런 호객 마케팅을 카드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드대출은 절차가 간편한만큼 이런 호갱질이 잘 먹혔다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대출이 필요하여 카드사에 먼저 대출 신청을 한 고객은 대체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일단 카드대출을 받으면 철저하게 호갱이 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중 신용카드사 카드대출 규모 (신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37조원 : 734만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53조원 : 7015만건

 

* 연간 전업카드사의 대출 관련 마케팅비용은 약 1,010억원 규모

 

 

2018신용카드사 대출영업실태 점검 (금감원)

 

 신용카드사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 대상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 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신용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 받음

 

* 마케팅 예 : 2~3일간 한정 할인행사를 알리고 일단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 등

* 카드 회원 가입시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 중 선별

* 대출가능성이 높은 고객 (최근 대출한도 상향, 대출상환 회원 등), 대출 이용경험이 없는 잠재 고객 등을 주로 선정

 

신규대출자기존대출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가 발생, 신규대출자에게 대폭 낮은 금리 제시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

 

① 우대금리 항목 공개로 고객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단, 부수거래에 따른 할인* ,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목적의 할인은 신용등급간 금리역전의 예외로 인정

* 부수거래 : 사전에 우대금리요건(예 : 공과금 자동이체시 0.3%p 할인)을 공개 후 금리할인

 

 

현행 카드대출 금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4등급 13%대

5등급 15%대

6등급 17%대

7등급 19%대

 

신용등급당 약 2%씩 카드론 금리가 올라간다. 요즘 카드사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건 중금리 신용대출 고객이다.  

 

 

 기대효과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

ㅇ 소비자 보호 강화

마케팅 경쟁 지양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 활성화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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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최대 9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계약기간 대비 유지기간이 길거나 만기에 가까우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2018년 10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을 인상했다.

 

기존에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해지시 통상 '이자율x 50% x (보유월수/계약월수)'를 적용해 가입기간별로 연 0.1~0.5% 수준의 최저이율을 지급했다. 이때문에 중도해지이율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이거나 지나치게 낮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의 평균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이후에는 대체로 다음 정도의 금리를 준다.

 

3개월미만 : 0.3% 전후

3~6개월미만 : 원래 이자의 40~50%

6~9개월미만 : 원래 이자의 60~70%

 

주요은행별 금리는 아래와 같다.

 

* 카카오뱅크

중도해지이율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늘렸다. 기존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약정이자에서 50%를 제한 후 경과비율 (=보유일/계약일)만큼 중도해지이자를 제공했지만, 개정 이후는 그냥 각 구간별로 아래의 비율만큼을 지급한다.

 

~1개월 : 약정이율의 10%

1~3개월 : 30%

3~6개월 : 50%

6~9개월 : 70%

9~11개월 : 80%

11개월~ : 90%

 

* 농협은행

예·적금 만기 3년의 기간을 총 10개 구간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지만 구간별 중도해지이율을 20~40% 수준에서 40~6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3개월 미만 : 연 0.1~0.2%의 고정금리

3~6개월 : 약정이율의 40%

6~9개월 : 약정이율의 60%

9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80%

 

를 적용한 뒤 경과비율을 곱한다.

 

*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예시)

12개월 만기금리 1.35% 일때

 

1일이상 : 0.1%

1개월이상 : 0.25%

3~6개월이상 : 0.5%

7개월이상 : 0.554%

8개월이상 : 0.635% 

9개월이상 : 0.81%

10개월이상 : 0.905%

11개월이상 : 1.121%

 

를 중도해지 이자로 지급한다.

 

적용된 규칙은 아래와 같다.

 

6개월이상~9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70%

9개월이상~11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80%

11개월이상~12개월미만 : 기본금리의 90% 

 

예를 들어 9개월에 해지한 경우, 기본금리 1.35% x 80% x (9/12) = 0.81% 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만기 후 이율은 만기후 1개월은 기본금리의 1/2, 1~6개월은 1/4, 6개월 초과는 연 0.2%만 지급하므로 (신한은행 기준) 빨리 찾아가거나 재예치하는게 좋다.

 

* 우리은행

1개월 미만 : 0.1%

1~3개월 미만 : 0.3%

3~6개월 : 약정이율의 50%

6~9개월 : 70%

9~11개월 : 80%

11개월 이상 : 90%

 

에 경과비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후 11개월째 해지를 하면 약정이율의 약 80%에 해당하는 2.45%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

 

최저이율은 기존 1개월 미만(0.1%), 1개월~3개월 미만(0.3%), 3개월 이상(0.5%) 등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던 것에서 3개월 이상이면 0.5%를 일괄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 하나은행

3개월미만 : 우리은행과 동일

6~9개월미만 : 60%

9~11개월미만 : 70%

11개월이상 경과시 : 90%

 

* KB국민은행

3개월미만 : 우리은행과 동일

6~8개월 미만 : 60%

8~10개월미만 : 70%

10~11개월미만 : 80%

11개월이상 : 90%

 

* 기업은행

개월수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구간이 따로 없고 경과비율로만 정한다.

 

경과비율구간  : 약정이율의 N% 지급

20% 미만 : 약정이율의 10%

20~40% : 20%

40~60% : 40%

60~80% : 60%

80%~ : 80%

 

기업은행은 경과비율만 곱하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올라가고 만기가 멀수록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가입 개월수로 따지기때문에 1년 만기 예금과 3년 만기 예금을 똑같이 10개월만에 해지했다면 A, B 둘 다 약정금리의 80%에 경과비율을 곱해 이자를 지급받는다. 1년 만기 금리가 연 2%, 3년 만기 금리가 연 3%라고 하면 A는 연 1.32%, B는 연 0.66%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같은 상품을 기업은행에서 가입했다면 기업은행 예금은 경과비율이 10개월/1년인 A는 연 1.60%, 경과비율이 10개월/3년인 B는 연 0.6%를 받는다.

 

정리하면,

은행마다 계산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중도해지이율 자체가 높아져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방향성은 같다. 

 

중도해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금을 2개로 나누어서 가입하거나 중도 부분인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도 인출시에는 인출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만기이율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위의 예들과 대동소이하다. 일단 금감원이 지켜보고 있다. 금감원은 2018년 4월 은행들과 TF를 구성하고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미국, 호주는 예치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약정이자의 20~80%까지 지급하고 있다. 적어도 이 수준에 맞춰 고객에게 예적금 금리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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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19년 6월 ‘고령사회에서의 자산형성과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해 개개인이 자산형성과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평균적인 무직 노인부부(남자 만 65세 이상, 여자 만 60세 이상)의 생활에서 매달 약 5만엔 (약 55만원)의 적자가 생기며, 향후 2~30년 사이에 약 1300만~2000만엔 (약 1억4000만~2억2000만원)의 자산이 따로 필요한 점을 꼽았다.연금으로는 적자가 날수밖에 없으니 각자 따로 2억원을 마련하란 소리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접한 일본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선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한 쪽에서는 (재원으로서)소비세를 올려놓고 2000만엔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하고 아베 정부를 추궁했다. 사실 연금문제는 아베정권의 치명적 약점이다. 2006년 이후 총 2700일 이상, 약 8년이나 총리직을 잡고 있던게 아베이기 때문이다. 아베가 자민당 간사장 시절인 2004년, 정부가 ‘연금제도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은 “100년 동안 안심해도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70세 이후로 늦추는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아베 정권에 있어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선도하는 ‘인생 100세시대’로 광고는 대차게 했지만 정작 세계 최장수 국가의 국민인 일본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수록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4대 생명보험 회사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明治安田生命保険)’ 소속의 메이지 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인생 100세 시대의 생활에 관한 의식과 실태’ 보고서에도 이런 불안이 잘 나타나있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치매대국’이기도 하다. 일본 내각부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고령사회백서’ 최신판(2018년)에 따르면 총 인구 1억2671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515만명 (27.7%)에 달한다. 한국은 현재 800만명, 전체의 약 16% 정도다.

일본 치매 인구는 2012년 기준 4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일본의 현재 치매 인구는 600만명에 가깝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전체 인구의 약 5%가 치매 환자라는 통계는 한국의 추정 치매 환자 75만명(1.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따져봐도 노인 중 17%가 치매, 한국의 10%보다 훨씬 높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앞서 인용한 보고서에서도 치매에 대한 불안이 눈에 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리는데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40~64세의 남녀 5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존재하는 남성이 69.0%가, 여성의 76.1%가 ‘매우 불안하다’ 혹은 ‘대체로 불안하다’를 선택했다.

 

일본 증권업계 2위인 ‘다이와증권(大和証券)’ 소속 ‘다이와종합연구소’는 2016년 6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이 되면 일본의 개호시설은 개호가 필요한 인원의 38%밖에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호는 생활돌봄을 말한다.

세계 최고고령국 일본은 노후연금도 부족하지만 돌봄노동을 할 사람, 인력자체가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설령 어찌어찌 재원을 마련한다 쳐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례를 시범 케이스로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연금 재정은 튼튼한 편이지만 여력이 있을때 대비하는 것이 부자의 정석이다. 연금과 치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보험공단이 대책을 수립하고 미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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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권사 증시전망은 투자에 이용하기 위해서 보는게 아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재미로 보는 것이다. 주가와 환율 예측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대체로 코스피가 올해보다 회복해 2,400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가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은 내년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밴드) 하단으로 1,850~2,050 (평균 1,958)선을, 상단으로 2,250~2,480 (평균 2,411)선을 각각 제시했다. 내년 코스피의 상승 잠재력을 가장 높이 평가한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으로, 2,000~2,500을 예상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제시한 코스피 상단 2,500은 지난 27일 현재 종가(2,204.21)보다 약 13.4% 높은 수치다.

 

* 2020년 코스피 예상치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은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사이클이 반등하고 기업 이익이 회복하면서 코스피가 지난 2년간의 약세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예상 변동 범위로 1,900~2,480을 제시한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의 최대 수혜국이자 기저효과도 가장 커서 내년 신흥국 이익 모멘텀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도 세계 반도체 업황의 바닥 통과와 미중의 대규모 재정부양을 통한 설비투자(CAPEX) 확대 등을 들어 내년 코스피가 최대 2,4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선행지수 반등,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증시에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연초에 집중될 것이므로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계 경기회복 강도와 한국 수출 증가가 2017~2018년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 상단은 제한적이며, 하단도 주가순자산비율(PBR) 0.8~0.9배 수준에서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키움증권은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코스피가 1,900~2,250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대체로 한국주식 비중확대를 권했다. 미국증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 기록도 보자

 

* 2018년 전망 (2017년 12월 조사)

 

25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2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증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해선 연중 최고점이 '900 이상~1000 미만'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코스피 전망에 응답한 증권사 중 6곳이 내년 코스피 최고점이 '2800 이상~2900 미만'일 것으로 내다봤다. '2900 이상~3000 미만'이라는 예측 또한 6곳에서 나왔다. '3000 이상'이라는 답변도 3곳에서 나왔다. 설문에 응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75%가 내년 코스피가 2800선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25일 연합뉴스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센터장은 내년 코스피 변동폭 하단으로 2,250∼2,400선, 상단으로 2,800∼3,100선을 각각 제시했다.

 

내년 코스피를 가장 긍정적으로 내다본 증권사는 삼성증권으로 2,400∼3,100을 예상했다.

상단으로 제시된 3,100선은 지난달 3일 기록한 코스피 사상 최고 종가 2,557.97과 그 전날의 장중 최고가 2,561.63보다 540포인트가량 높다. 신동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교역 증가와 주요국 설비투자 재개로 거시경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 실적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신 센터장은 "선진국 중앙은행은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내년에도 비둘기파적(긴축 완화 선호)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 역시 주식 등 위험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도 코스피가 최고 3,06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호조와 물가 안정, 저유가, 달러 약세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코스피 상단으로 2,800∼2,900을 제시했다.

 

 

-----> 현실은 장중 1985~2607

종가기준으로는 1996~2598 였다.

2600도 못넘었는데 3100? 3060? ㅋㅋㅋㅋ

그저 웃음벨이다.

 

 

 

* 2019년 전망 (2018년 12월 조사)

 

매일경제가 국내 주요 증권사 2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설문한 결과 내년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로는 1900~2400선을 전망한다는 응답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이건 그나마 맞춘 편

 

코스피를 가장 긍정적으로 내다본 곳은 교보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2000~2600 미만)이었고,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IBK투자증권(1800~2300 미만)이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현재 제기되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주요 2개국(G2) 경기 둔화에 따른 당국 대응과 그로 인한 상장사 이익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면 국내 지수 역시 상승 모멘텀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지수 상승이 제한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감소 로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할 분기를 전망해 달라는 질문에 3분기가 될 것이란 응답이 1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4분기로 전망한 리서치센터장이 8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지수 상승 기회가 하반기에 있다는 예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 가속 기간에서 벗어나고 미·중 무역분쟁 완화, 달러와 유가의 안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자산에서 점차 위험자산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역시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 내년 상반기 중 턴어라운드할 수 있고 한국은 거래세 인하, 주주행동주의, 주주환원책 강화 등 내부 움직임 등이 증시에 우호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리서치센터장 설문 결과 코스닥 지수는 700~800선을 내다보는 응답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고점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3분기(11명)와 4분기(6명)를 꼽아 `상저하고` 장세를 예측하는 리서치센터장이 많았다.

 

2019 장중최저 1891.81 pt

2019 종가최저 1909.71 pt

 

2019 최고치는 4월 2252 pt 

 

만일 작년말에 1900~2250 으로 찍었다면 거의 정답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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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년 남성이 삼시세끼를 모두 홀로 식사하면 매끼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동년배 남성에 비해 복부비만 위험이 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밥은 고혈압 위험도 1.5배 증가시켰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정자용 교수팀이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0∼64세 남녀 7728명(남 3404명, 여 4324명)을 대상으로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남성, 여성 모두 하루에 한 번 이상 혼밥하는 비율이 절반보다 높았다. 혼자 식사하는 중년은 함께 식사하는 중년에 비해 소득·학력은 낮고 비경제활동 비율과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세번 모두 홀로 식사하는 중년 남성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은 하루 세 끼를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남성의 1.7배였다. 또 중년 남성에서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대사증후군의 구성지표 중 복부비만과 혈압 상승, 혈당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남성에 비해 복부비만 위험은 2.4배, 고혈압 위험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 여성들에게서는 나 홀로 식사와 비만·대사 증후군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들이 혼밥하는 비율이 작아서인가? 아니다.

 

여성의 나홀로 식사 행태는 남성보다 더 심했다. 하루 한 끼도 혼밥하지않는 여성의 비율은 38.8%(1679명)에 그쳤다. 하루 1∼2회 나홀로 식사는 전체 여성의 52.6%(2276명), 하루 3회 나홀로 식사는 8.5%(369명)였다. 하루에 혼밥 횟수가 0회인 남성은 전체의 49.2%(1676명), 1∼2회인 남성은 44.5%(1515명), 3회인 남성은 6.3%(213명)이었다.

 

이 연구결과 (중년 성인에서 혼자 식사하는 행동과 영양소 섭취, 비만 및 대사증후군 연관성 연구 :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영양학회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공동 발행하는 학술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진은 “중년 남성은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칼륨 섭취가 적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칼로리 비율이 낮았는데,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년 남성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대사증후군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방섭취량도 혼밥이 더 많았다.

 

이유는 간명하게 두가지로 추측된다. 과식과 편식.

 

입맛이 다르고 같이 먹는게 불편하더라도 남과 같이 먹는 편이 영양균형은 더 좋아진다. 혼자 먹으면 말리는사람 없으니 늘 좋아하는것만 먹고, 필요보다 많이 먹게 되니까. 귀찮다고 인스턴트나 편의점식, 배달식으로 대강 때우는 것도 영양에는 악영향을 줄테고.

 

어떤 것이든 나 좋은 것만 하다보면 편향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싫은 것도 가끔은 하고 살아야 삶의 균형이 맞춰지고 결국 내게도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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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학업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청년층을 위한 정보보증 대출상품 햇살론유스가 나온다. 2019년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인 청년 지원을 위해 나온 상품이다.

 

공급규모는 2020년 중 1000억원 예정

 

햇살론 youth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자, 사회초년생 (재직 1년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기업 재직자는 대출불가

 

대출금리 - 저금리

대학생,미취업자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배려 청년층 3.6%

 

* 사회적배려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소득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대출한도

1회 한도 300만원 x 4 = 최대 1200만원

6개월마다 신청가능

 

대출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언제든 상환가능

학생은 최대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 8년+상환 7년)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고 상환기간은 원리금을 냄

 

대출신청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본인인증 후 보증신청

2. 서민금융센터방문 후 대면심사

3. 심사통과하면 각자 은행별 앱으로 대출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재학/휴학증명서 등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28개소에서 상담중

 

대출취급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 은행별 부가혜택

 

이하는 금융위원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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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정최대금리를 24%로 내리면서 최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생계 대출상품이 햇살론 17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불법사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 햇살론17 (세븐틴) 

1년 세전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제한 없음)

또는 세전소득 4500만원 이하 & 6등급 이하

 

-- 어떤 형태든 소득은 일단 있어야됨​

-- 현재 연체중인 대출이 있으면 지원불가

 

① 모든 대출자 17.9% 금리, 700만원 한도

②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인하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가능

상환 후에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대출가능

조건이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유연한 편이다. 언제든 수수료없이 상환가능하기때문에 저신용자의 긴급자금 용도로 괜찮을 것 같다. 정부 목적은 대출상환보다 일단 저신용자들을 대부업과 사채업자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데려오는 것이니 조건을 많이 푼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수협,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대구, 제주 등 13개 1금융권 은행에서 판매한다. 2020년에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인터넷 은행에서도 판매예정이다. 

대출기간은 3년상환과 5년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3년 대출시 금리인하 혜택 매년 2.5%씩 (최대 연 5%까지) 할인

5년 대출시 금리인하 혜택 매년 1%씩 (최대 연 4%까지) 할인

 

 

1금융권 은행대출인데 왜 금리가 17.9%인가 하면 은행이 받는 금리는 4~4.5% 고 나머지 13.4%는 보증료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국민행복기금이 최저신용자들의 보증을 해주므로 은행은 돈 떼일 염려가 없고 4%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신 대출자는 13% 보증료를 내고 그래서 금리가 4.5+13.4 = 17.9%가 된다.

 

소득이 있는데 2금융권 카드대출이나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16% 이상 부르는 경우는 햇살론17로 대출받는게 이득이다. 금리인하 혜택까지 합치면 이자가 16%보다 싸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심사를 받은 경우는 700만원을 추가해서 14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릴수 있다. 간단한 일반심사 (건강보험과 공인인증서 정도)의 소득증빙은 대출한도가 700만원까지다.

 

금융당국은 햇살론17이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에는 올해(4천억)보다 확대된 5천억원 수준을 공급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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