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을 나타내는 기호 ₩는 Won의 첫 글자 W에 옆줄을 그은 것이고, 일본 엔을 나타내는 기호 ¥는 Yen의 첫 글자 Y에 옆줄을 그은 것이다. 중국 위안(CNY) 을 나타내는 기호도 ¥ 인데 圆(元) / Yuan 이건 사실 중국이 먼저 사용한 기호를 일본이 따라서 사용한 것이다. 유로는 €, 베트남 동 ₫, 필리핀 페소 ₱, 태국 바트는 ฿ 도 이와 비슷하다.
우선 달러 dollar 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자.
옥스포드 사전 어원에 따르면 1518년 보헤미아의 요아힘스탈이라는 고장에서 히에로니무스 슐리크 백작의 지시로 은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은화의 이름이 요아힘스탈러(Joachimsthaler)였고 이를 줄여서 '탈러(thaler)'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은화는 크기와 품위가 좋아 널리 쓰였고, 높은 품질로 알려진 은화를 가리키는 말로 '탈러'가 쓰이면서 '달러'로 널리 퍼지게 됐다.
그런데 달러의 S 마크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S는 로마 제국의 금화를 가리키는 솔리두스(Solidus)의 첫 글자인데, 이 S를 살짝 데코레이션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솔리두스는 15세기까지 유럽에서 사용되었다. 미국의 상징 동물인 독수리도 로마의 독수리를 따라한 걸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럼 한국에서는 100 달러를 왜 100 불이라고 부를까? 이건 한자의 弗(말 불)자가 $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진짜 별 이유없다.
▶ $ 마크 기반 표기 화폐
싱가포르 달러 S$
캐나다 달러 C$
홍콩 달러 HK$
대만 달러 NT$
브라질 레알 R$
멕시코 페소, 호주달러, 뉴질랜드 달러는 $ 를 그대로 쓴다.
▶ 그밖의 주요화폐 마크
인도 루피 Rs.
인도네시아 루피아 Rp,
말레이시아 링깃 RM
터키 리라 YTL
스위스프랑 CHF
스웨덴 크로나 kr
노르웨이 크로네 kr
덴마크 크로네 k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도 ₩ 을 쓴다.
▶ 그럼 영국 파운드 마크는?
파운드 기호 £도 달러의 S처럼 파운드(Pound)의 첫 글자 P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는 고대 로마의 무게 단위 리브라(Libra, 약 12 온스)의 첫 글자 L의 필기체 가운데에 옆줄을 그은 것이다. 이 또한 로마 제국 따라하기다.
파운드는 영국 화폐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권에서 무게를 나타낼 때도 많이 쓴다. 유럽과 캐나다는 미터법을 쓰지만, 영국과 미국만큼은 아직도 옛날식 파운드, 온스, 피트, 야드 등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금무게를 잴때는 무조건 온스다. 그밖에 스포츠 경기장 거리나 선수 키를 나타낼 때도 피트를 쓰는데 환산하기 매우 귀찮다. 암튼 무게 파운드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가 lb 인데, 로마의 무게 단위인 리브라(libra)에서 따왔고 lb에 복수를 나타내는 s를 더 붙인 것이 lbs이다.
페이스북이 밀고 있는 디지털화폐 리브라도 천칭 (균형)을 의미한다고는 하는데 내심 로마제국의 리브라 상징성을 노린 느낌도 난다.
▶ 아라비안나이트 시대의 금화
이스라엘 야브네에서 발견된 금화로,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 왕인 하룬 알 라시드 시대(서기 786~809년)의 디나르 화. 동화 속 상상만큼 번쩍이는 금은보화는 아니고 상당히 조악하게 주조된 금화다. 그런데 당시 기술을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현실감있다.
사실 내용물을 뜯어보면 (은행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과 같다. 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사후 정산만 해주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자기집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주거안정을 해결하고,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신 중도해지 손해가 크므로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매매를 하기는 어려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처분과 보증을 맡고 실제 돈은 은행이 지급해준다. 주택의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으면서 주택금융공사는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다. 형식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아니라 부채이므로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따라서 저소득자의 경우, 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지 않는 장점이 있어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 유리하다.
※ 참고: 기초연금 자격
2020년 소득·재산 기준액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이상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등을 종합 반영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인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조건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시가 약 13억)
-다주택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이하
-2주택자: 3년 내 1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도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 (정산할때의) 대출금리
3개월 CD금리 + 1.1%
신규취급액 COFIX + 0.85% (대출상환방식은 0.1%p 인하)
2019년 12월 신규취급액 COFIX는 1.63% 이다. (CD금리는 1.53%)
대출이자는 가입자가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정산할때 주택금융공사가 맡아서 한다.
▶보증료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0.75%
단, 대출상환방식 연금은 1%/1%씩
보증잔액은 지급받은 대출금 즉 연금지급총액을 말한다. 연 0.75%를 월단위로 납부하며 가입자 본인 대신 은행이 공사에 납부한다. 초기보증료와 달리 연보증료는 가입자가 따로 돈을 내지는 않는다.
그외 가입 비용으로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이 있다.
▶ 연금지급액표
70세(부부 중 연소자),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원을 수령한다. 지급액표는 이후 변경될 수 있다.
④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할 금액을 인출한도로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만 월 종신지급
⑤ 우대방식 - 1.5억원 이하 주택 &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최대 20% 더 많은 금액을 월 종신지급
▶주택연금의 장점
거주권 확보 : 주거불안 해소
국가가 평생 연금지급 보증
집값이 하락해도 안심 : 월지급금 변동 없음
집값이 상승한다면 사후 정산하고 남는 차액은 자녀상속 가능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원)
재산세 5억원 한도로 25% 감면 (2021년까지)
주택을 팔고 여기저기 월세나 전세살이 하는 것보다 자기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노후에 주택 외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데 주택가격 하락이 염려된다면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세보증금 인상걱정이나 이사비용에서 편해지는 것도 있다. 민간 역모기지론은 집값 하락시 대출이 조기종료되거나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 청구가 들어올 수 있지만,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해도 부족금액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지 않고 약정된 연금을 종신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점은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의 단점
주택 가격을 높게 쳐주지는 않음
물가상승에 불리 : 연금액은 초기결정 금액 그대로
중도해지하면 보증료와 대출이자만큼 손해
가입 비용과 보증료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으므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함
한마디로 중도해지하면 안된다.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경제흐름을 볼때 급격한 물가상승은 없을 듯 하지만 만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면 손해가 될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 효과와 비슷하다. 여유자금이 없다면 리스크를 없애고 노후를 안심하고 사는 것이고,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고정연금을 포기하고 하락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구글 알파벳은 연초대비 약 +29% 상승하면서 딱 S&P500 평균수익률을 보였고, 아마존은 +20% 상승으로 초대형주 5인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증시 대표지수인 MSCI All Country World 지수(ACWI) 역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24% 상승했다
주식 뿐만 아니라 2019년은 채권, 금, 상품 등 모든 자산이 5% 이상 오른 해였다 (2010년 이후 최초). 미국채 10년 선물은 약 10%, 금은 19% 상승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중 관세전쟁, 미국채 장단기 금리역전 등으로 디플레, 리세션 뉴스가 쏟아지던 2019년이었는데 주가는 거꾸로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다. Fed의 3차례 기준금리 인하, 10월경 대규모 채권매입, Repo 거래 등 달러 유동성을 푼 것이 주요 원인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0.30일 세번째 인하로 1.50%가 되었다.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다. 미국 연준 총자산은 8월 말 3조7000억달러에서 12월 말 4조1000억달러로 증가했다. 매달 950억달러씩 불어난 셈이다 (한국 돈으로 약 500조원). 아래와 같은 월 600억달러 규모의 국채매입, 레포(Repo)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결과다.
2020년의 화두는 대형기술주 5인방이 계속 주가를 끌고 갈까? 또는 미국주식이 계속 독주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 이것은 결국 미중 무역전쟁과 트럼프 재선, 그리고 이후 Fed 행보가 키를 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1조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내면서 계속 국채를 찍어내고 있다. 시중에 너무 많은 달러가 풀렸고 결국 어느 시점에 달러화 약세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제로금리에 근접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책카드를 쓰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위험요소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계경제의 시한폭탄 도널드 트럼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선진국에서 포퓰리즘과 자국 이기주의 ‘내 나라만 잘 먹고 잘살게 하겠다’고 외치는 정치인을 뽑는 경향이 그것이다. 달러자산을 쥐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니 국가간 환율전쟁, 통화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이 실물경제 호황보다는 저금리에 의존한 상승장이었던만큼 2020년 전망은 다소 회의적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1위 아성은 그대로지만 점유율은 하락세고 KB국민카드와 우리,롯데카드 점유율은 상당히 상승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의 점유율은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카드사 점유율 순위는 인수합병 없이는 잘 바뀌지 않고 점유율 1%p 올리기도 쉽지 않다. 현재 경쟁구도는 1위, (2-4위 그룹), (5-7위 그룹) 대략 이렇게 나뉜다.
(점유율 변동)
국민카드 +0.86%
롯데카드 +0.76%
우리카드 +0.61%
우리금융지주가 사실상 롯데카드를 인수했다는걸 감안하면 우리카드 점유율 상승이 가장 높다.
그런데 법인회원을 제외하고 개인 신용매출만 보면 점유율 순위는 그대로지만 추세는 다르게 나온다.
연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납입시 세금공제 혜택과 수령시 비과세 혜택 이 2가지가 있다.
▶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 소득공제
공적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사학연금)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모두 전액 공제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액 공제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의 세금공제와 소득세 규칙은 간단하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다시 세금을 낸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소득·세액공제를 안받았으면 연금 수령시 해당 세금을 안낸다.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보험 앞에 붙는 단어가 '연금저축'이냐 / 그냥 '연금'이냐로 구별한다. 용어 정리 좀 잘해서 만들것이지 정말 헷갈린다. '세제 비적격'이란 보험료 낼때와 보험금 받을때 세금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즉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이다.
세제 적격=연금저축보험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이득은 없다. 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나중엔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연금 전체 즉 (원금+수익)에 대해 5.5%~3.3%가 부과되므로,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수령 연금액수가 커서 종합과세된다면 세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내가 낸 원금을 세금 떼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세액공제는 납입금 전체에 대해 매년 16.5%의 금리효과가 있는게 아니다. 해당 납입년도에 딱 1번 16.5% 효과가 있고 전체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나머지 29년은 0%다. 1년차 세액공제의 금리환산효과는 대략 16.5% / 30년 = 0.55%에 불과하다. 20~30년 장기간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 일시금으로 쓸수없는 제약을 감안하면 혜자라고 보긴 어렵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복리로 굴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득이다' 하는건 사람개입없이 전액 자동반복 투자가 가능할때의 얘기다. 현실적으로 누가 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를 매년 딱 그만큼만 떼어내서 다시 복리로 재투자하는가? 대부분 그때그때 생활비로 쓰고만다. 세액공제한도만큼 매년 꽉 채워 납입한다고 가정해놓고 거기다 세액공제 받은 돈을 더 넣는다는 계산법 자체도 틀렸다. 재투자를 한다 해도 그 오버된 부분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세금내야하는 연금저축을 굳이 수수료만 비싼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할거면 수수료 낮은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ETF로 장기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보험은 비추천한다.
원금에서 사업비를 8~10% 먼저 떼고 남은 90% 금액에 약 3% 이자가 붙는게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저 3%를 말하는 것이고 원금 대비로는 개손해를 본다. 연금저축을 정말 꼭 보험상품으로 하고 싶다면 설계사 수당이라도 안떼는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자.
*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해지 원리금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낸다. 따라서 무조건 손해를 본다.
연금저축보험은 ① 5년이상 납입 ② 만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이 2가지 조건을 걸고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중도해지가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10년 미만의 기간에 나눠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산,요양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지만 여러 모로 제약이 많다.
* 연금보험 중도해지시 세금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낸다. 연금보험도 사업비로 떼가는 금액이 크다. (약 10%)
* 보험상품에 장점이 있을까?
보험만의 메리트라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종신지급형 연금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의 비과세인데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가입초기에 왕창 떼가는 사업비로 그 장점 대부분이 사라진다. 종신지급형이 반드시 유리한건 아니다. 종신지급형은 평균수명보다 훨씬 길게 살때만 이득이고 평균수명보다 짧다면 오히려 손해다. 종신지급형은 확정기간형보다 월 수령액이 훨씬 적다. 물론 노후 안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신지급형은 물가연동되는 국민연금으로 커버하고 별도의 사적연금은 확정기간형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 2018년 수령 개시한 연금계약자 중 65.4%가 확정기간형을 선택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율뿐만 아니라 공제액까지 고려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한다. 분리과세 최대 5.5% 세율이 종합과세 최저 6.6%보다 싼 것 같지만 공제액을 반영하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적을 수 있다. 물론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크다. 다른 수입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알아서 자동처리되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예) 국민연금 600만 + 사적연금 600만
연금 1200만원을 받는경우 종합과세 세금이 더 적다.
분리과세 선택시 0 + 600 x 5.5% = 33만원
종합과세 선택시 22만 6600원
※ 연말정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되지 않은 사적연금에 한해 5월 종합소득신고로 처리한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한다음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연금에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연금에 차감해서 준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을 신경쓸 필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 수령과 관련된 세금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구분
만기/중도해지 보험금에 대해서 세법상 아래처럼 구분한다.
보장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저축성 : 보험금 > 납부한 보험료
보험의 본 목적은 보장성이다. 저축을 하고 싶다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하는게 좋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다시 확인하면,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의 의미는 다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YES/NO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고 둘다 저축성보험의 범주에 들어간다. (위험보장 목적이 아니라 연금이 목적이므로)
▶ 보험금 수령시 내는 세금 3종
(본인=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사람)
① 본인이 만기환급/중도해지시 : 저축성보험만 소득세
② 본인외 수령 : 증여세
③ 사망보험금 : 상속세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암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외 저축성보험은 보험금과 납입금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낸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단 저축성보험이라도 사망,질병,상해 보험금은 차익에서 제외한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 & 일시납 1억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이상 & 월 150만 이하 균등납입
③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사망전까지 지급 (계약자=수익자, 사망과 동시에 연금재원 소멸, 중도해지 불가)
④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시 한도 5천만원까지 (65세 이상, 장애자, 유공자 등)
4가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모두 면제된다.
부자들이 10억씩 100억씩 한번에 저축성보험에 집어넣고 비과세를 가장한 탈세하는걸 막기 위함이다. 매월 균등납으로 납입시, 최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 추가납부하는 것은 비과세로 인정한다. 만일 중간에 계약자를 바꾼다면 바꾼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된다.
보장성보험을 중간에 저축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변경하면 변경일을 해당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1배 초과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 종신보험과 세금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는 적용된다. 수령 시점의 보험금은 비과세지만, 그 보험금이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5억원 이하 (부모님 한분이 살아계시면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받으면 상속세= 0원이다. ☞상속세 공제 설명
변액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하지 말자. 투자를 투자전문도 아니면서 비싼 사업비까지 떼는 보험상품으로 할 이유가 없다. 변액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달리 최저보증이율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공시이율형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전된다.
▶ 단체보험과 세금
원칙상 회사가 내는 단체보험은 회사는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을 사망·상해·질병 등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 1인당 연 70만원 한도까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규모 회사 또는 개인병원 등의 사업체라도 단체보험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업무상/업무외적 사고를 보상받고 보험료는 비용 인정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사원들이 퇴직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교체해 만기보험금을 원금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