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w Research Center

 

▶ 중국에 대한 타국 선호도

 

* 싫어하는나라 (unfavorable %)

캐나다 67%

미국 60%

스웨덴 70%

프랑스 62%

독일 56%

서유럽 57%

일본 85%

한국 63%

아시아 56%

 

* 좋아하는나라 (favorable %)

러시아 71%

이스라엘 66%

레바논 68%

나이지리아 70%

튀니지 63%

케냐 58%

불가리아 55%

 

34개국 종합 호/불호 = 41% vs 40%로 팽팽하다.

 

미국,일본이야 그렇다치고 캐나다와 스웨덴의 반중 분위기가 강한 것이 특이하다. 서유럽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반면 동유럽과 아프리카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다 싫어한다. 호감도가 그나마 나은 곳은 인도네시아로 현재 36% vs 36% 반반이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호감도가 17%p나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무역,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지만 인도네시아 내 중국인(1.2%) 이 큰 부를 쥐고 있어 현지인들의 반발심이 크다. 중국내 무슬림 탄압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 2019년 급격히 사이가 나빠진 나라

인도네시아, 캐나다, 스웨덴, 호주, 미국, 필리핀, 영국, 네덜란드 

 

* 2019년 급격히 사이가 좋아진 나라

이스라엘, 폴란드, 나이지리아

 

*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설문조사
가장 영향력있는 나라 : 중국 (52.2%) 미국 (26.7%)

중국을 뽑은 응답자 중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가 85.4%로 '환영한다’는14.6%보다 약 6배에 많았다.

 

경제적 영향 큰 나라 : 중국(79.2%)

중국을 뽑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우려(71.9%)'가 '환영(28.1%)을 크게 웃돌았다.

 

종합해보면 부자국과 아세안은 중국을 싫어하고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다.

 

 

▶ 미국 vs 중국에 대한 아세안국가 선호도

미국파 :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파 :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러나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은 젊은층일수록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크다. 거의 모든나라에서 고연령보다 저연령층에서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Posted by 영애니멀
,

2020년 1월15일 기준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분율이 39%를 넘어서면서 2006년 8월 39.05% 이래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7%,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다. 

 

다만 코스닥 외국인 지분율은 10% 내외로 유가증권 지분율보다 한참 낮다.

 

 

 

2020년 코스피기업 이익개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배당성향도 점점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코스피 배당성향은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중국 EM 편입에 따른 이머징 투자자금 리밸런싱이 마무리된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하면서 1998년 5월에 폐지됐다. 이후 몇년간 외국인이 저평가된 우량주 위주로 사들이면서 코스피 내 지분율이 크게 상승했다. 2004년에는 44%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09년 4월엔 27%대까지 떨어졌다.

 

작년 코스피가 죽을 쑤긴 했는데 그만큼 현재 밸류에이션은 타국 대비 부담이 덜하다. 한국과 동남아를 제외한 다른 증시는 작년 오를만큼 올랐다. 특히 뉴욕증시는 1년간 약 30% 상승했는데 실제 기업이익은 거의 늘지 않았다. 밸류에이션 부담만 30% 증가한 것이다.

 

2019 애플 PER 변화

미국 시총 1위 애플의 예를 보자. 위 그래프는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PER 그래프다. 지난 1년간 주가가 두배로 뛴 애플의 PER은 '19년 초 12 → '20년 초 26까지 상승했다.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두배가 되었다는 뜻이다.

S&P500 EPS Growth

미국증시의 이러한 괴리에 대해 올해 실적과 이익이 주가를 따라잡아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과 현재 달러풀기에 의존한 강세장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지난해 4/4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미국기업 이익은 4분기 연속 감소했던 셈이다. 올해 연간 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9.4%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정도로는 주가 밸류에이션을 따라가기 어렵다.

 

대표적인 주식투자론자이자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다우지수가 조만간 30,000을 찍겠지만 이후로는 조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시걸 교수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승세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작은 돌멩이에도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라면 괜찮다. 시장에서 이탈할 필요가 없다"면서 "단기 시장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에 투자됐던 자금 일부가 빠져나와 한국 포함 저평가된 이머징국가로 흘러드는걸로 보인다.

 

 

Posted by 영애니멀
,

2020년 스코틀랜드축구협회가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할 때 헤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헤딩이 머리에 충격을 줘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비슷한 헤딩 금지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이런 금지안을 내놓게 됐다. 일단 축구의 고장 영국에서 금지안을 실시한다는게 의미가 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직 프로축구 선수들은 치매나 다른 퇴행성 뇌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작지만 반복해서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치매나 퇴행성 뇌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4대 스포츠 중 보호장비 없이 상시적으로 머리에 충격이 가는 스포츠는 축구뿐이다. (축구,야구,농구,하키)

 

스코틀랜드축구협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나온 축구와 치매와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Former footballers are more likely to die from neurodegenerative disease) 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전직 프로축구 선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뇌의 인지 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뇌질환이다. 치매의 원인은 여러가지인데 빈도가 높은 것은 알츠하이머병,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대사성 질환, 내분비 질환, 감염성 및 중독성 질환, 뇌종양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머리에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 손상이 일어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Head trauma and in vivo measures of amyloid and neurodegeneration in a population-based study)도 있다. - Mayo Clinic Study

 

70세 이상의 노인 589명 중 141명이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데 이 중 18%가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뇌 스캔 결과에서 이러한 인지기능 손상이 있는 그룹에서 알츠하이머병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는 것과 알츠하이머 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두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창 성장기에 축구는 하되 헤딩은 하지않는게 좋다. 유산소운동은 좋지만 머리에 데미지를 줄 필요는 없다.

 

Posted by 영애니멀
,

편의점 구매물품 중 주류, 담배, 쓰레기봉투 등의 서비스상품은 적립에서 제외된다. 편의점 매출 순위 1,2,3위는 GS25, CU, 세븐일레븐이 차지했다. 

 

 

 1위. GS25 (지에스) 

적립률 1%

동일점포 1일 최대 10000p까지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월부터 5년이다.

 

팝카드 할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페이코앱 바코드로 결제해도 10% 할인이 된다.

 

* 포인트 제휴사

KT멤버십, LG U+ 5% 또는 10% 할인

해피포인트 15% 할인

 

* ATM 수수료무료 현금인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현금 출금은 GS가 가장 편리하다.

 

 2위. CU (씨유) 

 VIP 등급 : 2% 적립

Friend 등급 : 1% 적립

 

1일 3회, 회당 최대 2000p까지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월로부터 3년이며 5000p 이상을 사용하려면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

 

3개월 연속 월3만원 이상 구매시 VIP 등급이 되는데, 매월 1일 새로 설정되어 해당월 2일부터 한달간 적용된다. 포켓CU앱에서 단골점포를 등록하고 해당 점포에서 결제횟수가 누적되면 추가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3회째 50p, 5회째 200p, 10·15·20회째에 각각 100p씩 최대 550p를 받을 수 있으며 단골매장은 3곳까지 지정가능하다. 

 

* 포인트 제휴사

SKT 멤버십 VIP/GOLD는 10% 할인, Silver는 5% 할인을 해준다. (1일 1회)

1+1, 2+1 등의 행사상품은 제외이며 정확히는 1000원당 100원/50원씩 할인이 된다.

 

* ATM 수수료무료 현금인출

카뱅, 대구은행, 유안타증권

 

 3위. 세븐일레븐 (7-eleven) 

엘포인트 (Lpoint) 0.5% 적립

엘포인트 유효기간은 제휴사 결제로부터 5년이다. 

 

* 포인트 제휴사

SKT 멤버십 VIP/GOLD는 10% 할인, Silver는 5% 할인 (1일 1회)

 

* ATM 수수료무료 현금인출

국민, 카뱅, 부산, 경남, 제주, 씨티은행

유안타증권, SK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세븐일레븐 ATM은 입금도 가능하다. 

 

 4위. 이마트24 (emart24) 

신세계포인트 0.5% 적립

신세계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전국 이마트, 이마트몰,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몰, 스타벅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5,000원 이상 적립 된 경우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 포인트 제휴사 

KT 멤버십 5% 또는 10% 할인

 

 5위. 미니스톱 (MINI STOP) 

자체 포인트는 없고 OK캐시백을 1% 적립해준다.

OK캐시백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새로 적립할때마다 전체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갱신되므로 사실상 무한이다.

 

* 포인트 제휴사 (2020년 4.30 종료)

SKT 멤버십 VIP/GOLD는 10% 할인, Silver는 5% 할인 (1일 1회)

OK캐시백 할인율 15%

BC카드 TOP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

 

미니스톱은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나간다. 

 

▶ 편의점 ATM 제휴현황표 ('20.1월 기준)

 

 

Posted by 영애니멀
,

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 예금은 혜택이 다르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금 =0원 이고 세금우대는 약간의 세금 (=1.4%)이 붙는 상품이다. 가입한도와 가입조건도 서로 다르다.

 

 비과세 종합저축 

입출금자유상품, 예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가입대상 (아래 중 하나)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므로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5천만원까지 

 

* 가입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될 수도 있고 변경/폐지될 수 있는 한시적 제도다.

 

 

 세금우대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직장 근처에 있는 상호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세 이상이면 다른 조건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호금융에 원래 있는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때 과세구분을 세금우대저축으로 해달라고 하면 된다.

 

상호금융은 지역농협,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농협은행은 상호금융이 아님). 상호금융 통합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되고 농어민인 경우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이후 년도 소득세율은 아래처럼 적용되며 이 제도 역시 한시적 제도다.

 

· 2020년 12.31까지 : 소득세 0%, 농특세 1.4%
· 2021년 12.31까지 : 소득세 5%, 농특세 0.9%
· 2022년 이후~ : 소득세 9%, 농특세 0.5%

 

예금 금리 2%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이자는 50만7600원이고 상호금융은 59만1600원이므로 최대 8만4천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통합 5천만원 한도지만 세금우대저축은 한도가 통합 3천만원까지다. 원칙상 비과세저축 한도는 세금우대저축 계약금액만큼 차감된다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2). 원칙은 조세법이 맞을텐데 상호금융을 실제 방문해보면 한도를 별도계산해서 5천+3천, 총 8천만원까지 가입되는 곳도 있다. 만일 중도해지나 부분인출을 했다면 해당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돌아온다. 중도해지시엔 처음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지만 중도이자도 세금우대는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려면 출자금을 내고 지역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최저 출자금은 조합마다 다르지만 보통 1만원 내외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도 배당(보통 2~5%)이 붙고 이 배당소득은 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단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원금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조합의 재무 안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우대저축 자체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됨) 출자금은 조합원을 탈퇴하면 돌려준다.

 

신협의 경우, 타지역 신협에서 가입한 준조합원도 해당지역 조합의 재량에 따라 세금우대를 해주기도 한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금고에 출자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secbank) 세금우대저축

 

Posted by 영애니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음 금융기관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1.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계은행

2.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3. 보험회사

4. 종합금융회사 (종금사)

5. 상호저축은행

 

다음은 예금은 아니지만 보호대상이다.

 

6. 증권사 : 고객 예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 예탁금이란 주식,채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말한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목록 

 

정확히는 은행 등에서 예금보험료를 내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파산시 그 예금 지불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은행 고객이 보험공사에 각자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과 같다. 은행은 중간에서 보험료 대행납부를 하고 있을 뿐이고 만일 예금자보호제도가 없다면 이자를 그만큼 고객에게 더 지불해야한다. 

 

2020년 1월, 예금보험요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이다.

 

예금을 대신 지불할 돈이 그동안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 보호대상이 아닌것

 

주택청약저축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청약저축 가입금액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고 운영하므로 사실상 정부 보증이기 때문이다.

 

저축성 예금이 아닌 투자목적,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예외로 종금사 CMA는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그외 증권사 CMA나 발행어음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현재 종금사는 올해 메리츠종합금융의 라이센스가 끝나면 우리종합금융 1개만 남게 된다. 우리종합금융은 (구) 금호종합금융에서 시작한 전업 종금사라서 라이센스 만료가 따로 없다. 그밖에 후순위채권, CD, RP, MMF, ELS, ELW 등도 모두 보호되지 않는다.

 

주의점 : 변액보험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액 중 일부, 보험사가 최저보증하는 사망금이나 최저연금, 특약에 한해서만 5천만원까지 보호될 뿐이다. 변액연금이든 변액유니버셜이든 변액보험의 원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변액의 주계약은 투자상품이다.

 

▶ 보호한도 금액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 모든 예적금을 합쳐 원금+이자 최대 5천만원까지다. 따라서 연2.5% 금리 기준으로 원금 4800만원 정도까지 넣는게 가장 안전하다.

 

다만 보험공사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통상 2천만원까지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4일 이내로 찾을 수 있다. 

 

자금이 묶이는게 싫다면 저축은행은 2천만원까지만 예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대출과 예금이 둘다 있다면, 예를 들어 예금 7천만원과 대출 3천만원이 같은 저축은행에 있다면 순예금 4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자는 해당예금의 약정 이율과 시중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이율 중 작은 걸로 적용된다.

 

▶ 2금융권 중 상호금융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각각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회별로 따로 있는 법령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지역 법인별로 한도 5천만원씩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지역내 동일 법인이고 지점만 다른 경우는 지점들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다. 

 

예컨대 서울시 강동구와 강서구의 새마을금고는 법인이 다르므로 금고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받는다. 

 

* 각 보호기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협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준비금 

 

주의점 : 출자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에 대한 투자지분 즉 주식과 같다.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에 예금 5천만원씩을 가입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기금에 의해 각각 보호되므로 총 1억이 보호된다. 농협 구분법은 다음과 같다. 1금융권 NH농협은행은 이름 끝에 반드시 '은행'이 붙고, 2금융권 지역농협은 농협앞에 'AA'농협처럼 법인이름 접두사가 붙는다.

 

신한은행에 5천만원, 신한저축은행에 5천만원 예금이 있는 경우도 따로 적용된다. 같은 금융지주 그룹에 속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운영되는 별도 법인이므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이 보호된다.

 

☞ 보호기금별 법령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므로 정부가 예금,보험 전액을 한도없이 보증한다. 예금자보호법과 상관없이 안전하다. 

 

현재의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 한도는 2001년 1월에 정해진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수준을 고려했을때 한도가 낮은 감이 있다. 2000년 12월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인데, 벌써 20년이 지난만큼 한도를 1억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Posted by 영애니멀
,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통화관리를 받는 곳이 시중은행이고 그 외는 2금융권이다. 사실 '은행'과 '다른 금융권'을 구별하기 위해 1금융, 2금융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인데, 의미전달이 쉽다보니 일상용어로 쓰이고 있다.

 

1금융권의 뜻

일반적인 은행을 가리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은행'을 1금융권으로 정의한다.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이고, 예금은행은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아 예금통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예금통화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공급받거나 민간에 공급된 현금을 은행에 맡길때 생겨난다. 이 예금통화를 대출 등으로 유통시키면서 전체 신용통화량이 커지는 것이다.

 

간단히,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은행을 1금융권이라고 보면 된다. 

 

1금융권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특수은행이 있으며 은행법을 따른다. 1금융권은 대출금리가 낮고 금융거래시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시중은행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지방은행 - 광주, 전북, 부산, 경남, 대구, 제주 

외국계은행 -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씨티은행

특수은행 - 농협, 수협,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은 현재 총 19개다. 시중은행은 전국 영업, 지방은행은 지방거점 영업으로 구분한다. 지방은행은 등록된 거점지역, 서울 그리고 광역시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2015년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영업가능지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통화는 중앙은행에서만 공급되며, 은행을 통해 파생확대된다. 

 

본원통화 - 한국은행만 찍어낼 수 있는 화폐

파생통화 -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예금통화)

통화량 = 본원통화 x 통화승수 

 

 

2금융권의 뜻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권 금융기관을 2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원래 은행과 비은행으로 쉽게 구별되었지만 저축은행이 생기면서 용어 편의상 2금융권으로 묶어서 부른다. 상호금융이란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또는 고객끼리 맡긴 돈을 운용해서 금융업을 한다는 의미이다.

 

상호금융 - 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이름허가를 처음에 잘못 내준 관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축은행 ≠ 은행이다. 저축은행은 옛날의 상호신용금고로 은행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은행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은행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것뿐이다.

 

2금융권은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적용받는다. 영업이나 대출규제를 어떤 법에 따라 적용받느냐는 금융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2금융권은 대출금리가 높기때문에 보통 1금융권에서 한도에 걸리거나 신용거래를 하기 힘든 경우 2금융권을 이용한다. 

 

2금융권으로 같이 묶여있지만 상호금융과 그외 다른 금융사는 금리차이가 많이 난다. 신용점수 관리를 하려면 대출은 가급적 1금융권 은행, 또는 상호금융 정도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는 자산 안정성을 따져봐야한다. 물론 예금금리는 2금융권이 더 높다. 은행보다 예금 금리도 낮다면 아무도 돈을 맡기지 않을테니 고금리 예금으로 돈을 모으고 고금리 대출을 하는 것이다.

 

현재 최대금리는 24%로 조정됨

 

※ 주의점

금융그룹이 같다고 1금융권이 되는것이 아니다.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으로 1금융권이지만, KB저축은행, KB국민카드 등은 엄연히 2금융권이다. 

 

☞ 생활법령 예금취급기관

☞ 제도권 금융기관 검색

 

3금융권 뜻

고금리 대부업, 사채업을 제도권 2금융권과 구별하기 위해 통상 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역시 용어 편의상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법적 구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밖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은 1금융권?

한국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과 거래를 하지 않으며 '한국은행법'이 따로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0금융권이다.

 

* 우체국은 1금융권?

우체국은 정부소속 기관으로 영리목적의 법인이 아니다. 우체국예금은 금융기관이지만 비은행취급기관으로 정의되어있다. 우체국 예금보험법을 적용받으며 따라서 1금융권도 2금융권도 아니다. 예를 들면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한도가 아니라 예금과 보험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우체국예금 등이 있다. 

 

Posted by 영애니멀
,

다우의 개는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서 전년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10개의 종목을 12개월 동안 보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다우지수는 업종 대표회사들로만 구성되어있고 이 회사들은 한번 올린 배당금은 주주요구 & 자존심상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해 주가가 낮았다는 뜻이다.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우량주인데 그해에 오르지 않는 'dog 같은 주식'만 매수해서 1년마다 교체하는 전략이다. 월가에서는 꽤 오래되었고 단순하면서도 유명한 투자전략이다. 원리는 우량주는 언젠가 결국 수익이 회복된다는 평균회귀 법칙과 '현재 싼 주식을 매수하라'는 가치주 투자법을 이용한 것이다.

 

다우의 개 전략은 1991년 미국의 마이클 오'히깅스(O‘Higgins)가 '비팅 더 다우(Beating the Dow)'라는 책에서 제안했다.

 

오'히깅스는 1973년~1989년까지 '다우의 개' 종목들이 연 17.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다우존스는 11.1% 상승했다. 또 다른 자료로는 지난 30년 동안 다우가 연 12%의 상승률을 보일 동안 '다우의 개' 종목들은 18%, '작은 다우의 개' 종목들은 22%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다우의 개 전략을 썼을 경우 연간 수익률은 지난 10년 중 3년만 다우지수나 S&P500지수 연수익률을 밑돌았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15%로 다우지수 13.4%, S&P500지수 13.5%를 모두 이겼다. 스몰독은 10개 대신 5개에만 투자하는 전략이다.

 


만약 1999년 말에 다우의 개 전략으로 1만달러(약 1천150만원)를 투자했다면 자산은 약 4만달러(4천600만원)로 불어나 다우지수에 1만달러를 투자한 것보다 4천500달러(약 520만원)를 더 벌게 된다. 인덱스 대비 초과수익률은 +1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우의 개 수익률이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던 중요한 이유는 2014년 다우의 개에 포함됐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총이 당시 3천억달러 수준에서 현재 1조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다우의 개 전략은 그만큼 배당수익률이 주식 투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다우의 개 종목이 벌어들인 총수익률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했다. 물론 2015년과 2017년 등 총 수익률이 크지 않았던 시기에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욱 높았다.

 

재작년 다우의 개 종목은 버라이즌, 엑손모빌, IBM, 셰브런, 화이자, 시스코, 코카콜라, 머크, 프록터앤갬블, GE 였다. 작년은 GE만 JP모건으로 바뀌었다.

 

>올해의 다우의 개 종목은 엑손모빌, IBM, 셰브런, 화이자, 시스코, 코카콜라, 3M, 월그린스, 캐터필러, 다우 등이다. 작은 개는 배당수익률로 다우, 화이자, 월그린, 시스코, 코카콜라 순이다.

 

다만 2019년은 No.1 애플이 미친 수익률을 내면서 가는 놈이 더 가는 한 해였다. 아무리 다우의 개라도 에너지주가 살아날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다우지수에 들어있는 주식이라고 해서 퇴출에 면역인 것은 아니다.

 

2019 배당수익률
2020년 다우의 개

* 2020년 다우의 개 

중간평가

- 코로나19로 보잉과 엑슨모빌이 처절하게 망한 것은 사실 어쩔수가 없다.

 

그러나 다우의 개 상위 10종목보다

애플과 MS 등 전년도 배당수익률이 낮았던 하위 10종목의 성과가 훨씬 좋았다.

 

>다우30의 2019년말 평균배당률은 2.6% 정도다. 주가하락으로 6월4일 기준 평균 시가배당률은 2.9%로 상승했다.

 

* Dogs of the KOSPI

그럼 이걸 본따서 한국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코스피의 개도 수익률이 좋을까?

 

2010년 이후 코스피 50 종목에 적용해본 결과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다우지수처럼 안정적인 초과 수익률은 아니다. 빈도로는 시장을 이길때/질때가 반반으로 불안정했으며, 오히려 코스피 고배당 50종목을 뽑아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한국 코스피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코스피50 중 코스피의 개 

 

Posted by 영애니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