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M과 OEM의 차이는 현지 제조사의 역할이다.

 

ODM 뜻 : 설계,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 

OEM 뜻 : 설계도만 받고 그대로 위탁생산

 

Original ( Development / Equipment ) Manufacturing

 

애플 아이폰 뒷면은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로 표시되어 있다. 애플이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설계는 애플이 독점하고, 조립생산만 중국 업체에 외주를 준 것이다.

 

OEM의 대표로는 애플과 나이키 제품이 있다. 애플, 나이키는 설계와 디자인·판매관리를 맡지만 공장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주로 중국 등 생산비가 낮은 나라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상표만 애플과 나이키로 달아서 판매한다. 그러나 중국 제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에어팟이나 맥프로 부품이 미국으로 역수입될 때는 관세가 붙는다.

 

애플 팀 쿡이 미중 무역전쟁때 이러한 관세 독박에 대해 트럼프에게 불만을 표한 바 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몹시 웃긴다. 자기들이 관세를 철회하거나 공장을 옮기거나 가격을 내려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엉뚱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도 관세를 부과해라로 나오고 있다. 신흥국에게 시장 개방을 강요하며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외치던게 미국인데 자기들이 불리하면 몽땅 싹 뒤집고 국가가 개입하라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맺으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다가 이제 와서는 그 자유 시장경제, FTA 싹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세를 물리라니, 우습지 않은가.

 

최근엔 ‘제조자 개발방식’(ODM)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예전에 구글 상표를 달고 내놓은 안드로이드폰 넥서스원이 ODM 방식이다. 넥서스원은 대만의 HTC가 제조한 스마트폰인데 큰 인기를 끌진 못했다.

 

OEM과 ODM의 공통점은 제조자가 아니라 주문자의 상표가 부착된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제조자가 제품 설계·개발에도 관여했느냐이다. OEM이 주문자의 설계도만 받아서 그대로 만들기만 한다면, ODM은 제조자가 주문자의 제품개발 단계에도 참여한다. ODM 업체는 설계와 제조에서 고유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기술 축적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자사 브랜드가 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비용이 크기 때문에 ODM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애플은 100% 외주생산이며 삼성은 외주생산 비중이 1%도 되지 않는다. 작년 중국에 출시한 30만원대 갤럭시A6s는 중국 윙테크가 생산을 맡고 삼성은 갤럭시 상표만 붙였다. 현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종속하청이 되는 OEM보다 자체 개발력을 키울 수 있는 ODM 방식이 좋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량을 외주 생산하고, 레노버와 메이주는 외주 생산 비중이 각각 87%, 60% 정도 된다. 200달러대 미만 제품을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화웨이는 지난해 외주 생산 비중을 50%까지 늘렸다. LG전자는 중저가폰을 대부분 ODM으로 생산하고, 외주 생산 비중을 기존 25%에서 올해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가트너는 2019년 54%였던 글로벌 스마트폰의 ODM·OEM 생산 비중이 2023년 6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가 ODM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중저가폰 시장 때문이다. 중저가폰은 성능이 일정수준만 넘기면 오로지 가격 승부다.

 

삼성은 2013년 20%까지 올랐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다. 사실상 철수각이라고 봐야한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점유율 2위(20%)를 기록했지만 1위 샤오미(26%)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에서 중저가폰은 60~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ODM을 통해 원가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2018년 스마트폰 외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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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과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그러나 펀드 내부 자산 중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은 주식차익도 배당소득세 대상이다. 이자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펀드 세금을 가장 쉽게 보려면 펀드마다 일별로 공시하는 과표기준가를 보면 된다. 세금은 매매기준가와 상관없이 과표기준가로만 계산된다. 매매기준가가 크게 올라서 펀드를 매도하고 큰 이익을 냈더라도 해당 펀드의 과표기준가가 매수때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기준가는 펀드 보유 1000좌당 평가 금액을 말한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거래할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펀드는 매매차익과 이자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내주식형이 아닌 펀드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형, 파생형, 혼합형, 원자재형). ETF도 일종의 펀드이므로 국내주식형만 비과세고 다른 유형은 (해외주식형 포함) 환차익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개인의 환전이나 외화 예금, 달러 RP 등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비과세지만,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매매차익·손실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극단적인 경우 펀드는 손실을 냈지만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15.4% 세율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에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9.9% 세율을 적용한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정책이다. 

 

환매수수료나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수수료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된다. 

 

국내거주자는 세율이 15.4%지만 비거주자는 해당국가와 조세조약을 따로 맺지 않았다면 22%로 과세된다.

 

 

※ 2022년 이후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법이 개정되는데 펀드는 1년 먼저 적용된다. 

주식은 2022년 종가를 기준으로 (본인 매수가, 종가) 중 높은 가격을 매수 원금으로 리셋해준다. 원금가액이 높을수록 과세 차익은 작아지고 세금도 줄어드므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22년 이후라도 연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경우만 손익 통합하여 과세하므로 실제 과세대상자는 많지 않다.

 

 

주식형펀드의 과표기준가

 

펀드의 과표기준가는 보통 연초부터 연말까지 펀드 비용만큼 계속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다 매년 연말, 예상배당금을 반영하면 과표기준가가 상승한다. 과표기준가가 1002에서 1020으로 올랐다는 것은 과세 자산이 1002이고, 여기에 배당금이 +18 정도 (약 1.8%) 들어온다는 뜻이다. 

 

과표기준가가 1002일때 펀드를 매수했고 1020일때 매도했다면 세금은 (보유좌수/1000) x (1020-1002) x 15.4% 를 낸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세금은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되는 자산이 대부분이므로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따로 움직인다. 채권형 펀드는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동일하게 움직인다.

 

▶ 세금 납부/정산 방식

 

펀드는 매년 결산일 또는 자기가 선택한 환매일에 과세된다. 과세방식은 각 펀드별로 결정하며 매년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환매일에 그동안의 수익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단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정산하고 납부해야한다.

 

결산일 방식은 1년에 한번씩 펀드설정일이 돌아올때마다 그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부분을 펀드에 재투자한다. 이후에는 결산일과 자기 환매일의 차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환매시 내야하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종합소득과세를 피하는 데에는 유리하다. 단점은 한해 큰 이익을 냈고 다음해 손실이 나서 결국 본전치기를 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환매일에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은 처음 매수시점과 나중 매도시점만 비교하므로 중간에 일시적으로 큰 수익이 났다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 다만 누적된 수익을 한번에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

 

은행 예금 = 이자

주식 투자 = 배당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고, 투자의 대가로 영업 성과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CMA-RP는 이자소득이고 CMA-MMF는 배당소득이다. 고정수익과 가변수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은 같다.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예금의 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⑦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⑧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 해외주식 직접 거래

 

펀드가 아니라 해외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단 같은 계좌의 손익을 상계해서 (여러 종목을 합산한) 총이익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때문에 해외펀드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소규모 투자자라면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셈이고, 고액 투자자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중복과세하지 않도록 외국 원천징수와 한국을 합쳐서 15.4%를 부과한다.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ETF도 해외주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22%). KODEX, TIGER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ETF이고, iShares나 Vanguard가 해외거래소 상장 ETF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세법이 다르다.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1년 이내로 주식을 팔면 차익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저소득층은 차익에 대해 세율이 0%고 그 외 최고 세율도 20% 수준에 그친다. 근로소득 세율이 최고 45%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주식 등에 투자해 자본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면 일반소득에서 공제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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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월 10만)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연구활동비, 취재수당 (월 20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금 (월 20만)

벽지수당 (월 20만)

비과세 학자금 (본인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병역복무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일직,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적 급여)

위험수당, 승선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광산 입갱발파수당

천재지변, 재해로 받는 급여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 공장, 광산, 어업, 운전, 배달, 운반, 돌봄, 미용, 숙박 업종의 육체적 노동자

- 월 210만원 이하 &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 일용 및 광산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

- 월 100만원 한도

- 원양어업, 외국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업무는 월 300만원 한도

 

그외 구체적 적용 사항은 아래 참조

 

☞ 운전보조금 인정조건

직원 본인 소유차량 & 직원이 직접 운전 & 영업 등 회사업무에 사용될것 (출퇴근 X), 별도출장비가 없을것 

 

☞ 국세청블로그 비과세소득

☞ 국세청 비과세소득 설명 (법령)

 

☞ 소득세법 12조 

 

* 과세표준 

 

*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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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급여, 상여,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것.

 

직장에서 받은 모든 돈을 더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이 연봉을 원점으로 출발한다. 세법 용어로는 '연간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래에 나오는 근로소득금액과 용어가 헷갈리니 이 글에서는 연봉으로 지칭한다.

 

상여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말하며, 인정상여는 경비로 처리했지만 증빙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임직원에 지급한 상여로 간주한 것을 말한다. 모두 연봉에 포함된다.

 

2.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의료비 3%, 신용카드 25%, 주택청약저축, 월세, 연금 등의 공제를 따질때 적용하는 기준이 이 총급여액이다.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알고있어야하는 금액이다.

 

비과세소득 목록

 

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구간별 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 70% 공제

~1500만원 : 40%

~4500만원 : 15%

~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예)

총급여 2000만원 : 350만 + 400만 + 75만 = 825만 공제

2000만 - 825만 = 11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총급여 4500만원 : 350만 + 400만 + 450만 = 1200만원 공제

4500만 - 1200만 =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사업소득은 각종 경비를 빼줌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이고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4.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공적보험료 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저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액공제와는 항목이 다르니 주의하자.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링크 참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항목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준다.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 최종 (결정세액)과 올해 (원천징수로 걷어간 세금액)의 차이만큼을 환급받는다. 결정세액이 오히려 더 많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2016년 귀속

 

* 기타 참고사항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2019년 9월에 새로 나왔다. 기존에는 선택형 복지포인트도 임금성(근로대가성)을 인정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왔긴 했지만 현재는 근로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법제처 공식설명

19년 노동OK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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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독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 출혈독

방울뱀이나 살모사의 독은 출혈독(혈관독) 이라고 하여 혈액의 응고를 막고 혈구 세포막을 파괴하여 계속 출혈을 일으키는 독이다. 그 외 단백질 용해독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소화효소다.

 

* 신경독

사람 신경 작용은 자극을 받은 세포에서 미세한 전기가 발생하고 이 전압차에 의한 활동전위가 신경세포를 타고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세포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의 나트륨 채널을 통과해 신경세포 안으로 유입되면 전위가 발생하는데 신경독은 이 이온의 이동을 방해한다. 그러면 전압 차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경신호도 전달되지 못한다.

 

근육에서 뇌까지 서로간에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니 명령을 내릴 수가 없고 결국 마비 증상이 일어난다. 복어 독에 중독되면 운동근육 마비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혀나 손끝의 마비가 오고 이후 혈압저하, 호흡곤란으로 이어진다.

 

신경독 (테트로도톡신)의 신경마비 효과를 역으로 이용해서 신경통, 관절통, 류머티즘의 진통제로 쓰이기도 한다. 미용시술에 쓰이는 보톡스도 보톨리늄독이라는 신경독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독은 복어가 체내에서 생성하는 독이 아니라 다른 생물을 먹어서 비축하는 독이다. 테트로도톡신을 만들어내는건 사실 해양세균이다. 

 

 

다른 생물을 잡아먹고 독을 비축하는 것은 복어뿐만은 아니다. 코모도 왕도마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며 두꺼비나 독개구리도 먹이에서 얻은 독을 체내에 축적시켰다가 써먹는다. 일부 독사의 경우 일부러 독 두꺼비를 섭취해서 독을 얻고 이것을 자신의 독으로 재사용하기도 한다. 친환경 자원 재활용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신경독, 출혈독 두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독사도 있다.

 

 

방어용으로 독을 쓰는 생물은 꿀벌, 개미, 독개구리 등이 있고 사냥용으로 쓰는 생물은 거미,독사, 전갈, 해파리, 말벌 등이 있다. 식물도 독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먹었을때 쓴맛이 나는 것은 독초를 먹지 않도록 인간이 진화한 결과다. 일부 나물들도 자기 방어를 위해 쓴맛을 내는 물질을 만들어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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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덩치가 워낙 커서 반도체주만 급등한 것 같지만 실은 3개월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높은 대형주도 많이 있다.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대형주들이 주도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19년 10.18~ '20년 1.17 3개월수익률

코스피 8.2% ( 2060 → 2250 )

삼성전자 20.9%

삼성전자우 22.9%

SK하이닉스 20.1%

 

* 중국주

아모레퍼시픽 52.7%

호텔신라 39.4%

신세계 30.0%

 

* IT주

카카오 27.6%

엔씨소프트 25.1%

네이버 23.6% 

LG이노텍 21.7%

 

* 2차전지주

삼성SDI 23.3%

포스코케미칼 21.9%

 

*그외

삼성바이오로직스 28.9%

하이트진로 23.9%

 

한편 시총 1위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마켓 CAP 상한제, 30% 룰 적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코스피200의 33.17%(17일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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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거래소 KRXETF)

 

* ETF 통계 

순자산총액 51조 7천억 (+26.1%)

상장종목수 450개 (+48개, -11개)

대형 ETF수 62개 (순자산 1천억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3조원 (-8.8%)

 

* 투자자별 거래동향

개인 38.6%

기관 32.7%

외국인 28.7%

 

ETF 평균수익률 = 6.54% 

국내 ETF 수익률 = 7.83% (코스피 7.67%) 

 

* 수익률 순위

1위 TIGER 차이나CSI300 레버리지 (79.8%)

2위 KIDEX 중국본토CSI300 레버리지 (75.7%)

3위 TIGER 미국S&P500 레버리지 (63.9%)

4위 TIGER 유로스탁스 레버리지 (57.9%)

5위 KINDEX 러시아MSCI (55.9%)

 

4개가 레버리지고 1개만 러시아지수 ETF다. 단순지수로는 러시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중국, 미국, 유럽 다 올랐는데 한국, 특히 코스닥이 부진했다.

 

* 수익률 하위  

WTI원유, 차이나인버스, 코스닥 등이다.

 

* 순자산총액 순위

1위 KODEX 200

2위 TIGER 200

3위 KODEX 레버리지

4위 KODEX MSCI KoreaTR

5위 KBSTAR 200

 

* 신규자금유입 순위

1위 KODEX 200

2위 TIGER 200

3위 KODEX Top5PlusTR

4위 HANARO 200

5위 KODEX MSCI KoreaTR

 

* 일평균 거래대금 순위

1위 KODEX 레버리지

2위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3위 KODEX 200

4위 KODEX 200 선물인버스2x

5위 KODEX 코스닥150 선물인버스

 

참고로 미국,영국,독일은 증시 시총 대비 ETF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1% 선으로 비중이 크다. 일본은 6% 선이고 한국만 2.8%로 낮다. 거래소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한국 ETF 시장은 아직 개척할 곳이 많은 셈이다.

 

2019년 11월말 기준

미국 시총 35.8T (USD)

일본 시총 6T

영국 시총 4T

독일 시총 2T

한국 시총 1.3T~1.4T

 

국내 ETF 유형별 종목 수 
해외 ETF 유형별 종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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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힘있는자들이 갑질하는 건 똑같다. 구글의 창립모토가 Don`t Be Evil 이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이 '20년 1월 17일 열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소규모 경쟁사들로부터 난타당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미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IT 대기업들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 관계자를 불러 IT 공룡들의 사업 관행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증언자는 다음과 같다.

  • 무선스피커업체 소노스의 CEO 패트릭 스펜스
  • 스마트폰 손잡이제조사 팝소켓의 CEO 데이비드 바넷
  •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베이스캠프의 CTO 데이비드 핸슨
  • 블루투스로 열쇠·가방 등 소지품을 찾는 가전업체 타일의 법무 자문위원 키어스틴 다루

 

* 구글

스펜스 CEO는 자기 회사가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을 만큼 재정적으로 튼튼해서 다행스럽다면서도 여전히 공개 증언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회사라면 고발에 대해 보복이 뒤따른다는 뜻이다. 스피커업체 소노스는 최근 구글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스펜스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새 시장에 들어갈 때 자사 제품에 보조금을 주고 타사에는 규제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 아마존

바넷 CEO는 아마존이 "웃으면서 괴롭히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고발했다. 일례로 아마존 임원들이 전화를 걸어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팝소켓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제3의 판매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팝소켓은 결국 아마존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 구글, 페이스북

핸슨 CTO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광고 모델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구글의 검색 광고를 두고 "강탈"이라고 표현했다. 핸슨은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에 나오기 위해 온라인에서 20년간 좋은 평판을 쌓으려고 일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오도록 광고를 샀는지 여부였다"고 말했다.

 

* 애플

다루 자문위원은 애플이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 부과한 규제와 자사의 소지품 찾기 기술과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경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타일 같은 제3자 앱과 달리 애플의 '나의 찾기' 앱은 기본 앱으로 애플 기기에 탑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경쟁하는 것을 축구 경기에 비유했다. 다루는 "당신은 리그 내 최고의 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축구장, 축구공, 스타디움, 그리고 리그 전체를 소유한 팀을 상대로 경기하고 있고, 그들은 언제라도 경기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이들을 위해 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자 스펜스 CEO는 이렇게 답했다.

 

"지배적인 기업들은 타사의 지식재산권이나 발명품을 침해할 수 있다. 그들은 만약 장래에 돈을 내야 된다면 그때 가서 이용료를 내면 그만이고, 그때쯤이면 경쟁은 끝나 있을 것을 계산하고 특허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패소해서 특허권료를 내야하면 (그들에겐 얼마안되는) 이용료를 그때 내면 그만이고, 소송에서 이기면 그럴 필요조차 없어진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거대공룡과의 소송전을 이기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설령 특허권료를 내더라도 소송이 몇년간 이어지는동안 그 중소기업은 이미 죽고 없다는 얘기다.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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