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베트남 재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모든 만기에서 수익률이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익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5년만기 국고채로 37bp 내렸다. 2019년 1월~ 11월까지의 국채 평균수익률은 4.68%로 연초에 비해 1.6% 하락했다. 통상 채권 수요가 많아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상승한다.

 

2019년 12월 한달간 베트남의 국채 발행액은 9조9000억동으로 전월 대비 2% 감소했으며 2019년 1년 전체 국채 발행액은 197조 8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발행시장 국채금리 - 1차시장(primary market)

5년물 2% (-37bp) 

10년물 3.48% (-3bp)

30년 4.55% (-10bp)

 

유통시장 국채금리 - 2차시장(secondary market)

1년물 1.55%

5년물 2.01%

10년물 3.42%

 

한국 국채 평균금리 ('19. 11월)

3년물 1.49%

5년물 1.59%

10년물 1.75%


은행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당분간 하락추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국채시장 규모는 GDP의 25.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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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은 59곳이다.

 

대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령은 없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한다. 통상 자산총액 5천억원, 평균매출 1500억원, 상시근로자 1천명을 넘기면 대기업으로 본다.

 

2019년 5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빠지고 애경과 다우키움이 신규지정됐다.

 

2010년과 2020년(예상)을 비교했을때 top10 대기업 집단 순위는 두곳이 바뀌었다.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은 밀려났고 한화와 농협이 새로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위 삼성

2위 현대차

3위 SK

4위 LG

5위 롯데

6위 포스코

7위 현대중공업

8위 한화

9위 GS

10위 농협

 

11~20위 : 신세계, KT, 한진, CJ, 두산, LS, HDC, 부영, 대림, 미래에셋

21~30위 : S-OIL,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효성, 하림, 영풍, 한국투자금융, 카카오, KT&G, KCC 

 

이 대기업집단 순위는 시가총액 순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공정자산은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자산 : 비금융사는 자산, 금융사는 자본과 자본금 중 큰 금액). 시가총액 순위로 하면 SK가 2위, 현대차가 3위다.

 

2010년에 비해 10년동안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한 집단은 신세계 (11계단 상승), HDC (20계단 상승), 미래에셋 (22계단 상승), 현대백화점 (12계단 상승), 영풍 (15계단 상승), 한국투자금융 (18계단 상승), KT&G (11계단 상승) 등이다.

 

반면 금호아시아나는 10년 전 9위에서 59위로 크게 밀려났고 대기업집단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DB그룹, 동국제강,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등이 크게 하락했다.

 

10년 동안 새로 들어온 대기업 집단은 농협, 교보생명, 하림, 카카오(28위), 대우건설, SM, 중흥건설, 한국테크놀로지, 이랜드, 태영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 수 1위는 SK로 총 123개의 회사를 거느렸다. 2등은 카카오로 90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엔터테인먼트·게임·핀테크·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삼성은 외외로 61개밖에 되지 않는데 롯데 87개, LG 71개보다 작은 숫자다.

네이버는 공정자산 9조원, 계열사 39개로 대기업집단 4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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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벌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가 둘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칙상 자기 명의의 지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연봉이 약 700만원 이하라면 각종 공제와 식대 등을 빼주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되었을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고, 각자 소득공제를 해야하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몰아줄 수도 없다.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보험료는 연말정산 당시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으므로 지출 시점에서 미리 관리를 잘해야한다. 

 

▶ 부부가 외벌이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사람 앞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등록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각 항목별 설명 

 

*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것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최저한도 25%를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쓰는게 좋고, 사용액이 최저한도 이상을 넘겨 충분히 크다면 급여가 높은 쪽의 카드를 쓰는게 좋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이므로 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를 쓰는게 유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자기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른 한쪽에게로 몰아줄 수 없다. 이 경우 각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의료비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기본인적공제는 되지 않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지출했다면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고 남편이 사고로 입원했을때, 아내가 대신 의료비를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비록 남편이 소득자라도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내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남편의 세액공제로 가져올 수는 없다.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결제 시점에서 누구 카드로 긁을지를 잘 결정해야하며,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로 긁는 것이 유리하다. 

 

* 부양가족의 지출액

부양가족을 부부 중 한쪽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다 등록한 쪽이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를 근로자 본인(=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해놓고, 교육비만 따로 배우자(=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다.

 

*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만일 보험계약을 복잡하게 했다면 대부분 본인 명의 보험료 공제만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처리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본인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해도 그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맞벌이일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소득조건상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보험료를 자기앞으로 가져올 수 없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해둔 자녀의 보험료를 본인의 배우자가 내버렸다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총급여가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냈다면 이 경우는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신용카드 - 가족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가족카드도 헷갈리기 쉽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결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 명의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결제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소득공제는 카드발급자에게 적용된다. 

 

* 중도퇴직자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다. 중도에 퇴직했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휴직은 소득공제됨) 신용카드는 원래 근로소득자만 공제받는 것이고,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애초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사업소득자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자 쪽으로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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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Happiness U-shaped Everywhere?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132 Countries)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데이비드 브랜치플라워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이는 선진국 47.2세, 개발도상국 48.2세로 나타났다.

 

브랜치플라워 교수에 따르면 행복 지수는 나이에 따라 ‘U’자형 곡선을 그린다. 10대 후반 정점에 이른 행복도는 30대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40대 초반에 저점을 찍고 바닥권을 형성한다. 그러다 행복 지수는 50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60대에 빠르게 회복하여 65세 즈음이 되면 25세 수준의 행복 지수에 근접한다.

 

이번 연구는 13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행복 곡선이 U자를 그리며, 중년에 저점을 찍고 슬럼프를 겪는다는 점은 신기하게 같았다. U-Shaped Everywhere? 의 답은 "Yes" 인 셈이다.

 

 

 

하지만 과거 벨기에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한 학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흥분을 되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개인들은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이 되는걸로 보인다.

 

이 U자형의 행복 곡선은 65세 연령이 25세보다 자신의 삶을 선호한다는 뜻은 아니다. 25세와 65세 둘 다, 25세가 되는 것이 65세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65세의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더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돈을 갖는 것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친구나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렇다.

 

심리학자들은 영국 가구 패널 조사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이들을 소득과 비교했다. 그 결과는 급여가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워릭 대학의 크리스 보이스 연구원은 ' 지난 40년간 개개인의 생활 수준은 올라갔지만, 모두의 생활 수준도 올라갔다'고 말했다.

 

'우리의 차들은 빠르지만 이웃들도 더 빠른 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보다 더 좋은 점이 없다.'

 

'집이 가장 크거나 가장 빠른 차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만한 흥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이 모두 연간 2백만파운드를 번다는 것을 안다면, 1년에 백만파운드를 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내가 8만달러를 받고 이웃이 4만달러를 받는다면 행복하지만, 내가 10만달러를 받고 이웃이 20만달러를 받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이 인간의 모순이다.

 

자산형성이 어느정도 윤곽을 보이는 40대를 저점으로 이러한 비교 마인드가 극에 달하는것으로 보인다. 젊을 때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 또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혼과 주택, 재산이 거의 결정되는 40대에서는 그러한 근자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50대, 60대가 되어갈수록 점점 그러한 물질 비교 마인드가 헛된 것을 느낀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삶이 길어질수록 자신만의 행복 기준이 생겨나고,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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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는 언제든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타국의 환율엔 누구보다 민감한 미국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은 그대로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

 

25년전 1994년 클린턴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2019년 8월엔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세 전쟁하던 중국이야 그럴 수 있다 치고, 다른 무역상대국에게 무역적자가 나면 무조건 환율조작이라고 뒤집어씌우는건 미국식 깡패 논리다.

 

* 미재무부 지정 환율 관찰대상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 이렇게 10개국이다.

 

한국은 2018년 7월~2019년 6월 대미 무역흑자 203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 4%로 집계돼 2개 조건에 걸렸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원화 절하에 대응해 8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외환 매도 규모가 GDP의 0.5%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백보 양보해서 대미무역 흑자야 그렇다쳐도, 남의 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왜 간섭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을 쌀국하고만 하는게 아닌데 말이다.

 

 

미국은 자국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환율시정을 요구하고 그 후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제한과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제약,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바로 직접 타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당하면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므로 그것만으로도 피해를 본다. 이번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5개월만에 해제됐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환율 조작국과 같은 교역국의 지위도 이때 결정된다. '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것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시기와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존 전통을 깬 파격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밀어붙였던 것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100% 보복관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환율정책을 간접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 판단기준은 다음 3가지다.

 

① 대미 무역흑자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개입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해 5월에는 1개 조건에 해당됐고 이번에는 2개 조건에 해당되어 관찰대상국 명단에 계속 남게 됐다. 2년 연속 1개 조건 이하가 되면 관찰대상국에서 해제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스위스가 추가되었다. 환율조작국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고, 2개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이다.

 

* 2020년 상반기 관찰대상국

 

 

* 2020년 12월

스위스,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

 

베트남은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즉 원산지를 바꿔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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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 기준) 

전세계 투자가능 자산 = 약 320조 달러

전세계 주식 자산 = 86조 달러  (18년말 약 70조 달러)

미국 주식 시총 = 35조 달러  (세계의 40%)

한국 주식 시총 = 1.4조 달러  (세계 12~15위권)

 

('21년 9월 기준)

 

>나라별 시총 

 

 

2020년 1월 글로벌기업 

 

* 세계주식 시총순위 (단위 1조달러)

 

1위 사우디아람코 (1.86T)

2위 애플 (1.38T)

3위 마이크로소프트 (1.23T)

4위 구글 (0.99T)

5위 아마존 (0.93T)

6위 페이스북 (0.62T)

7위 알리바바 (0.56T)

8위 버크셔 해서웨이 (0.55T)

9위 텐센트 (0.49T)

10위 JP모건 체이스 (0.43T)

11위 비자 (0.42T)

12위 존슨앤존슨 (0.38T) 

13위 삼성전자 (0.35T)

14위 월마트 (0.33T)

15위 SPDR S&P500 ETF (0.32T)

 

1위는 석유국영회사고 TOP 10 중 7개가 IT관련 업종이다.

세계 시총 TOP 100위 안에 들려면 시가총액이 1000억달러 (120조원)은 되어야한다. 10만원 신고가를 찍은 코스피 2위 SK하이닉스 시총이 73조원이니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말고는 끼어들수가 없다.

 

** update) 2020년 8월 1일 - 애플 세계시총 1위 탈환

 

애플 주가가 10.47% 급등하며 장을 마쳐 시가총액 1조 8400억 달러(약 2191조원)를 기록했다. 같은 날 아람코는 종가 기준 1조 7600억 달러(약 2096조원)로 집계됐다. 아람코는 작년 12월 기업공개와 함께 차지한 시가총액 최고 기업의 자리를 약 8개월 만에 애플에 내줬다.

 

** 9월 순위

1위 애플  : 2.2T

2위 사우디아람코 : 1.8T

3위 마이크로소프트 : 1.7T

4위 아마존 : 1.7T 

5위 구글(알파벳) : 1.1T

 

** 11월 순위

1위 애플 : 2.0T

2위 사우디아람코 : 1.8T

3위 마이크로소프트 : 1.6T

4위 아마존 : 1.5T

5위 알파벳 : 1.1T

6위~10위 :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P&G, 버크셔

11위~15위 : 테슬라, TSMC, 월마트, 비자, 삼성전자

 

** 12월 순위 

1~5위 : 애플, 아람코, MS, 아마존, 알파벳

6~10위 : 페북, 텐센트, 알리바바, 테슬라, 버크셔

11~15위 : 삼성전자, TSMC, 비자, 월마트, 존슨앤존슨 

 

연말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총이 세계 11위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전세계 주식 시가총액 합도 100조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시총 중 약 0.5%가 삼성전자인 셈이다. 현재 반도체기업 순위는 삼전, TSMC, NVIDIA 순이다.

 

 

* 2020. 1월 순위

 

2020년 12월 순위

 

과거 세계 시총 변천사

> public corp. List

 

2020년 1월1일 기준 시총순위

 

2019년 10월 기준 

* IT기업 순위

세계 5강은 넘기 힘든 벽이고

다음이 중국 알리바바,텐센트, 그 다음이 삼성전자, TSMC 순이다.

 

 

* 은행 순위

1위 JP모건

2위 뱅크오브아메리카 BOA

3위 중국공상은행

4위 웰스파고

5위 씨티그룹

 

* 바이오,제약 순위

1위 존슨앤존슨

2위 로슈

3위 노바티스

4위 머크

5위 화이자

 

* 자동차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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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와 남반구 계절이 반대인 것은 지구 자전축이 태양을 도는 궤도에 대해 23.5도 기울어져있기 때문이다.

 

기울어져있기때문에 북반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남반구는 그만큼 멀어지고, 남반구가 가까워지면 북반구는 그만큼 멀어진다. 

 

6~8월에는 북반구가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름이고

12~2월에는 남반구가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호주,뉴질랜드가 여름이다.

 

물론 온도뿐만 아니라 기울어져있는만큼 일조시간도 차이가 난다. 6~8월에는 북반구가 하루 중 태양을 보는 시간이 길고 12~2월에는 남반구가 태양을 보는 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지금 한국은 한겨울이고 호주는 한여름이다.

 

호주는 연평균 강우량이 600mm 미만으로 고온 건조한 지역이라 원래 여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고온다습 기후인 우리로서는 체감이 잘 안되지만 호주의 여름은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산불이 일찍 시작되었고 역대 날씨 중에서도 가장 덥고 건조하다고 한다. 이번 호주의 대형산불은 봄부터 시작해서 5개월씩이나 지속되고 있다.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무려 칠레까지 도달했다고 하니 얼마나 화재가 심한지 짐작할 수 있다(1만 킬로미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 활동이 초래한 온난화 탓에 기후가 고온건조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고, 산불로 뿜어져 나온 온실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 NASA는 호주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최고 17km 상공까지 치솟아 이미 지구 반 바퀴를 돌았다고 밝혔다. 연기와 함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도 4억 톤 넘게 뿜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원래 호주에서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75%에 달하는 양이다. 강원도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인 만큼 먼 남반구, 남의 집 얘기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닌 듯 하다. 

 

 

* 태양계 행성의 자전축 각도

 

수성 정방향

천왕성 옆으로 누운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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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지갑을 안들고 나왔을때 폰으로 간단결제하기 좋은게 삼성페이다. 그런데 사실 삼성페이앱으로 결제하는것보다 페이코 앱을 깔고 페이코를 거쳐 삼성페이로 결제하는게 훨씬 이득이다. 지못미 삼페앱 ..

 

페이코에 평소 쓰는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페이코-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원래의 신용카드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페이코의 1% 적립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1회 적립포인트는 최대 100p 까지이므로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소액 결제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꽤 좋은 혜택이고 금액이 큰 결제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이득은 없다.  

 

그동안 페이코x삼성페이 첫결제시 할인이나 적립 리워드 이벤트를 꾸준히 해왔는데 2020년 1월에는 그냥 결제 1회마다 스크래치 당첨권을 한장씩 준다. 저번달에는 3회 결제당 1장씩 주던 것을 아예 과감하게 매회씩으로 늘렸다. 이 터치쿠폰의 좋은 점은 꽝이 없다는 것이다. 최소 100p = 100원씩을 꽁으로 받을 수 있다. 

 

페이코 포인트는 엘포인트나 네이버포인트와 1:1로 교환되는 거의 현금성 포인트이므로 실사용하기도 편리하다. 복권은 결제 후에 페이코 앱으로 오는 종모양 알림을 눌러서 들어가면 긁어볼 수 있다.

 

2020년 2월

1일~29일 동안 오프라인 페이코 결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다. (삼성페이 안거쳐도 됨)

일 최대 2회, 월 최대 20회 한도로 긁어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 100P일 테지만 운좋게도 500P에 당첨됐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기분이 좋다. 이 맛이 복권이지. 

 

Posted by 영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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